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가진단 · Q-03
모욕·명예훼손 성립 진단
공연성·특정성·표현의 성격·매체·시효 등 12개 항목으로 형사 성립 가능성과 적합한 죄목 방향을 가늠해 드립니다.
12문항
5단계가능성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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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진단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법적 판단·진단이 아닙니다. 개인정보는 저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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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진단은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제310조(위법성 조각)·제311조(모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사이버 명예훼손) 관련 조항과 대한법률구조공단·관련 판례 일반 안내를 참고해 정보 수준에서 구성했습니다. 사안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결과는 정답이나 법적 판단이 아닌 참고용입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세요.
명예훼손과 모욕, 어떻게 다른가요?
둘 다 처벌될 수 있지만 성립 요건과 절차가 다릅니다.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공연히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사실이어도 처벌될 수 있고(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허위면 더 무겁습니다(5년 이하 징역 등).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모욕 (형법 제311조)
구체적 사실 없이 「경멸적 표현」으로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입니다(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친고죄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합니다.
공통 요건 —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단둘이 나눈 말은 성립이 어려울 수 있지만,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인정되기도 합니다.
본 안내는 공식 자료를 정리한 일반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