2월 1일 시행 ‘생계비계좌’ — 압류가 들어와도 건드릴 수 없는 통장 하나
2월 1일 시행 ‘생계비계좌’ — 압류가 들어와도 건드릴 수 없는 통장 하나
- 민사집행법에 제246조의2 생계비계좌가 신설돼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 은행 등에 요청하면 1개월 생계비 한도의 전용 계좌를 만들 수 있고, 그 계좌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입니다(제246조 제1항 제8호).
- 한도는 250만원입니다. 이 금액을 넘겨서 예치할 수 없는 계좌입니다.
-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딱 하나만 만들 수 있습니다. 개설 전에 중복 개설 여부를 조회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 종전 제도는 압류가 들어온 뒤에 다투는 구조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미리 안전지대를 만들어두는 방식입니다.
- 함께 개정된 시행령으로 압류금지 예금·급여 기준액도 250만원으로 정비됐습니다.
빚 문제로 통장이 묶이면 가장 먼저 막히는 것이 당장의 생활비입니다. 법에 압류금지 규정이 있어도, 실제로는 압류가 걸린 뒤에 자료를 모아 법원에 신청하고 결정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사이 월세도 공과금도 나가지 못합니다. 이번에 시행된 제도는 그 순서를 뒤집습니다.
1. 개정 개요
· 민사집행법 법률 제20733호, 공포 2025년 1월 31일
· 부칙 제1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6년 2월 1일 시행
· 신설: 제246조의2(생계비계좌)
· 개정: 제246조 제1항 — 제8호(생계비계좌 예금)·제9호(그 밖의 생계유지 예금)로 정비
· 하위법령: 시행령 제8조(생계비계좌 개설 금융기관 등) 신설, 제2조·제3조·제7조 등 개정(2026.1.27)
· 부칙 제2조(적용례): 제246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최초로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 및 취소사건부터 적용
2. 조문 — 어떤 계좌인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은 예금자(자연인에 한정한다)의 요청에 따라 예금자에게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압류금지생계비)을 초과하여 예치할 수 없는 계좌(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② 금융기관은 생계비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예금자의 동의를 얻어 예금자가 다른 금융기관에 생계비계좌를 개설하였는지를 조회하여야 하며,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하나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③ 금융기관은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과 1월간 입금된 금액이 압류금지생계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계좌가 왜 안전한지는 제246조 제1항에 있습니다.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8. 제246조의2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
9. 제8호에 따른 예금 외에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3. 숫자와 조건 — 시행령이 정한 것
| 항목 | 내용 | 근거 |
|---|---|---|
| 한도 | 250만원 예치액과 1월간 입금액 모두 이 금액을 넘지 않도록 관리 | 시행령 제8조② |
| 개설 대상 | 자연인만 가능(법인 제외) | 법 제246조의2① |
| 개수 | 전 금융기관 통틀어 1개 | 법 제246조의2② |
| 취급 기관 | 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저축은행, 농협·수협 조합 및 은행,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 | 시행령 제8조① |
| 이자 | 이자 지급으로 한도를 넘게 되어도 이자는 지급 가능 | 시행령 제8조③ |
4. 중복 개설은 어떻게 막나
계좌를 여러 개 만들어 압류를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조회 절차를 넣었습니다.
· 금융기관은 생계비계좌를 개설하거나 해지할 때 예금자의 동의를 받아 성명·주민등록번호와 개설·해지 사항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 개설 전에는 예금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금융기관에 생계비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있는지 조회를 요청해야 하며, 요청받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개설 과정에서 본인 동의가 두 번 필요합니다. 조회에 대한 동의와 통보에 대한 동의입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5. 함께 정비된 압류금지 금액
2026년 1월 27일 개정된 시행령이 관련 금액을 함께 손봤습니다. 지금 기준은 이렇습니다.
- 생계비계좌 한도 — 250만원(시행령 제8조②)
- 그 밖의 압류금지 예금 —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제7조). 다만 압류금지 현금이나 생계비계좌 예금이 있으면 그만큼 차감
- 압류금지 현금 — 250만원(제2조). 마찬가지로 압류금지 예금이 있으면 차감
- 급여 압류금지 최저금액 — 월 250만원(제3조)
- 급여 압류금지 최고금액 — 월 300만원 + (2분의 1 금액 − 300만원)의 2분의 1(제4조)
6. 무엇이 실제로 달라지나
| 구분 | 종전 | 생계비계좌 |
|---|---|---|
| 시점 | 압류된 뒤 대응 | 미리 개설 |
| 절차 | 자료 준비 → 법원 신청 → 결정 → 은행 | 계좌 개설로 끝 |
| 증명 부담 | 개인별 잔액이 기준 이하임을 채무자가 증명 | 계좌 자체가 제8호 압류금지채권 |
| 공백 | 결정 나올 때까지 생활비 정지 | 공백 없음 |
종전 방식의 한계는 대법원 판결에도 드러납니다.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1다206356 판결은 압류금지 예금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예금주인 채무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계좌정보통합조회 내역과 입출금 내역을 갖춰 여러 은행 예금을 합산한 개인별 잔액이 기준 이하임을 보여야 했습니다. 생계비계좌는 이 증명 자체를 없앱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생계비계좌는 언제부터 만들 수 있나요?
2026년 2월 1일부터입니다. 2025년 1월 31일 공포된 민사집행법(법률 제20733호) 부칙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Q. 얼마까지 넣을 수 있나요?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라 250만원입니다. 법 제246조의2 제3항은 예치된 금액과 1개월간 입금된 금액이 모두 이 금액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게 하고 있습니다.
Q. 여러 은행에 하나씩 만들 수 있나요?
안 됩니다. 법 제246조의2 제2항은 개설 전에 다른 금융기관에 생계비계좌를 개설했는지 조회하도록 하고, 개설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해 하나의 생계비계좌만 만들 수 있도록 정합니다.
Q. 어디서 만들 수 있나요?
시행령 제8조 제1항이 정한 금융기관입니다. 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상호저축은행, 농협·수협의 조합과 은행,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이 포함됩니다.
Q. 이 계좌를 만들면 보호받는 돈이 늘어나나요?
총량은 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2조와 제7조가 생계비계좌 예금액만큼 다른 압류금지 한도를 차감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이 제도의 이점은 금액이 아니라, 압류 후 법원 절차 없이 바로 쓸 수 있다는 점입니다.
Q. 법인이나 사업자도 만들 수 있나요?
법 제246조의2 제1항이 예금자를 “자연인에 한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법인은 개설할 수 없습니다.
Q. 이미 압류가 걸린 상태인데 지금 만들면 되나요?
부칙 제2조는 제246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시행 이후 최초로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 및 취소사건부터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의 처리는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하므로, 기존 압류에 대해서는 제246조 제2항·제3항의 취소·범위변경 신청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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