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 정리

형사공탁 특례 심화 — 피해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공탁으로 감형받는 절차

정리·발행 2026.09.16 읽기 6분
법개정정리

형사공탁 특례 심화 — 피해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공탁으로 감형받는 절차

핵심 요약
  • 공탁법에 형사공탁 특례(제5조의2)가 신설·시행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형사공탁이 가능합니다.
  • 공탁 신청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합니다.
  • 공탁서에 인적사항 대신 법원·사건번호·사건명·조서상 피해자 특정 정보를 기재.
  • 피공탁자 통지는 공탁관의 인터넷 공고로 갈음. 피해자는 법원·검찰이 발급한 증명서로 동일인임을 확인받고 수령.
  • 형사공탁은 피해자와의 합의(처벌불원)와 동일한 효력은 아니지만, 실무상 양형에 유의한 감경 사유로 반영됩니다.
  • 폭행·상해·성범죄·교통사고 등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기 어려운 사건에서 특히 유용.

종전에는 피의자·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해도 피해자가 연락처를 안 알려주거나 인적사항이 형사기록에도 가려져 있는 경우 사실상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감형 사유를 만들 방법이 없어 실형·중형으로 이어지곤 했습니다. 형사공탁 특례는 이 문제를 정면으로 해결한 제도입니다.

1. 도입 배경과 시행

개정 이력
· 공탁법 제5조의2 형사공탁의 특례 신설 2020.12.8, 시행 2022.12.9
· 관련 대법원규칙(공탁규칙 개정) 2022.12.9 시행
· 최근 정비: 공탁법 시행 2026.3.17 — 조문 구조·용어 정비
· 배경: 성범죄·아동학대·강력사건 등에서 피해자 정보 보호로 인해 합의·공탁이 불가능했던 문제 해결

2. 조문 — 공탁법 제5조의2

공탁법 제5조의2 (형사공탁의 특례)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형사공탁”)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
② 형사공탁의 공탁서에는 피공탁자의 인적사항 대신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사건명·조서·진술서·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고, 공탁원인사실을 피해 발생시점과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③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통지는 공탁관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 공탁물 수령을 위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은 법원이나 검찰이 발급한 증명서에 의한다.
⑤ 형사공탁의 공탁서 기재사항, 공탁공고 및 공탁물 수령·회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3. 어떤 사건에서 활용되나

형사공탁 특례는 피해자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특히 유용합니다.

  • 성폭력·아동학대 사건 — 피해자 신원 보호로 공소장에도 이니셜만 기재
  • 스토킹 사건 — 접근금지 잠정조치로 피해자 연락처 접근 차단
  • 불특정 피해자 사건 — 대중을 상대로 한 범죄, 랜덤 대상 사건
  • 피해자가 합의 시도를 거부·연락 거절 — 실질적으로 인적사항 확인 불가
  • 폭행·상해 사건에서 피해자가 완전 연락 차단

4. 절차 — 신청부터 수령까지

① 신청 (피고인 측)
· 형사사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신청
· 공탁서에 사건번호·사건명·조서상 피해자 특정 명칭 기재
· 공탁원인사실은 피해 발생시점과 채무 성질로 특정
· 첨부: 형사사건 진행 증명 서류, 공소장·조서 사본 등

② 공고 (공탁관)
· 개별 통지 대신 공탁관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 공고 사항: 사건번호·사건명·공탁금액·수령 방법 등

③ 확인 및 수령 (피해자)
· 피해자는 법원 또는 검찰이 발급한 증명서로 동일인임을 증명
· 증명서에 사건번호·피해자 특정 정보가 기재됨
· 공탁금 수령 → 이 시점부터 소멸시효 새로 진행

④ 회수 (수령 없을 시)
· 피해자가 수령하지 않으면 10년의 소멸시효 후 국고 귀속
· 공탁자가 요건 갖추면 회수 가능(공탁법 §9 ②)

5. 양형에서의 효과 — 합의와 어떻게 다른가

중요 구분 — 형사공탁은 피해자와의 합의(처벌불원)와 동일한 효력이 아닙니다. 반의사불벌죄(폭행·명예훼손 등)에서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공소 제기 자체가 안 되지만, 형사공탁만으로는 그런 소송조건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형사공탁은 실무상 강력한 감형 요소입니다.

  •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서 “실질적 피해회복 노력”의 감경요소
  • 피해자가 사후 수령하면 실질적 손해 회복으로 인정되어 감경 폭 확대
  • 공탁 후에도 합의 시도를 병행하면 양형 반영 강화
  • 피해자 수령이 없어도 진지한 반성·피해회복 노력으로 반영

6. 실무 시사점 — 언제·얼마를·어떻게

시기
· 기소 후 재판 진행 중 언제든 가능. 다만 1심 판결 선고 전이 감형 반영 폭이 큼.
· 항소심에서도 가능하나 감경 폭은 상대적으로 축소.

금액
· 피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치료비·위자료·일실수입을 반영해 합리적 범위에서 산정.
· 지나치게 소액은 오히려 진정성 부족으로 평가될 수 있음.

양형 반영을 극대화하려면
· 진지한 반성·재발 방지 서약과 함께 공탁
· 공탁 후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사과·합의 시도 병행
· 공탁 사실을 양형자료로 재판부에 제출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주의
· 반의사불벌죄에서 공탁만으로는 공소 제기 자체를 막지 못함. 처벌불원 확보가 필요하면 합의로 진행.
· 특가법 위반·특수상해 등 중형이 예정된 사건은 공탁+합의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안전.

7. 피해자 입장 — 공탁금을 받아야 하나

피해자에게도 이 제도는 유의합니다.

  • 공탁금을 수령해도 처벌 요구는 유지 가능. 다만 실무상 수령은 피해회복의 표시로 해석되므로, 양형에는 유리 방향으로 반영됨을 인식.
  • 수령을 원치 않으면 수령하지 않는 것도 선택. 피해자 의사에 따라 판단.
  • 공탁금 수령 시효는 10년(공탁법 §9 ③). 이내에 결정.
  • 피해자가 합의금을 별도로 받고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는 것도 가능. 다만 이중 이득이 되지 않도록 실무상 조정.

자주 묻는 질문

Q. 형사공탁은 언제부터 시행됐나요?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가 2020년 12월 8일 신설돼 2022년 12월 9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후 2026년 3월 17일 시행 개정으로 관련 조문이 정비됐습니다.

Q. 형사공탁만으로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형사공탁은 피해자와의 합의(처벌불원)와 동일한 효력은 없습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공소를 막으려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별도로 확보되어야 합니다. 다만 실무상 양형에 유의한 감경 사유로 반영됩니다.

Q. 어느 법원 공탁소에 신청해야 하나요?

공탁법 제5조의2 제1항이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라고 정합니다. 즉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1심·항소심 등)의 소재지 공탁소에 신청합니다.

Q. 피해자가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아도 공탁이 되나요?

그것이 바로 이 특례의 취지입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 대신 사건번호·사건명·조서상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으로 공탁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제5조의2 제2항). 피해자는 법원·검찰 발급 증명서로 동일인임을 확인받아 수령합니다.

Q. 공탁금을 얼마 정도 넣어야 하나요?

법정 기준은 없지만, 실무상 치료비·위자료·일실수입 등 피해액을 반영해 합리적 범위에서 산정합니다. 지나친 소액은 진정성 부족으로 오히려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Q. 피해자가 공탁금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공탁법 제9조 제3항이 정한 10년 소멸시효 안에 수령해야 합니다. 시효가 지나면 국고 귀속됩니다. 다만 그 이전에도 공탁자는 요건을 갖추면 회수 가능(공탁법 §9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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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공탁법 제5조의2·제9조·제10조(신설 2020.12.8, 시행 2022.12.9, 정비 2026.3.17), 공탁규칙(대법원규칙)(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본 글은 개정 조문의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자문이 아닙니다. 형사공탁의 구체적 신청·기재 방식은 사안별로 달라지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