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작성

분쟁조정 신청서

분쟁 기관을 고르고 내용을 채우면 무료 조정기구 제출용 신청서가 완성됩니다. 소송 전, 비용 부담 없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약 6분인쇄 · PDF무료

본 도구는 법률 자문이 아닌 서식 작성을 돕는 도구입니다. 조정 신청 방법·양식은 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며, 조정 성립 여부·효력은 위원회 심사에 따릅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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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안내 — 분쟁조정은 무료(또는 소액)로 이용하는 소송 외 분쟁해결 절차입니다. 각 위원회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이 서면은 오프라인 제출·참고용입니다. 기관별 양식·요건은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조정 성립 여부와 효력은 위원회 심사에 따릅니다. 본 문서는 서식 작성을 돕는 도구의 결과물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분쟁조정이란?

소송 대신 중립적인 조정기관이 양측 의견을 듣고 합의를 이끌어 주는 제도로, 대체로 무료·신속합니다.

어디에 신청하나

분야별 위원회가 있습니다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한국소비자원), 금융분쟁조정(금융감독원), 언론중재위원회(언론보도 피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대한상사중재원(상거래) 등.

조정의 효력

조정이 성립하면 기관·근거법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그대로 강제집행 가능)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성립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집니다(소비자기본법).

⚠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 조정은 강제가 아닙니다. 상대가 응하지 않거나 불성립하면, 결국 소송으로 가야 할 수 있습니다.
  • 조정 성립의 효력은 기관마다 다릅니다. 신청 전에 해당 위원회 누리집에서 요건·효력을 확인하세요.
  • 소멸시효가 임박했다면, 조정 신청과 별개로 시효 중단 조치(소송·지급명령 등)도 함께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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