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작성

지급명령 신청서

받을 돈의 유형을 고르고 청구 내용을 채우면 법원 제출용 지급명령(독촉) 신청서가 완성됩니다. 작성한 문구는 AI로 다듬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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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도구는 법률 자문이 아닌 서식 작성을 돕는 도구입니다. 인지·송달료 및 관할 법원은 사안에 따라 다르며, 법원이 심사 후 지급명령 발령 여부를 결정합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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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돈을 청구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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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안내 — 지급명령(독촉) 신청서는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하며, 인지대·송달료를 납부하고 청구 소명자료를 첨부합니다. 채무자가 이의하면 통상 소송으로 이행됩니다. ‘인쇄 (2부)’는 법원 제출용·보관용을 출력합니다.
인지·송달료 금액, 관할 법원, 발령 여부는 사안에 따라 법원이 판단합니다. 본 문서는 서식 작성을 돕는 도구의 결과물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제출 전 변호사 검토를 권장합니다.

지급명령(독촉절차)이란?

정식 재판 없이, 법원이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명령하는 간이·신속 절차입니다.

장점

일반 소송보다 빠르고 저렴합니다(인지대가 소장의 약 10분의 1).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집행권원)이 생겨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의 — 이의신청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받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하면(민사소송법 제470조), 사건은 자동으로 정식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상대가 다툴 것이 분명하면 처음부터 소송이 나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 상대방 주소가 정확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이 송달되지 않으면 절차가 지연되거나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 다툼의 여지가 적고 금액·근거가 명확한 채권(대여금·물품대금 등)에 특히 유리합니다.
  • 확정 후에는 별도의 강제집행(압류 등)을 통해 실제 회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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