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제도, 이렇게 바뀌었다 — 헌재 위헌 결정 이후 상속
유류분 제도, 이렇게 바뀌었다 — 헌재 결정 이후 상속
- 헌법재판소가 2024. 4. 25. 유류분 제도의 일부를 손봤습니다(2020헌가4 등).
- 형제자매의 유류분(민법 제1112조 제4호) → 단순위헌, 즉시 효력 상실.
- 유류분 상실사유 미규정(제1112조 제1~3호)·기여분 미반영(제1118조) → 헌법불합치(개정 시까지 계속 적용).
- 배우자·자녀·부모의 유류분과 산정 방식(제1113조 등)은 유지됩니다.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제도의 일부를 위헌·헌법불합치로 결정하면서, 상속에서 최소한 보장되던 몫의 구조가 달라졌습니다. 상속을 앞두고 있다면 꼭 알아둘 핵심을 실제 결정 내용에 따라 정리합니다.
유류분이란
유언으로 재산을 특정인에게 몰아주더라도, 일정 범위의 상속인에게는 법이 최소한의 몫을 보장합니다. 이를 유류분이라 합니다(민법 제1112조 이하).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으로부터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헌재도 제도 자체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형제자매 유류분 — 단순위헌(즉시 폐지)
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까지 유류분을 인정하던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단순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기대가 거의 없는데도 유류분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입니다. 단순위헌이므로 이 조항은 결정과 동시에 효력을 잃어, 형제자매는 더 이상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상실사유·기여분 — 헌법불합치(개정 대상)
반면 두 부분은 헌법불합치(계속 적용)로 결정됐습니다. ① 학대 등 패륜적 상속인의 유류분을 배제할 상실사유를 별도로 두지 않은 점(제1112조 제1호~제3호), ② 부양·간병 등 기여분(제1008조의2)을 유류분에 반영하지 않은 점(제1118조)입니다. 헌법불합치는 위헌이되 혼란을 막기 위해 개정 전까지는 계속 적용되며, 국회가 개선 입법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대로 유지된 부분
유류분 산정(제1113조), 산입되는 증여의 범위(제1114조), 반환 방법·순서(제1115조·제1116조), 특별수익·대습상속 준용(제1118조 중 일부) 등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으로 유지됐습니다. 즉 유류분 제도의 뼈대는 그대로이고, 위에서 본 두 갈래만 손질된 것입니다.
지금 상속을 앞두고 있다면
핵심은 형제자매는 더 이상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이고, 배우자·자녀·부모의 유류분은 종전대로 인정됩니다. 다만 상실사유·기여분 관련 내용은 개정 시점과 방향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분쟁은 최신 법령을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해 진행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헌재는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단순위헌으로 결정했고, 이 조항은 효력을 잃어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Q. 그럼 누가 유류분을 받나요?
배우자, 자녀 등 직계비속, 부모 등 직계존속은 여전히 유류분을 가집니다(제1112조 제1호~제3호). 이 부분은 헌법불합치로 개정 대상이지만 개정 전까지는 계속 적용됩니다.
Q. 부모를 학대한 자녀도 유류분을 받나요?
현행법에 유류분 상실사유가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아 문제가 됐고, 헌재는 이를 헌법불합치로 보아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구체적 적용은 개정 내용·시점에 따라 달라지니 최신 법령을 확인하세요.
Q. 부모를 부양·간병한 기여는 유류분에 반영되나요?
종전에는 기여분(제1008조의2)이 유류분에 준용되지 않았는데, 헌재는 이 점도 헌법불합치로 결정해 개선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