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대개정 — 형제자매 유류분 삭제(2024.9.20)와 이자 가산(2026.3.17), 두 단계 총정리
유류분 대개정 — 형제자매 유류분 삭제(2024.9.20)와 이자 가산(2026.3.17), 두 단계 총정리
- 헌법재판소가 2024. 4. 25. 민법 유류분 규정에 대해 제4호(형제자매) 위헌·제1~3호 헌법불합치를 결정했습니다.
- 1단계 개정 — 2024. 9. 20. 법률 제20432호: 제1112조 제4호(형제자매의 유류분) 삭제.
- 2단계 개정 —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제1112조 제1~3호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 반영 + 제1115조 제1항에 “가액 지급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신설.
- 결과 — 유류분 청구권자는 직계비속(1/2)·배우자(1/2)·직계존속(1/3) 셋으로 축소.
- 실무 임팩트 — 형제자매를 상속에서 배제하는 유언·증여가 유류분 소송에서 자유로워짐. 반면 유류분 청구자는 청구일부터 이자를 붙일 수 있어 상대의 자발적 이행 압박이 커짐.
유류분 제도는 1977년 도입 이후 45년 넘게 큰 손질 없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이번 대개정은 그 사이 변화된 가족관계·사회통념을 반영한 첫 대개정입니다. 두 단계로 나뉘어 시행되었고, 두 번째 개정으로 조문 구조가 완전히 정리됐습니다.
1. 배경 — 헌법재판소 2024. 4. 25. 결정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관련 민법 조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 제1112조 제4호(형제자매의 유류분) — 위헌. 형제자매는 통상 피상속인과 독립된 생계를 형성하고 부양 관계가 약한데도 일률적으로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재산권을 과잉 침해한다는 취지.
- 제1112조 제1~3호(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 — 헌법불합치. 유류분 상실 사유(패륜 등)를 규정하지 않은 등 관련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는 취지. 종전 법률의 잠정 적용은 인정되나 개정 기한까지.
- 제1118조가 준용하는 제1008조의2(기여분) 준용 제외 부분 — 헌법불합치. 기여분이 유류분 계산에 반영되지 않는 구조를 정비하라는 취지.
국회는 이 결정을 두 단계로 반영했습니다.
2. 1단계 개정 — 형제자매 유류분 삭제 (2024. 9. 20.)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삭제 <2024.9.20>
[본조신설 1977.12.31] [2024.9.20 법률 제20432호에 의하여 2024.4.25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4호를 삭제함]
종전 제4호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었습니다. 위헌 결정이 즉시 효력을 낳았으므로, 2024. 4. 25. 이후 상속개시분부터는 형제자매의 유류분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법률 개정은 조문 정비 성격.
3. 2단계 개정 — 이자 가산 등 정비 (2026. 3. 17.)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이자 가산입니다. 종전엔 유류분반환청구를 해도 판결 선고 후 지연손해금이 붙기까지 사실상 원금만 다투는 구조였는데, 이제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붙습니다. 이자율은 별도 정함이 없다면 민법 제379조의 연 5%가 원칙이지만, 소제기 이후는 소송촉진법상 연 12%(현행)까지 가산되므로 실무상 상당한 압박이 됩니다.
그 밖에 §1003(배우자의 상속순위) 등 관련 조문이 2026. 3. 17. 정비됐습니다. 조문 구조·용어가 정돈됐으나, 종전의 원칙은 유지.
4. 개정 전후 비교표
| 항목 | 종전 (2024.4.25 이전) | 개정 후 (2026.3.17~) |
|---|---|---|
| 직계비속 | 법정상속분 × 1/2 | 법정상속분 × 1/2 (유지) |
| 배우자 | 법정상속분 × 1/2 | 법정상속분 × 1/2 (유지) |
| 직계존속 | 법정상속분 × 1/3 | 법정상속분 × 1/3 (유지) |
|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 × 1/3 | 삭제 — 청구권 없음 |
| 이자 | 별도 규정 없음 | 가액 청구한 날부터 이자 가산 |
| 기초재산·시효 | §1113·§1117 그대로 | §1113·§1117 유지 |
5. 왜 형제자매 유류분을 뺐나
헌법재판소가 형제자매 유류분을 위헌으로 본 이유는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 부양·기여 관계 약함 — 형제자매는 대부분 성인이 되어 독립된 생계를 형성하고,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에 직접 기여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일반적.
- 사회통념 변화 — 유언의 자유와 자기결정권 존중이 강해진 현재,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재산권 과잉 침해.
- 비교법적 추세 — 독일·일본 등 다수 국가에서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인정되지 않거나 매우 제한적.
6. 실무에서 어떻게 바뀌나
· 형제자매를 배제하는 유증·증여는 유류분 소송 위험이 사라짐. 재산의 자유로운 처분 폭이 확대.
· 자녀·배우자·부모는 여전히 유류분 대상이므로 유언 계획 시 이들의 유류분 침해 여부를 확인.
유류분 청구자(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
· 이자 가산 신설 — 가액 청구일부터 이자가 붙어 지연에 대한 상대의 압박이 커짐.
· 소제기 후에는 소송촉진법 연 12%까지 가산되므로 조기 반환 유도.
형제자매(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유류분 청구권 상실. 다만 상속인 지위 자체(제3순위)는 여전히 있음 — 직계비속·직계존속·배우자가 없을 때 상속.
· 유언·증여로 배제되면 상속 몫이 없다는 것을 인식.
병행 확인 사항
· 유류분 청구 실무·시효 — 유류분 청구 4가지 원칙
· 상속재산분할·기여분 실무 — 대법원 2025.3.24 판례
자주 묻는 질문
Q. 개정 시행일은 언제인가요?
1단계 — 2024. 9. 20.(형제자매 유류분 삭제, 법률 제20432호). 2단계 — 2026. 3. 17.(이자 가산 등 정비, 법률 제21454호). 두 시점의 개정이 나뉘어 있어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 형제자매 유류분 위헌 결정 전에 발생한 상속에는 어떻게 되나요?
헌법재판소 결정 이전에 발생한 상속에도 당해 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지가 실무상 쟁점이 됩니다. 통상 헌법재판소는 재산권 관련 위헌 결정에 대해 일정 범위의 소급효를 인정하며, 개별 사안은 상속개시일·소송의 진행 상태에 따라 판단됩니다.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변호사와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이자율은 정확히 얼마인가요?
제1115조 제1항이 “이자를 가산한다”만 명시할 뿐 이율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민법 제379조의 연 5%가 적용되고, 소송제기 이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연 12%가 가산됩니다.
Q. 자녀가 없고 형제자매만 있는 상속에서 배우자를 배제할 수 있나요?
배우자는 여전히 유류분 대상입니다(제1112조 제2호). 배우자를 배제하려면 그 유류분 부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형제자매만 있는 경우 형제자매는 유류분 청구권이 없으므로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합니다.
Q.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면 언제부터 이자가 붙나요?
제1115조 제1항 개정으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붙습니다. 통상 내용증명 발송일 등 청구 의사표시가 상대에 도달한 시점부터 계산됩니다. 이 시점부터 상대가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이자가 누적됩니다.
Q. 개정된 조항은 어떤 상속개시분부터 적용되나요?
원칙적으로 시행일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부칙에 경과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며, 위헌 결정에 의한 소급효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으므로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