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처벌 — 종합보험 있어도 처벌되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형사처벌 — 종합보험 있어도 처벌되는 ’12대 중과실’
-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반의사불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공제에 가입돼 있으면 그 죄로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제4조).
- 그러나 ’12대 중과실’이거나 사망사고·뺑소니(도주)·음주측정 거부·중상해인 경우에는, 보험에 들고 합의를 해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즉 형사합의가 특히 중요한 것은 12대 중과실·사망 등 예외에 해당할 때입니다.
“종합보험 들었으니 교통사고 나도 형사처벌은 없다”고들 하지만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어떤 사고는 보험·합의로 형사처벌을 면하지만, ’12대 중과실’과 사망사고 등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본 구조 — 반의사불벌과 종합보험 특례
운전 중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제3조 제2항), ② 종합보험·공제에 가입돼 있으면 아예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제4조) 특례를 둡니다. 이 두 장치 덕에 대부분의 경상 교통사고는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12대 중과실’이면 특례가 없다
그러나 다음 12대 중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종합보험에 들었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공소가 제기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호위반·통행금지·일시정지 위반
- 중앙선 침범, 불법 횡단·유턴·후진
- 제한속도 시속 20km 초과 과속
- 앞지르기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 위반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무면허 운전
- 음주·약물 운전
- 보도 침범
-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 화물 낙하방지 조치 위반
사망·뺑소니·중상해도 예외
12대 중과실이 아니어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는 반의사불벌 대상이 아니어서 합의와 무관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 사고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뺑소니)하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 피해자가 불구·불치·난치의 중상해를 입은 경우 등도 종합보험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4조 단서).
처벌 수위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3조 제1항). 음주운전·뺑소니 등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 다른 법으로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는 언제 중요한가
경상 사고이고 종합보험에 들었다면 형사합의 없이도 처벌을 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12대 중과실·사망·중상해처럼 특례가 배제되는 사고에서는, 피해 회복과 형사합의가 양형(형량)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이때는 민사 배상(보험)과 별도로 형사합의를 적극 고려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종합보험만 있으면 형사처벌을 안 받나요?
경상 사고는 그런 경우가 많지만, 12대 중과실·사망·뺑소니·중상해 등은 종합보험에 들었어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Q. 합의하면 처벌을 면하나요?
치상 사고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12대 중과실·사망 등은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고, 합의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Q. 과속은 얼마부터 중과실인가요?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해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Q. 형사합의금과 보험 배상은 다른가요?
다릅니다. 보험은 민사상 손해배상이고, 형사합의는 형사처벌 수위(양형)에 영향을 주는 별도의 합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