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혼 가이드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상속 5단계 — 재산조회·상속포기·한정승인·분할·상속세 종합 가이드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밟아야 할 상속 절차를 5단계로 정리했습니다. 재산·빚 조회부터 3개월 내 상속포기·한정승인 결정, 가정법원 신고, 분할 협의, 6개월 내 상속세 신고까지 기한과 함께 안내합니다.

읽기 시간 약 22분 일반 정보 법률 자문 X
가족·이혼· 2026.08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상속 5단계

장례를 치르고 나면 곧바로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상속에는 3개월6개월이라는 두 개의 기한이 있고, 이 기한을 놓치면 되돌릴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이 글은 재산·빚 조회부터 상속포기·한정승인 결정, 가정법원 신고, 분할 협의, 상속세 신고까지 5단계를 기한과 함께 정리합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의 대응도 함께 다룹니다.

읽기 15분· 법령 5건· 판례 4건· 최종 검수 2026.08.16

01이런 상황이라면 이 가이드를 따라가세요

아래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기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자주 받는 상담 사례“아버지가 두 달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집 한 채가 있는 건 아는데 사업을 하셨어서 빚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와 형제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는데, 그냥 두면 빚까지 떠안게 되나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나요?”
본인 상황 점검 — 해당 항목에 체크
  •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
  • 고인의 빚이 얼마인지 정확히 모른다
  • 재산보다 빚이 많을 가능성이 있다
  •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 의견을 모아야 한다
  • 고인 명의의 예금·부동산을 아직 손대지 않았다
  • 상속인 중에 미성년자가 있다
  • 이미 3개월이 지났는데 뒤늦게 빚을 알게 됐다

02상황 유형 3가지 — 선택지가 다릅니다

재산과 빚의 크기에 따라 취할 조치가 갈립니다.

유형 1 · 재산 > 빚남는 재산이 확실한 상황. 단순승인 후 분할 협의와 상속세 신고로 진행.
유형 2 · 빚 > 재산빚이 확실히 많은 상황.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검토. 순위가 넘어가는 문제를 함께 봐야 함.
유형 3 · 어느 쪽인지 모름가장 흔한 상황. 한정승인이 안전판. 물려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습니다.

유형 1은 기한만 지키면 됩니다. 유형 2는 누가 어디까지 포기해야 하는지가 관건입니다. 유형 3한정승인이 가장 현실적인 답입니다. 빚 규모를 끝까지 확인하지 못한 채 3개월이 지나가면 자동으로 단순승인이 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03관련 법령

상속의 뼈대를 이루는 5개 조문입니다.

민법 제1000조·제1003조 (상속의 순위와 배우자)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자녀가 있으면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 자녀가 없으면 배우자와 부모, 부모도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합니다. 형제자매는 배우자·자녀·부모가 모두 없을 때에야 순위가 옵니다. 태아도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민법 제1009조 (법정상속분)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자녀들끼리는 똑같이 나눕니다. 아들·딸, 결혼 여부, 함께 살았는지 여부로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배우자만 1.5배를 받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2명이면 1.5 : 1 : 1, 즉 3/7 · 2/7 · 2/7입니다.
민법 제1019조 (승인·포기의 기간) — 가장 중요한 조문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기산점은 사망일이 아니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입니다. 재산 조사가 끝나지 않아 3개월이 빠듯하다면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 제3항은 빚이 더 많은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모르고 단순승인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을 열어 둡니다. 제4항은 미성년자였던 상속인에게 성년이 된 후 다시 기회를 줍니다.
민법 제1026조·제1041조 (법정단순승인과 포기의 방식)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실무에서 가장 많은 사고를 냅니다. 고인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하면 그 순간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빚을 전부 떠안습니다. 그리고 상속포기는 마음먹는 것으로는 성립하지 않고 반드시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형제끼리 “나는 안 받겠다”고 각서를 써도 채권자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기산점이 사망일이 아니라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입니다. 3월 10일에 돌아가셨다면 3월 31일부터 세어 9월 30일까지입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입니다.

04대응 5단계 플레이북

사망신고부터 상속세 납부까지, 기한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
사망신고와 재산·빚 한 번에 조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 금융·부동산·세금 일괄 확인
비용
무료
기간
신청 후 7~20일
장소
주민센터·정부24
핵심
빚부터 파악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하세요

  •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이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함께 신청하면 여러 기관을 따로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www.gov.kr) 온라인 신청

한 번에 확인되는 것

  • 금융거래 — 예금·대출·보증·카드·증권·보험 (금융감독원 조회)
  • 부동산 — 토지·건축물 소유 현황
  • 자동차, 국세·지방세 체납액
  •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가입 여부

왜 이걸 먼저 해야 하나

  • 2단계의 3개월 결정을 하려면 빚 규모를 알아야 합니다
  • 조회에 시간이 걸리므로 장례 직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결과가 늦어져 3개월이 촉박해지면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단서)

이 단계에서 절대 하지 말 것

  • 고인의 예금을 인출하지 마세요. 처분행위로 보여 단순승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장례비를 고인 계좌에서 빼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가급적 상속인 개인 돈으로 치르고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2
3개월 안에 세 가지 중 하나를 고른다 (★ 핵심 분기점)
단순승인 · 한정승인 · 상속포기
비용
판단은 무료
기간
안 날부터 3개월
장소
가정법원
핵심
기한 엄수

세 가지 선택지

  • 단순승인 — 재산도 빚도 전부 물려받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3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이렇게 됩니다
  • 한정승인 — 물려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습니다. 재산이 남으면 가지고, 빚이 더 많아도 내 돈으로 갚지 않습니다
  • 상속포기 —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재산도 빚도 받지 않습니다

포기와 한정승인, 무엇을 고를까

  • 빚이 확실히 많고 남길 재산이 없다면 포기가 간명합니다
  • 다만 포기하면 다음 순위로 상속이 넘어갑니다. 자녀가 포기하면 손자녀, 그마저 포기하면 부모·형제자매로 이어집니다
  • 그래서 실무에서는 상속인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가 포기하는 조합을 많이 씁니다. 한정승인한 사람이 청산을 맡으면서 순위가 더 내려가지 않게 막는 방식입니다
  • 빚 규모가 불확실하면 한정승인이 안전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있을 때 — 2023년에 바뀐 부분

  • 예전에는 자녀가 전부 포기하면 손자녀가 배우자와 함께 상속인이 된다고 보아, 손자녀까지 전부 포기해야 했습니다
  • 대법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2023.3.23)은 이를 바꿔,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손자녀까지 줄줄이 포기 절차를 밟아야 하는 부담이 줄었습니다. 다만 개별 사안은 가족 구성에 따라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3개월이 이미 지났다면

  •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특별한정승인, 민법 제1019조 제3항)
  • 상속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성년이 된 후 빚 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이 가능합니다(제4항, 2022.12.13 신설)
3
가정법원에 신고 (심판문 받을 때까지가 절차)
신고서 접수 → 심판 → 고지 → 효력 발생
비용
인지·송달료 수만원
기간
1~2개월
장소
피상속인 주소지 가정법원
핵심
심판 고지까지 대기

어디에 내나

  • 관할: 피상속인(고인)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 서류: 신고서, 고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말소자 주민등록초본, 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 한정승인은 상속재산목록을 함께 내야 합니다

가장 조심할 지점 — 심판 고지 전에는 손대지 마세요

  • 한정승인·포기는 신고서를 냈다고 바로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고 그 심판을 고지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대법원 2013다73520 판결은 민법 제1026조 제1호(처분행위로 인한 법정단순승인)가 한정승인·포기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 즉 신고만 해 놓고 심판이 나기 전에 고인의 예금을 빼거나 부동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후에 할 일

  • 심판을 받으면 신문 공고로 채권자를 찾고, 재산을 팔아 채권자들에게 순위대로 나눠주는 청산을 합니다
  • 이 과정에서 재산을 숨기거나 함부로 쓰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됩니다(민법 제1026조 제3호)
4
상속재산 분할 협의
협의 → 협의서 작성 → 등기·명의이전
비용
등기 시 취득세 등
기간
제한 없음
장소
당사자 협의·가정법원
핵심
전원 합의

협의로 자유롭게 나눌 수 있습니다

  • 민법 제1013조는 공동상속인이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나눠도 됩니다. 한 사람이 전부 갖는 것도 협의만 되면 가능합니다
  • 다만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한 명이라도 빠지면 협의가 무효입니다
  • 미성년 상속인이 있고 그 부모도 공동상속인이면 이해가 충돌하므로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합니다

협의가 안 되면

  •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합니다
  • 이때 생전에 미리 받은 재산(특별수익)과 고인을 부양·간호한 기여(기여분)를 따져 실제 몫을 조정합니다
  • 대습상속의 경우, 대법원 2020다267620 판결은 피대습인이 생전에 받은 특별수익을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언이 있다면

  • 유효한 유언이 있으면 유언이 우선합니다. 다만 유언 방식이 엄격해 무효가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 유언으로 특정인에게 몰아주었더라도 다른 상속인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상속세 신고·납부 (6개월)
과세표준 계산 → 신고 → 납부 또는 분납·연부연납
비용
세액에 따라 상이
기간
말일부터 6개월
장소
관할 세무서·홈택스
핵심
기산점 착오 주의

기한 계산이 헷갈립니다

  • 사망일이 아니라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 예: 3월 10일 사망 → 3월 31일 기준 → 9월 30일까지
  •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세금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 상속세는 각종 공제가 커서 상당한 규모까지는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다만 세액이 0이어도 신고를 해 두면 나중에 부동산을 팔 때 취득가액을 인정받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 공제 기준과 세율은 아래 관련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 분납 — 세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 연부연납 — 담보를 제공하고 여러 해에 걸쳐 납부합니다
  • 물납 — 요건을 갖추면 부동산 등으로 대신 낼 수 있습니다
  • 부동산이 대부분이라 현금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고 기한 전에 세무서나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05이 단계에서 활용할 도구

상속분·유류분 계산기가족 구성만 넣으면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을 자동 계산. 채무초과 상황도 판정.도구 사용하기 →

06핵심 판례

대법원2020그42 (전원합의체)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의 지위판단 —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 민법 제1043조의 ‘다른 상속인’에 배우자도 포함된다고 보아, 손자녀에게 상속이 넘어간다고 보던 종전 실무를 바꿨다.
대법원2013다73520처분행위로 인한 법정단순승인의 적용 범위판단 —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한정승인·포기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한정승인·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해 심판을 받고 이를 고지받아야 효력이 생긴다.
대법원2019다232918미성년 상속인의 특별한정승인 판단 기준판단 — 상속인이 미성년인 경우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는지’와 ‘안 날’은 법정대리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성년이 된 뒤 본인 인식을 기준으로 새로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는 없다. (이후 2022년 민법 제1019조 제4항 신설로 입법 보완)
대법원2020다267620대습상속인과 특별수익판단 — 피대습인이 대습원인 발생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생전 증여는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본다. 그렇지 않으면 대습상속인이 피대습인이 받을 수 있었던 것 이상을 취득해 공평에 반한다.

07자주 하는 실수 6가지

놓치기 쉬운 함정
  • 1. 고인의 예금을 먼저 인출가장 치명적입니다. 상속재산 처분행위로 보여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단순승인이 되고, 빚 전부를 떠안게 됩니다. 한정승인·포기를 검토 중이라면 절대 손대지 마세요.
  • 2. “안 받겠다”는 각서로 포기했다고 생각상속포기는 반드시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1041조). 형제끼리 쓴 각서는 채권자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 3. 신고만 하고 심판 고지 전에 재산을 처분한정승인·포기는 심판을 고지받아야 효력이 생깁니다. 그 전에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3다73520).
  • 4. 나만 포기하고 끝냈다가 다른 가족에게 빚이 넘어감포기하면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 가족 구성을 확인해 누구까지 조치해야 하는지 먼저 정리하세요. 한 명이 한정승인하고 나머지가 포기하는 조합이 자주 쓰입니다.
  • 5. 3개월을 사망일부터 세는 착각기산점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입니다. 반대로 상속세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라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두 기한을 함께 달력에 적어두세요.
  • 6. 재산 조사가 안 끝났는데 그냥 3개월을 넘김아무것도 안 하면 단순승인입니다. 조사가 지연되면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단서).

08무료로 도움받는 곳

대한법률구조공단132상속포기·한정승인 무료 상담 및 소송 대리. 소득 요건 충족 시 무료 지원.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1588-2188사망신고와 함께 금융·부동산·자동차·세금을 한 번에 조회. 주민센터 방문도 가능.
국세상담센터126상속세 신고 기한·공제·분납 상담.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가능.
가정법원 종합민원실관할 법원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 절차와 서식 안내. 전자소송(ecfs.scourt.go.kr)으로도 신청 가능.
면책 고지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상속은 가족 구성과 재산·채무 내역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고, 기한을 놓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변호사·세무사에게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