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공공기관 안내

고용노동부 1350

임금체불·부당해고·직장 내 괴롭힘 등 직장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노동 문제를 전화 한 통으로 상담받고, 온라인으로 진정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직접 조사하고 시정지시를 내릴 수 있다는 점이 소송과 다릅니다.

전화 1350 퇴직 후 14일 임금 시효 3년 부당해고 3개월

이 페이지는 법률길잡이가 만든 안내 페이지이며 고용노동부의 공식 홈페이지가 아닙니다. 공식 창구는 전화 1350과 moel.go.kr입니다. 아래 내용은 근로기준법·임금채권보장법 조문과 고용노동부의 공개 안내를 정리한 것으로, 세부 절차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유료(발신자 부담) · 평일 09:00~18:00 · 토·일·공휴일 휴무
3줄 요약

먼저 이것만 알고 가세요

  • 퇴직했다면 14일이 기준선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퇴직·사망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이 날이 지나면 곧바로 체불입니다.
  • 진정은 무료이고 근로감독관이 조사합니다. 변호사 없이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낼 수 있어, 소송보다 먼저 시도할 수단입니다.
  • 사업주가 끝내 안 주면 국가가 대신 줍니다. 임금채권보장법의 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별도 청구가 필요합니다.
놓치면 되돌리기 어렵다

법이 정한 세 개의 기한

노동 사건은 기한이 짧습니다. 특히 부당해고 3개월은 지나면 노동위원회 구제 자체가 막힙니다.

14일

금품 청산 기한

퇴직·사망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당사자 합의로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3개월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해야 합니다(제28조 제2항). 이 기한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3년

임금채권 시효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제49조). 오래된 체불일수록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듭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돈이 돌면 주겠다”, “다음 달에 주겠다”는 말은 합의가 아닙니다. 합의 없이 14일이 지나면 그 자체로 법 위반입니다.

무엇을 도와주나요

상담센터가 다루는 주요 분야

1350에 전화하면 전문 상담사가 아래 분야를 안내합니다.

임금·퇴직금 체불

밀린 급여·퇴직금·수당 등을 상담하고 노동포털에서 온라인 진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입건으로 이어집니다.

부당해고·징계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을 금지합니다.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노동포털에서 진정서를 제출하면 관할 지청이 조사합니다. 신고자·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제76조의3 제6항, 제109조).

고용보험·실업급여

실업급여 수급 요건, 피보험 자격, 모성보호(출산·육아휴직), 직업능력개발, 외국인 고용허가제 등을 안내합니다.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이용 대상

1350 상담은 근로자·구직자·사업주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화·온라인 상담 — 제한 없음

  • 근로자(재직·퇴직 불문), 구직자, 사업주
  • 비정규직·일용직·외국인 근로자 포함
  • 근로기준·고용보험·산업안전 등 노동 관련 전 분야

진정·구제 신청 — 당사자 요건

  • 임금체불 진정: 체불을 당한 근로자 본인. 임금채권 시효가 3년이므로 그 안에 신청
  • 부당해고 구제: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 상시 5명 이상 사업장
  •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 또는 제3자 신고 가능
5인 미만 사업장 주의: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은 이 법을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해고 제한(제23조)과 구제신청(제28조)은 5인 미만에 적용되지 않아 노동위원회 구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임금체불·퇴직금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진정은 그대로 가능합니다.
어떻게 이용하나요

4가지 상담·신청 방법

간단한 문의는 전화, 공식 기록이 필요한 진정은 노동포털로 진행하세요.

전화상담 · 1350

전문 상담사가 노동기준·고용보험 등을 안내합니다. 평일 09~18시, 유료(발신자 부담).

인터넷 상담

1350 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상담을 신청합니다. 공개·비공개 방식이 나뉘며 답변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민원마당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회원 가입 후 비공개로 상담을 신청하고 답변을 받습니다.

노동포털 온라인 진정

임금체불·괴롭힘 등 진정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관할 지방관서에서 조사·시정지시가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흐름

진정에서 시정까지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진정 제기

노동포털 온라인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으로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2

사실관계 조사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출석을 요구해 체불 사실을 확인합니다.

3

시정지시

체불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을 지시합니다.

4

종결 또는 형사입건

지급 완료 시 종결. 미이행 시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됩니다.

처벌 수위와 ‘합의하면 처벌 안 된다’의 진실

근로기준법 제109조 (벌칙)

① 제36조, 제43조 … 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돈을 주는 조건으로 처벌불원서를 요구하는 일이 흔합니다. 돈을 실제로 받기 전에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압박 수단을 잃습니다. 순서를 반드시 지키세요.

단, 2024년 개정으로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또 체불하면 반의사불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습 체불에는 합의와 무관하게 처벌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사업주가 끝내 안 준다면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임금채권보장법은 일정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흔히 옛 이름인 ‘체당금’으로도 불립니다.

지급받을 수 있는 다섯 가지 경우

1사업주에 대해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2사업주에 대해 파산선고 결정이 있는 경우
3고용노동부장관이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도산등사실인정)
4확정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조정, 이행권고결정 등 집행권원을 받은 경우
5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해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4번과 5번이 실무에서 중요합니다. 사업장이 망하지 않았더라도 진정을 통해 확인서를 받거나 지급명령을 받아두면 대지급금 청구 길이 열립니다.

어디까지 지급되나

  • 임금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 휴업수당 — 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
  •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 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
상한이 있습니다. 대지급금에는 상한액이 정해져 있고, 퇴직 당시 연령 등을 고려해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또 금액이 적으면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체불액 전부가 나오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세요. 또한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공인노무사의 청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5항).

청구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별도로 해야 합니다. 노동청 진정만으로 자동 지급되지 않습니다.

2024년 강화된 제재

버티는 사업주를 압박하는 장치

체불 사업주에게는 형사처벌 외에 신용·평판 제재가 함께 걸립니다. 진정 단계에서 이 점을 알고 있으면 협상력이 달라집니다.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내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이면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제43조의2).

신용정보기관 자료 제공

3년 내 2회 이상 유죄 확정 + 1년 내 체불총액 2천만원 이상이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불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제43조의3). 사업주 대출·거래에 영향을 줍니다.

상습체불사업주 지정

직전 1년간 3개월분 임금 이상을 체불했거나, 5회 이상 체불하고 총액 3천만원 이상이면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해 보조·지원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제43조의4, 2024년 신설).

반의사불벌 배제

명단 공개된 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 다시 체불하면 합의와 무관하게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109조 제2항 단서).

자주 묻는 질문

이용 전 궁금한 점

고용노동부 상담 번호가 1350이 맞나요? 무료인가요?
번호는 국번 없이 1350이 맞습니다. 다만 통화료는 발신자 부담이며, 상담 자체에 별도 수수료는 없습니다. 평일 09:00~18:00 운영이고 토·일·공휴일은 쉽니다. 이 페이지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가 아니라 법령과 공개 정보를 정리한 안내 페이지입니다.
퇴직한 지 오래됐는데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3년이 지난 부분은 청구가 어려워지므로 가능한 빨리 신청하세요. 참고로 퇴직 후 14일이 지나면 그 자체로 제36조 위반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데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이 이 법을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어, 해고 제한(제23조)과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제28조)은 5인 미만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금·퇴직금 체불은 규모와 무관하게 진정할 수 있습니다. 해고 자체를 다투려면 민사소송(해고무효확인)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상담을 검토하세요.
대지급금(체당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임금·퇴직급여 등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회생·파산·도산 인정뿐 아니라 확정판결·지급명령을 받았거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청구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별도로 해야 합니다.
사장이 “합의해주면 돈 주겠다”고 합니다. 먼저 합의해도 되나요?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여서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제109조 제2항). 따라서 돈을 실제로 받기 전에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압박 수단을 잃습니다. 지급을 확인한 뒤에 의사를 밝히는 순서를 지키세요. 지급 약속은 반드시 문서나 문자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진정과 고소는 어떻게 다른가요?
진정은 체불 사실을 알려 시정을 구하는 절차로, 근로감독관이 조사해 지급을 지시합니다. 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실무에서는 진정으로 시작해 사업주가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입건으로 넘어가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노동청 시정지시를 받고도 사장이 안 줍니다
미이행 시 형사입건되어 검찰에 송치됩니다. 이와 별도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지급금을 청구하거나, 지급명령 등 민사 절차로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집행권원이 있으면 대지급금 청구 사유(제7조 제1항 제4호)에도 해당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면 불이익을 받지 않나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은 사용자가 신고자·피해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괴롭힘 행위 자체와 달리 보복성 처우에는 형사처벌이 붙습니다.

1350 상담센터 홈페이지

전화·실시간·모바일 상담 신청, FAQ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50.moel.go.kr →

노동포털 — 임금체불 진정·민원 신청

임금체불 진정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부당해고 구제 안내 등 민원을 직접 신청합니다.

labor.moel.go.kr →

안내 — 이 페이지는 법률길잡이가 근로기준법·임금채권보장법(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고용노동부의 공개 정보를 정리한 안내 자료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법률 자문도 아닙니다. 상담 분야·진정 절차·처리 기간·대지급금 상한 등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이용 전 1350 또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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