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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 유언장, 다섯 가지 다 갖춰야 유효 — 자필증서 유언 요건

정리·발행 2026.07.18 읽기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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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 유언장, 다섯 가지 다 갖춰야 유효 — 자필증서 유언 요건

핵심 요약
  •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을 직접 손으로 쓰고(자서) 날인해야 유효합니다(민법 제1066조).
  • 다섯 요소 중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입니다. 컴퓨터 작성·타이핑·대필은 ‘자서’가 아니라 무효입니다.
  •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 5종뿐입니다(제1065조).
  •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 사망 후 법원의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제1091조).

유언은 정해진 방식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진심이어도 효력이 없습니다. 가장 간편한 자필증서 유언조차 요건 하나를 빠뜨려 무효가 되는 일이 흔합니다. 민법을 기준으로 자필 유언장을 제대로 쓰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유언은 ‘방식’이 생명 (제1060조)

민법 제1060조는 “유언은 법이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고 못 박습니다.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 다섯 가지뿐이고(제1065조), 이 틀을 벗어난 유언은 내용이 분명해도 무효입니다.

자필증서 유언의 다섯 요건 (제1066조)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다음을 모두 자서(직접 손으로 씀)하고 날인해야 합니다. ① 전문(유언 내용 전체), ② 연월일, ③ 주소, ④ 성명, 그리고 ⑤ 날인. 다섯 요소가 하나라도 없으면 유언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흔한 무효 사유

가장 잦은 실수는 주소 누락날인 누락입니다. 또 컴퓨터로 작성하고 서명만 한 경우, 날짜를 ‘몇 년 몇 월 길일’처럼 특정하지 않은 경우, 다른 사람이 대신 써 준 경우도 무효입니다. 주소는 번지 등으로 특정되게, 날짜는 연·월·일까지 정확히 써야 합니다.

수정할 땐 — 자서하고 날인 (제1066조 제2항)

이미 쓴 유언장의 문자를 삽입·삭제·변경할 때에도, 유언자가 그 사실을 자서하고 날인해야 합니다. 그냥 줄을 긋거나 고쳐 쓰면 그 부분의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으니, 차라리 새로 작성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망 후 — 법원 검인 (제1091조)

자필증서 유언을 보관하거나 발견한 사람은 유언자 사망 후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해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 검인은 유언장의 존재와 상태를 확인·보존하는 절차입니다(유효·무효를 확정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공정증서·구수증서 유언은 검인 대상이 아닙니다.

공정증서 유언과 비교

자필증서는 비용 없이 혼자 쓸 수 있지만 요건 흠결로 무효가 되거나 분실·위조 위험이 있습니다. 반면 공정증서 유언은 증인 2명과 공증인 앞에서 작성해(제1068조) 무효 위험이 작고 검인도 필요 없지만 비용이 듭니다. 다툼이 예상되는 상속이라면 공정증서를 고려할 만합니다.

실무 팁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 필체로 쓰고, 연월일·주소·성명을 빠짐없이 자서한 뒤 날인하세요. 작성 후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신뢰할 사람에게 위치를 알려 두면 분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재산이 많거나 다툼이 예상되면 변호사·공증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컴퓨터로 작성하고 서명하면 되나요?

안 됩니다. 자필증서 유언은 전문을 직접 손으로 써야 하며, 워드·타이핑으로 작성한 것은 무효입니다.

Q. 도장이 없으면 서명으로 되나요?

민법은 ‘날인’을 요구합니다. 인감이 아니어도 되고 무인(손도장)도 가능하지만, 날인 자체가 필요하며 성명은 자서해야 합니다.

Q. 주소도 꼭 써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주소 누락으로 무효가 된 사례가 많습니다. 번지 등으로 특정되는 주소를 직접 써야 합니다.

Q. 자필 유언장도 법원 절차가 필요한가요?

사망 후 보관자·발견자가 법원에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제1091조). 공정증서·구수증서 유언은 검인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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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민법 제1060조·제1065조·제1066조·제1091조(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본 글은 공식 법령을 정리한 일반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공증인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