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1332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신고부터 보험금 거부, 불완전판매, 대출 분쟁까지 금융회사와의 문제를 다루는 창구입니다. 보이스피싱은 속도가 전부이므로 송금했다면 먼저 지급정지부터 요청하세요.
이 페이지는 법률길잡이가 만든 안내 페이지이며 금융감독원의 공식 홈페이지가 아닙니다. 공식 창구는 전화 1332와 fss.or.kr입니다. 아래 내용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조문과 금융감독원의 공개 안내를 정리한 것으로, 세부 기준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서대로 하세요
보이스피싱은 인출되기 전에 계좌를 묶는 것이 전부입니다. 신고가 늦을수록 회수 가능성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즉시 지급정지 요청
송금한 은행 또는 1332·112에 전화해 상대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가장 먼저 할 일입니다.
경찰 신고·접수증
112 또는 경찰서에서 피해 신고를 하고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받습니다.
피해구제 신청
확인서류를 갖춰 은행에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통상 지급정지일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채권소멸·환급
공고 절차를 거쳐 남아 있는 금액 범위에서 피해액이 환급됩니다.
금융상품 청약철회권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는 상품 종류별로 이유를 묻지 않고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 두었습니다.
보장성 상품(보험)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
투자성 상품·금융상품자문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또는 계약체결일)부터 7일 이내.
대출성 상품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 돈이 더 늦게 나왔다면 지급일부터 14일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 제4항·제6항
④ 청약이 철회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하여 청약의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등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반하는 특약으로서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로 한다.
즉 철회했다고 위약금을 물릴 수 없고, 약관에 “철회 시 수수료를 부담한다”고 적혀 있어도 그 특약이 무효입니다. 철회 의사는 서면 등을 발송한 때 효력이 생기며(제46조 제2항), 회사는 접수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받은 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제3항).
위법계약해지권 — 철회 기간이 지났어도
설명 없이 가입시켰거나 부당하게 권유한 경우라면, 짧은 철회 기간이 지났더라도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 (위법계약의 해지)
①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제3항, 제20조제1항 또는 제21조를 위반하여 … 계약을 체결한 경우 5년 이내의 … 기간 내에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③ … 계약이 해지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수수료, 위약금 등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근거가 되는 위반 유형은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위반입니다. “위험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다”, “다른 상품 가입을 조건으로 대출해줬다” 같은 상황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소비자가 직접 해지할 수 있습니다(제47조 제2항).
분쟁조정과 소액사건 특례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무료로 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소액사건에는 소비자에게 유리한 특례가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2조 (소액분쟁사건에 관한 특례)
조정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쟁사건에 대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 조정안을 제시받기 전에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
1. 일반금융소비자가 신청한 사건일 것
2.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2천만원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금융회사가 조정 절차 도중에 먼저 소송을 걸어 소비자를 압박하는 것을 막는 조항입니다. 흔히 ‘조정이탈 금지’라고 부릅니다. 소액 분쟁이라면 조정 신청이 실질적인 방패가 됩니다.
금감원이 다루는 분야
지급정지 요청, 피해구제 절차 안내, 명의도용 대응을 상담합니다. 수사는 경찰(182·112)이 담당합니다.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부, 협박성 추심, 미등록 대부업 신고를 받습니다.
보험금 지급 거부·삭감, 불완전판매, 펀드·파생상품 손실 관련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대출 조건, 꺾기, 수수료 과다 청구 등 금융회사의 영업 행위에 대한 민원을 처리합니다.
3가지 이용 방법
보이스피싱은 24시간 대응 체계가 운영됩니다. 일반 민원 상담은 평일 근무시간 기준입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민원 신청과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합니다. 수수료가 없습니다.
청약철회·위법계약해지는 금융회사에 직접 서면으로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거절되면 그 기록을 갖고 분쟁조정을 신청하세요.
이용 전 궁금한 점
금융감독원 신고 번호가 1332가 맞나요?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보냈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보험을 잘못 가입했는데 무를 수 있나요?
철회 기간이 지났습니다. 방법이 없나요?
대출을 받았는데 취소하고 싶습니다
분쟁조정 중에 금융회사가 소송을 걸 수 있나요?
대출 이자가 너무 높습니다. 불법인가요?
민원·분쟁조정에 비용이 드나요?
금융감독원 공식 홈페이지
금융 민원 신청, 분쟁조정 접수, 금융회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인(FINE) —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내 계좌 한눈에, 잠자는 돈 찾기, 보험 가입내역 조회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내 — 이 페이지는 법률길잡이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금융감독원의 공개 정보를 정리한 안내 자료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법률·금융 자문도 아닙니다. 청약철회·위법계약해지의 구체적 대상 상품과 기간, 분쟁조정 절차는 대통령령 등으로 정해지고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이용 전 1332 또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