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수사 182
중고거래 사기, 해킹·계정도용,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스토킹을 신고하는 창구입니다. 돈이 오간 사기라면 신고보다 먼저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회수 가능성이 남습니다.
이 페이지는 법률길잡이가 만든 안내 페이지이며 경찰청의 공식 홈페이지가 아닙니다. 공식 창구는 경찰민원콜센터 182, 긴급신고 112,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입니다. 아래 내용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형법 조문과 경찰청의 공개 안내를 정리한 것입니다.
신고보다 지급정지가 먼저입니다
계좌에 돈이 남아 있어야 돌려받습니다. 인출된 뒤에는 형사 절차가 진행돼도 회수가 어렵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제1항 (지급정지)
금융회사는 …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해자가 피해구제를 신청하거나(제3조 제1항) 수사기관·금융감독원이 정보를 제공하면 지급정지 사유가 됩니다. 금융회사가 이를 위반해 지급정지를 하지 않아 손해가 생기면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제4조 제3항).
경찰 신고·접수증
112 또는 ECRM으로 신고하고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받습니다.
피해구제 신청서 제출
서류를 갖춰 은행에 제출합니다. 기한이 있으므로 미루면 안 됩니다.
채권소멸·환급
공고 절차를 거쳐 계좌에 남은 금액 범위에서 환급됩니다.
접수되는 사이버범죄 유형
중고거래 미배송, 가짜 쇼핑몰, 노쇼 사기 등.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근거이며, 처음부터 물건을 보낼 의사가 없었는지가 쟁점입니다.
계정 탈취, 무단 접속, 개인정보 유출, 랜섬웨어 등. 정보통신망 침해 행위로 처벌됩니다.
불법촬영물 유포, 몸캠피싱, 딥페이크 합성물. 유포 협박을 받는 즉시 신고하고 삭제 지원을 함께 요청하세요.
악성 댓글, 허위사실 유포, 지속적 연락·협박. 온라인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이 별도로 무겁게 처벌합니다.
증거부터 확보하세요
상대가 계정을 지우거나 차단하면 자료가 사라집니다. 신고서를 쓰기 전에 먼저 남기세요.
3가지 신고 방법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서 24시간 접수합니다. 증거 파일을 함께 올릴 수 있어 가장 실용적입니다.
182는 상담·안내, 112는 긴급 신고입니다. 협박을 받고 있거나 피해가 진행 중이면 112로 거세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출력해 가면 진행이 빠릅니다.
신고했다고 돈이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형사 절차는 범인을 처벌하는 절차이고, 돈을 돌려받는 것은 민사의 영역입니다. 유죄 판결이 나도 그것만으로 피해액이 자동 반환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두 갈래를 함께 갑니다. ① 형사 신고로 상대를 특정하고 압박하면서, ② 합의가 안 되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형사 절차에서 상대의 인적사항을 알게 되면 민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용 전 궁금한 점
사이버범죄는 182로 신고하나요, 112로 신고하나요?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보이스피싱과 중고거래 사기는 대응이 다른가요?
온라인 신고 후 꼭 경찰서를 방문해야 하나요?
불법 촬영물이 유포됐거나 유포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상대방 정보를 하나도 모르는데 신고가 되나요?
악성 댓글을 단 사람을 처벌할 수 있나요?
신고하면 비용이 드나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
24시간 온라인 신고, 증거 파일 제출, 진행 상황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안내 — 이 페이지는 법률길잡이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형법(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경찰청의 공개 정보를 정리한 안내 자료입니다. 경찰청이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법률 자문도 아닙니다. 신고 절차와 지급정지·환급 요건은 사건 유형에 따라 달라지고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이용 전 182·112 또는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