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계산 도구

퇴직금 계산

입사일·퇴사일과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넣으면 법정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회사가 준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거나, 받을 금액을 미리 가늠할 때 쓰세요.

본 도구는 법률 자문이 아닌 참고용 계산기입니다. 세전 기준이며 퇴직소득세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① 재직 기간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퇴직급여법 제4조 제1항).

② 퇴직 전 3개월 임금

마지막 근무일 이전 3개월간 실제로 지급된 임금의 합계입니다. 기본급과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수당 포함)을 모두 더하세요.

3개월 합계를 모르면 월 급여를 넣으세요. 위 칸이 ×3으로 채워집니다.

③ 상여금·연차수당 해당 시

연간 총액의 3/12(3개월분)만 평균임금에 더해집니다.

퇴직 전전년도 발생분에 대해 전년도에 받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입니다. 마찬가지로 3/12만 반영됩니다.

④ 통상임금 비교 선택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시급제·일용직이라면 넣어보세요. 모르면 비워두면 됩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법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30일분’의 의미

1년 일할 때마다 한 달치 평균임금이 쌓인다고 보면 됩니다. 3년 6개월 일했다면 30일분 × 3.5년어치가 됩니다.

‘3개월의 총일수’는 90일이 아닙니다

퇴직일 직전 3개월의 실제 달력 일수(보통 89~92일)를 씁니다. 어느 달이 끼었느냐에 따라 결과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같은 고용 형태나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아래 두 조건을 함께 채우면 퇴직금 대상입니다(퇴직급여법 제4조 제1항).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1년 미만이면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계약을 여러 번 갱신하며 실질적으로 이어서 일했다면 그 전체를 계속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르바이트·계약직도 대상입니다

위 두 조건만 채우면 명칭과 무관하게 받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퇴직금이 없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평균임금에서 빼는 기간이 있습니다

아래 기간이 3개월 안에 끼어 있으면, 그 기간과 그동안 받은 임금을 모두 빼고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임금이 적었던 시기 때문에 퇴직금이 깎이지 않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 회사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 휴가 기간
  •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하며 휴업한 기간
  • 육아휴직 기간
  • 쟁의행위 기간
  • 병역·예비군·민방위 의무 이행으로 휴직한 기간(임금을 받은 경우는 제외)
  • 업무 외 부상·질병 등으로 회사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이 계산기는 위 기간이 없다고 보고 단순 계산합니다. 해당 기간이 있다면 그만큼 빼고 다시 넣어보세요.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퇴직급여법 제9조 제1항).

늦으면 연 20% 지연이자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3년

퇴직금을 포함한 임금채권은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못 받았다면 미루지 마세요.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받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55세 이후 퇴직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예외입니다(퇴직급여법 제9조 제2항).

⚠ 계산 결과와 회사 지급액이 다르다면

  • 먼저 임금대장·급여명세서를 확보하세요. 3개월 임금총액과 재직일수만 확인되면 계산은 단순합니다. 회사가 어떤 항목을 뺐는지 대조해 보세요.
  • 연장·야간·휴일수당도 평균임금에 들어갑니다. 기본급만으로 계산했다면 금액이 줄어듭니다.
  • ‘퇴직금 포함 연봉’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나눠 넣는 방식은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못 받았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국번 없이 1350 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접수하면 됩니다.
  • 금액 다툼이 커지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8조·제9조, 근로기준법 제2조·제37조·제49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7조(국가법령정보센터). 상여금·연차수당의 3/12 반영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른 실무 기준입니다. 본 계산은 위 기준을 단순 적용한 참고값이며,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통상임금 범위 등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고용노동부(1350)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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