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문제 상담 안내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이혼, 양육비, 재산분할, 가정폭력 등 가족 문제를 무료로 상담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혼에는 숙려기간·재산분할 2년처럼 놓치면 되돌리기 어려운 기한이 있어, 결정 전에 절차부터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화 1644-7077 무료 상담 재산분할 2년 숙려기간 1~3개월

이 페이지는 법률길잡이가 만든 안내 페이지이며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공식 홈페이지가 아닙니다. 아래 내용은 민법 조문과 공개 안내를 정리한 것으로, 세부 절차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폭력으로 신변이 위험하다면 112 또는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먼저 연락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표번호
1644-7077
이혼·양육비·상속·가정폭력 무료 법률상담
놓치면 되돌리기 어렵다

이혼에 걸린 세 개의 기한

1~3개월

협의이혼 숙려기간

법원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이혼의사 확인을 받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2항).

2년

재산분할청구권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제839조의2 제3항). 이혼부터 서두르고 재산은 나중에 정리하려다 놓치는 사례가 많습니다.

6개월 / 2년

부정행위 이혼청구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그 사유로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제841조).

폭력이 있다면 숙려기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6조의2 제3항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가정법원이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참고 걸릴 필요가 없습니다.
사후 용서는 청구권을 없앱니다. 제841조는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가 있으면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관계를 정리할 생각이라면 용서로 해석될 수 있는 언행에 유의하세요.
이혼의 두 갈래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합의가 되면 협의이혼, 안 되면 재판상 이혼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실무에서는 6호가 가장 넓게 쓰입니다. 다만 “성격 차이”만으로는 부족하고,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구체적 사실과 증거가 필요합니다.

자녀가 있다면

반드시 정해야 하는 세 가지

민법 제837조 제2항은 협의에 다음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정합니다.

1양육자의 결정 — 누가 아이를 키울 것인가
2양육비용의 부담 — 금액과 지급 방법·기간
3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와 방법 — 언제, 얼마나 만날 것인가

협의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가정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정합니다(제837조 제3항).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이 결정합니다(제4항).

양육비는 조서로 남겨야 강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6조의2 제5항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육비부담조서의 효력에 대하여는 「가사소송법」 제41조를 준용한다.

양육비부담조서는 가사소송법 제41조가 준용되어 집행권원이 됩니다. 즉 상대가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별도 소송 없이 압류 등 강제집행으로 갈 수 있습니다. 구두 약속만 하고 조서를 남기지 않으면 나중에 다시 소송해야 합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에게도 있는 권리입니다(제837조의2 제1항). 또한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사망·질병 등으로 만날 수 없는 경우 그 직계존속(조부모)도 법원에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항).

돈 문제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다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을 나누는 것으로, 잘못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무관합니다. 법원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전업주부의 가사노동도 협력으로 인정됩니다.

위자료는 잘못한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유책 여부가 핵심입니다. 두 가지는 별개이므로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 빼돌리기에 대응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할 것을 알면서 재산을 처분하면, 민법 제839조의3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이야기가 나온 뒤 명의 이전이 있었다면 즉시 상담하세요.
무엇을 도와주나요

상담소가 다루는 분야

이혼 상담

협의이혼·재판상 이혼 절차, 숙려기간, 필요한 서류와 준비 사항을 안내합니다.

양육비·친권

양육비 산정, 양육비부담조서, 면접교섭, 친권·양육권 변경을 상담합니다.

가정폭력

보호명령, 접근금지, 쉼터 연계 등을 안내합니다. 급박하면 112·1366이 먼저입니다.

상속·가족관계

상속분·유류분, 친생자관계, 성·본 변경 등 가족관계 전반을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용 전 궁금한 점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번호가 1644-7077이 맞나요?
네. 대표번호는 1644-7077이며 이혼·양육비·상속·가정폭력 등 가족 문제를 무료로 상담합니다. 이 페이지는 상담소가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가 아니라 법령과 공개 정보를 정리한 안내 페이지입니다.
협의이혼은 얼마나 걸리나요?
가정법원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나야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2항). 다만 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이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제3항).
이혼하고 나서 재산분할을 청구해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이혼을 먼저 하고 재산은 천천히 정리하려다 기간을 넘기는 사례가 많으니 날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됐습니다. 기한이 있나요?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41조). 또한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도 그 사유로는 청구하지 못합니다.
양육비를 안 주는데 어떻게 강제하나요?
협의이혼 시 작성되는 양육비부담조서는 가사소송법 제41조가 준용되어 집행권원이 됩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5항). 따라서 별도 소송 없이 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서나 판결이 없다면 먼저 양육비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성격 차이만으로 이혼 소송이 되나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성격 차이라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하고,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는 구체적 사실과 증거가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빼돌리고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3은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 한 처분에 대해 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명의 이전 정황이 있으면 즉시 상담하고, 등기부등본 등 자료를 확보하세요.
가정폭력이 있는데 어디에 먼저 연락해야 하나요?
신변이 위험하다면 112가 먼저입니다. 24시간 상담과 긴급 보호가 필요하면 여성긴급전화 1366을 이용하세요. 법률 절차 상담은 1644-7077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공식 홈페이지

상담 예약, 지부 안내, 가족법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lawhome.or.kr →

안내 — 이 페이지는 법률길잡이가 민법(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공개 정보를 정리한 안내 자료입니다. 상담소가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법률 자문도 아닙니다. 이혼·양육·재산분할의 결론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1644-7077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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