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를 위한 24시간 365일 상담 창구입니다. 긴급피난처 연계, 의료·법률 지원 연결까지 한 번에 이어집니다.
이 페이지는 법률길잡이가 만든 안내 페이지이며 1366의 공식 홈페이지가 아닙니다. 아래 내용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문과 공개 안내를 정리한 것으로, 세부 절차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조치
“신고해도 소용없다”는 말을 많이 듣지만, 법은 현장 조치를 구체적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5조 (응급조치)
1.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피해자의 분리
1의2. 현행범인의 체포 등 범죄수사
2. 피해자를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
3.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4. 재발 시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5.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
재발 우려가 있으면 즉시 접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재발 우려가 있고 긴급해 법원 결정을 기다릴 수 없을 때 직권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의 신청으로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제8조의2 제1항). 내용은 ①주거에서 퇴거 등 격리 ②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③전화·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입니다.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검사가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합니다(제8조의3).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나 검사를 거치지 않고 피해자 본인이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과 별개로 안전을 확보하는 길입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2 (피해자보호명령 등)
①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1.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친권행사 제한
5. 면접교섭권 행사 제한
② 제1항 각 호의 피해자보호명령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핵심은 “피해자의 청구”입니다. 고소를 망설이거나 형사 절차가 부담스러운 상황에서도 안전 조치만 따로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 조치를 동시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원 출석이 두렵다면 신변안전조치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55조의2 제5항은 법원이 피해자의 청구나 직권으로 검사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하도록 하고, 요청받은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정합니다. 자녀 면접교섭을 위해 만나야 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부모·시부모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6조 (고소에 관한 특례)
②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224조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24조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폭력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부모·친정부모·장인장모의 폭력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거나 가해자와 공동으로 범행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고(제1항), 고소할 사람이 없으면 이해관계인의 신청으로 검사가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합니다(제3항).
1366이 지원하는 4가지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에 대해 밤낮 없이 상담합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됩니다.
당장 집으로 돌아갈 수 없을 때 임시 보호시설을 연결합니다. 동반 자녀도 함께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가 필요하거나 진술이 두려울 때 전문기관과 연계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명령·이혼·손해배상 등 법적 절차가 필요하면 법률구조공단(132)·가정법률상담소 등으로 연계합니다.
남겨두면 도움이 되는 기록
무리해서 모을 필요는 없습니다. 안전이 먼저이고, 가능한 범위에서만 남기세요.
이용 전 궁금한 점
여성긴급전화 번호가 1366이 맞나요? 24시간인가요?
이름을 밝히지 않고 상담할 수 있나요?
신고하면 남편이 바로 처벌받나요? 그게 걱정됩니다
접근금지를 받으려면 꼭 고소해야 하나요?
시부모의 폭력도 고소할 수 있나요?
당장 갈 곳이 없습니다
경찰이 그냥 돌아갔습니다. 다시 부르면 되나요?
데이트폭력이나 스토킹도 1366에서 상담하나요?
다음 단계가 필요할 때
여성가족부 · 여성긴급전화 1366 안내
지역별 센터, 지원 사업, 보호시설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내 — 이 페이지는 법률길잡이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공개 정보를 정리한 안내 자료입니다. 공식 기관이 운영하는 사이트가 아니며, 법률 자문도 아닙니다. 신변에 위험이 있다면 지체 없이 112에 신고하시고, 24시간 상담은 1366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