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유류분 계산
가족 구성과 재산을 넣으면 누가 상속인이 되고 각자 법정상속분이 얼마인지,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못 받게 됐을 때 최소한 보장되는 유류분이 얼마인지 계산합니다.
본 도구는 법률 자문이 아닌 참고용 계산기입니다. 민법의 법정 기준을 단순 적용하며, 기여분·특별수익 등 개별 사정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누가 상속인이 되나요?
순위가 정해져 있고, 앞 순위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뒤 순위는 상속받지 못합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1순위 — 직계비속
자녀, 자녀가 먼저 사망했다면 손자녀입니다.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먼저이고, 같은 촌수가 여럿이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2순위 — 직계존속
부모, 부모가 없으면 조부모입니다. 직계비속이 한 명도 없을 때 상속인이 됩니다.
3순위 — 형제자매
1·2순위와 배우자가 모두 없을 때입니다.
4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
삼촌·이모·사촌 등입니다.
배우자는 별도입니다
1순위나 2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그들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하고, 없으면 혼자 다 받습니다(민법 제1003조 제1항). 형제자매는 배우자가 있으면 상속받지 못합니다.
얼마씩 나누나요 — 법정상속분
같은 순위끼리는 똑같이 나누되, 배우자만 5할을 더 받습니다(민법 제1009조 제1항·제2항).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이면 1.5 : 1 : 1 = 전체를 3.5로 나눠 배우자 3/7, 자녀 각 2/7입니다.
자녀끼리는 완전히 같습니다
아들·딸, 결혼 여부, 함께 살았는지 여부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혼외자도 인지되면 같은 몫입니다.
기여분·특별수익은 따로입니다
부모를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은 기여분을 더 받을 수 있고(제1008조의2), 생전에 많이 받은 상속인은 그만큼 덜 받습니다(제1008조). 이 계산기는 이런 개별 사정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유류분 — 최소한 보장되는 몫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더라도, 일정 상속인에게는 최소한의 몫이 법으로 보장됩니다.
| 유류분 권리자 | 보장 비율 | 근거 |
|---|---|---|
| 직계비속 (자녀·손자녀) | 법정상속분의 1/2 | 제1112조 제1호 |
|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1/2 | 제1112조 제2호 |
| 직계존속 (부모·조부모) | 법정상속분의 1/3 | 제1112조 제3호 |
| 형제자매 | 없음 (2024.9.20 삭제) | 제1112조 제4호 삭제 |
형제자매 유류분은 사라졌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24년 형제자매의 유류분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했고, 이에 따라 민법 제1112조 제4호가 2024년 9월 20일 삭제됐습니다. 이제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하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상속 개시 당시 재산 + 증여재산 − 채무 전액’입니다(제1113조 제1항). 여기에 각자의 법정상속분율을 곱하고, 다시 1/2 또는 1/3을 곱합니다.
이제 돈으로 돌려받습니다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붙습니다(제1115조 제1항, 2026년 3월 개정). 증여는 유증을 먼저 반환받은 뒤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116조).
기한이 짧습니다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1117조).
⚠ 계산 전에 알아두세요
- 재산 평가액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부동산은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라, 공시가격을 넣으면 실제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생전 증여의 산입 범위가 실제 다툼의 핵심입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증여는 원칙적으로 1년 이내 것만 들어가지만(제1114조), 공동상속인에게 준 증여는 기간 제한 없이 산입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 기여분은 유류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도 다툼이 많은 부분입니다.
- 빚이 더 많다면 상속포기·한정승인을 먼저 검토하세요.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 금액이 크거나 다툼이 예상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다음 단계
근거 법령 — 민법 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제1008조·제1008조의2·제1009조·제1010조·제1112조·제1113조·제1114조·제1115조·제1116조·제1117조·제1118조(국가법령정보센터). 형제자매 유류분 조항(제1112조 제4호)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2024년 9월 20일 삭제됐습니다. 본 계산은 법정 기준을 단순 적용한 참고값이며, 기여분·특별수익·재산 평가·증여 산입 범위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