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 안내

한국소비자원 1372

환불 거부, 서비스 하자, 부당한 위약금 등 사업자와의 분쟁을 소송 없이 해결하는 공공 절차입니다. 조정 결과를 양측이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 강제집행까지 이어집니다.

전화 1372 전액 무료 피해구제 30일 조정 = 재판상 화해

이 페이지는 법률길잡이가 만든 안내 페이지이며 한국소비자원의 공식 홈페이지가 아닙니다. 공식 창구는 전화 1372와 kca.go.kr입니다. 아래 내용은 소비자기본법·전자상거래법 조문과 공개 안내를 정리한 것으로, 세부 절차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
국번 없이
1372
발신자 부담 · 평일 09:00~18:00 (점심 12:00~13:00)
3줄 요약

먼저 이것만 알고 가세요

  • “환불 불가”라고 써 있어도 끝이 아닙니다. 온라인 구매는 원칙적으로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사업자가 법이 정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예외 사유가 있어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전 과정이 무료입니다. 상담·피해구제·분쟁조정 모두 수수료가 없습니다.
  • 조정을 수락하면 판결과 같습니다. 재판상 화해 효력이 생겨(소비자기본법 제67조 제4항) 사업자가 안 지키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묻는 것

온라인 구매 청약철회, 언제까지 가능한가

전자상거래법 제17조가 기간과 예외를 정합니다. 상황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7일

일반 청약철회

계약내용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물건이 그보다 늦게 왔다면 공급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제17조 제1항).

3개월

광고와 다른 경우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과 다르게 이행됐다면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제17조 제3항).

30일

사실을 안 날부터

위 경우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가 제한되는 경우 — 그런데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제6항은 사업자에게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포장 등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히 표시하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요구합니다. 이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사용해서 가치가 떨어졌거나 포장을 뜯었더라도 철회할 수 있습니다.

1소비자 책임으로 멸실·훼손된 경우. 다만 내용 확인을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것은 제외됩니다.
2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시간이 지나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복제 가능한 재화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용역·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나눌 수 있는 계약이면 제공되지 않은 부분은 철회 가능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① 서면으로 철회하면 발송한 날에 효력이 생깁니다(제17조 제4항). 사업자가 늦게 받았다고 다툴 수 없습니다. ② 훼손에 소비자 책임이 있는지, 계약이 언제 체결됐는지 등에 다툼이 있으면 사업자가 증명해야 합니다(제17조 제5항). 입증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도와주나요

소비자원이 지원하는 3단계

상담에서 시작해 피해구제, 필요시 분쟁조정까지 단계적으로 이어집니다.

소비자 상담

환불·교환·청약철회·계약 해지 등 소비자 권리를 안내합니다. 한국소비자원·소비자단체·지자체가 함께 운영합니다.

피해구제

소비자기본법 제55조에 따라 신청하면 사실조사 후 합의를 권고합니다(제57조). 신청일부터 30일이 기준입니다.

분쟁조정

합의가 안 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로 넘어갑니다. 양측 수락 시 재판상 화해 효력이 생깁니다.

얼마나 걸리나

법이 정한 처리 기간

소비자기본법 제58조 (처리기간)

원장은 …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의 원인규명 등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 사건에 대하여는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소비자기본법 제66조·제67조 (분쟁조정의 기간과 효력)

조정위원회는 …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 한다. …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본다. …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그 분쟁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15일 무응답이 수락으로 간주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조정안이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반드시 기간 내에 거부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거부하면 조정은 성립하지 않고 소송으로 가게 됩니다.

어떤 피해를 다루나요

대표적인 상담 사례

환불·교환 거부

상품 불량·하자에도 사업자가 환불이나 교환을 거부하는 경우.

청약철회·계약 해지

온라인 구매 후 청약철회 거부, 부당한 위약금 청구, 자동 결제 해지 거부 등.

서비스 하자·부당 요금

이사·수리·학원·통신 등 서비스 품질 불량, 요금 과다 청구.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설명 없이 가입된 보험·펀드 등. 다만 금융 분쟁은 금융감독원(1332)이 전담 창구입니다.

대상이 아닌 경우: 개인 간 중고거래(당근마켓·번개장터 등)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거래가 아니어서 피해구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경찰 사이버수사(182) 신고나 민사소송을 검토하세요.
처리 흐름

상담에서 조정까지

실무상 1372 상담을 거쳐 피해구제로 이어지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1

1372 상담

전화·인터넷으로 피해 내용을 상담합니다. 상담사가 해결 방법을 안내합니다.

2

피해구제 신청

증빙서류와 함께 온라인·방문·팩스로 신청합니다. 신청 기한은 상담 시 확인하세요.

3

사실조사·합의권고

양측 주장을 조사하고 합의를 권고합니다. 30일(연장 시 60일) 기준.

4

분쟁조정

합의 불성립 시 조정위원회가 30일 이내 조정. 수락 시 재판상 화해 효력.

준비하면 좋은 자료

  • 거래 증빙 — 주문내역·영수증·결제내역·계약서
  • 광고 화면 캡처 — 표시·광고와 다른 경우 제17조 제3항의 근거가 됩니다
  • 하자 사진·영상 — 상태를 알 수 있게 날짜가 드러나면 더 좋습니다
  • 사업자와 주고받은 기록 — 문자·메일·채팅·통화 녹음
어떻게 이용하나요

3가지 상담 방법

전화 · 1372

평일 09~18시(점심 12~13시 제외). 발신자 부담.

인터넷 상담

1372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상담을 신청합니다.

방문 상담

한국소비자원 본원·지원을 방문합니다. 위치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이용 전 궁금한 점

한국소비자원 상담 번호가 1372가 맞나요?
네. 국번 없이 1372이며 평일 09:00~18:00(점심시간 제외) 운영합니다. 발신자 부담이지만 상담 자체는 무료입니다. 이 페이지는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가 아니라 법령과 공개 정보를 정리한 안내 페이지입니다.
“환불 불가”라고 적혀 있으면 정말 못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통신판매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이는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 철회가 제한되는 예외가 있지만, 사업자가 그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예외에 해당해도 철회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단서·제6항).
물건이 광고와 완전히 다릅니다. 7일이 지났는데요?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제17조 제3항). 광고 화면을 캡처해 두세요.
분쟁조정 결과에 강제력이 있나요?
양 당사자가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소비자기본법 제67조 제4항). 사업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안을 받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수락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보해야 하고, 의사표시가 없으면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제67조 제2항). 조정안이 불리하다면 반드시 기간 안에 거부 의사를 밝히세요.
처리에 얼마나 걸리나요?
피해구제는 신청받은 날부터 30일이 기준이고, 원인규명에 시일이 필요한 사건은 60일 범위에서 연장됩니다(제58조). 분쟁조정으로 넘어가면 조정위원회가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마쳐야 합니다(제66조).
중고거래 사기도 소비자원에 신고할 수 있나요?
개인 간 중고거래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거래가 아니어서 피해구제 대상이 아닙니다. 경찰 사이버수사(182)에 신고하거나 민사 절차를 검토하세요. 다만 상대가 사업자로 볼 수 있는 규모라면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비용이 드나요?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상담·피해구제·분쟁조정 모두 수수료가 없고 변호사 선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소송에 비해 비용과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이 이 제도의 장점입니다.

한국소비자원 공식 홈페이지

피해구제 신청, 분쟁조정 안내, 피해 사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kca.go.kr →

1372 소비자상담센터

인터넷 상담 신청, 상담 이력 조회, FAQ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ccn.go.kr →

안내 — 이 페이지는 법률길잡이가 소비자기본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한국소비자원의 공개 정보를 정리한 안내 자료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법률 자문도 아닙니다. 피해구제·분쟁조정 절차와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이용 전 1372 또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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