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수사
인터넷 사기·해킹·디지털 성범죄·사이버스토킹 등 온라인에서 발생한 형사 범죄를 신고하는 창구입니다. 전화 182 또는 온라인 신고시스템(ECRM)으로 24시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경찰청 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긴급 상황(현행범·위험)에서는 즉시 112로 신고하세요.
접수되는 사이버범죄 유형
형사처벌 대상 범죄만 접수됩니다. 민사 분쟁(환불·배송지연 등)은 한국소비자원(1372)을 이용하세요.
중고거래 사기, 직거래 사기, 쇼핑몰 사기, 게임 아이템 사기 등 금전적 피해를 입힌 온라인 사기 행위.
타인의 계정(SNS·이메일·게임 등)을 무단 이용하거나 정보통신망에 불법으로 침입한 행위.
불법 촬영물 유포, 딥페이크 성범죄, 사이버 성희롱 등. 여성긴급전화 1366과 연계 지원도 가능합니다.
온라인에서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메시지·게시물로 협박·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
3가지 신고 방법
온라인 신고가 가장 편리합니다. 증거 자료를 미리 제출하면 수사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ecrm.police.go.kr에서 24시간 신고·상담·제보가 가능합니다. 본인인증 후 피해 내용과 증거를 제출합니다. 처리 기간 14일 이내.
경찰민원 콜센터 182로 사이버범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 상황은 112로 신고하세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해 즉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후 방문하면 처리가 더 빠릅니다.
신고에서 수사까지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
온라인 신고
ECRM에서 피해 내용·증거 자료를 제출합니다.
담당 관서 지정
관할 경찰서가 지정됩니다. 일정 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경찰서 방문
수사관이 연락 후 경찰서 방문을 요청합니다. 14일 내 방문 필수.
정식 수사
형사사건으로 접수되면 수사가 진행됩니다. 비형사 사건은 반려됩니다.
증거를 미리 확보하세요
아래 자료를 최대한 갖춰 신고하면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확보해 둘 자료
- 거래 내역·대화 내용 캡처 (날짜·시간 포함)
- 상대방 계좌번호, 연락처, 아이디
- 송금 시간·금액 등 금융 거래 내역
- 피해 발생 일시와 경위를 정리한 메모
- 불법 게시물·영상의 URL 또는 화면 캡처
이용 전 궁금한 점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어디에 신고하나요?
온라인 신고 후 꼭 경찰서를 방문해야 하나요?
불법 촬영물이 유포됐는데 어떻게 하나요?
상대방 정보를 모르면 신고할 수 없나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
24시간 온라인으로 신고·상담·제보를 접수합니다.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
사이버범죄 예방 정보, 최신 수법 안내, 피해 예방 교육 자료를 제공합니다.
본 페이지는 경찰청의 공개 정보를 정리한 일반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긴급한 위험 상황에서는 즉시 112에 신고하세요. 처리 절차·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이용 전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