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vs 상해 — 어디까지 반의사불벌이고 언제부터 무겁게 처벌되나
폭행 vs 상해 — 어디까지 반의사불벌이고 언제부터 무겁게 처벌되나
- 폭행은 2년 이하 징역·500만원 이하 벌금(형법 제260조),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 불가한 반의사불벌죄.
- 상해는 7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제257조), 반의사불벌 아님. 합의해도 처벌은 진행되지만 양형에 강하게 반영.
- 특수폭행(단체·다중 위력, 위험한 물건 휴대)은 5년 이하·1천만원 이하(제261조), 반의사불벌 아님.
- 특수상해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제258조의2), 중상해는 1년 이상 10년(제258조).
- 정당방위(형법 제21조)가 인정되면 무죄. 야간·불안 상태의 불안상태 방위는 정도를 초과해도 벌하지 아니함(제21조 제3항).
- 대법원 2025. 12. 4. 판결 — 상해진단서만으로는 상해 성립을 단정할 수 없고, 진료 시점·경위·기왕증 등을 두루 살펴 판단해야 한다.
“때렸다”와 “다치게 했다”는 형법에서 완전히 다른 범죄입니다. 몸에 손을 댔는지, 상처가 남았는지, 진단서가 있는지에 따라 처벌 조항·형량·합의 효력이 모두 달라집니다. 대응 방향을 잘못 잡으면 합의가 무의미해지거나 되레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를 남기게 됩니다.
1. 폭행이란 — 형법 제260조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폭행의 의미는 판례상 매우 넓습니다. 손으로 미는 행위·팔짱을 흔들며 다가서는 행위·바로 앞에서 큰 소리를 지르는 행위도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이 됩니다. 상처가 없어도 폭행은 성립.
폭행죄의 결정적 특징은 반의사불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면 공소 제기 자체가 안 됩니다. 실무상 합의서·처벌불원서·공탁이 결정적입니다.
2. 상해란 — 형법 제257조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상해의 의미는 대법원 판례가 정한 표준이 있습니다 —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 다만 극히 경미해서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자연치유되며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상해로 보지 않습니다(대법원 2025. 12. 4. 판결).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이 아닙니다. 피해자와 합의해도 검찰이 기소하고 처벌합니다. 다만 합의·공탁은 양형에 강하게 반영되어 벌금·집행유예 판단에 결정적입니다.
3. 특수폭행·특수상해 — 위험한 물건 휴대·다중 위력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8조의2 (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 제1항·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중상해의 특수 유형은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위험한 물건”은 흉기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신체·생명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 각목·유리병·의자·자동차·심지어 뜨거운 커피도 사안에 따라 인정.
- “휴대”는 몸에 지니는 것을 넘어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소지하는 것. 손에 잡고 있거나 근처에 두고 즉시 사용 가능하면 휴대로 볼 수 있음(대법원 2024. 6. 13. 선고 2019도15074 판결 참조).
- 특수폭행·특수상해는 반의사불벌 아님. 합의해도 처벌 진행.
4. 폭행치사상·상습범·동시범
- 제262조 폭행치사상 — 폭행·특수폭행으로 상해·사망 발생 시 상해·중상해·상해치사죄의 예에 따름. 즉 폭행 의도로 시작해도 결과에 따라 상해죄 이상으로 처벌.
- 제263조 동시범 — 독립행위가 경합해 상해 결과가 발생하고 원인 행위가 판명되지 않으면 공동정범의 예. 서로 폭행한 상황에서 누가 부상을 입혔는지 특정 안 되어도 처벌 가능.
- 제264조 상습범 — 상습성이 인정되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5. 정당방위 — 형법 제21조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경악·흥분·당황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정당방위 실무 판단은 매우 엄격합니다. 대법원은 다음을 봅니다.
- 현재성 — 침해가 지금 이뤄지고 있어야. 이미 끝난 폭행에 반격은 정당방위 아님.
- 부당성 — 상대의 침해가 위법해야. 상호 폭행 상황에서는 잘 인정 안 됨.
- 상당성 — 방위 수단·강도가 침해와 균형. 맨손 상대에 흉기는 과잉.
- 야간·불안 상태 특칙(제21조 제3항) — 야간이나 불안한 상황에서 공포·경악 등으로 과잉방위한 경우 무죄. 다만 실무상 요건 판단이 엄격.
6. 사건 대응 — 신고부터 합의까지
· 112 신고·병원 진료는 즉시. 진료 지연은 상해 인과관계 다툼의 여지를 남깁니다.
· 상해진단서는 유력 증거이나 절대적이지 않습니다(대법원 2025.12.4). 상해 부위 사진·CCTV·목격자를 함께 확보.
· 합의금은 치료비+위자료+일실수입을 반영. 서면 합의서에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피의자
· 폭행은 합의(처벌불원)가 확보되면 공소 자체가 안 됨. 상해는 합의해도 처벌은 진행되나 양형·집행유예에 결정적.
·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되면 형사공탁(공탁법 §5의2)이 대안. 자세한 절차는 형사공탁 특례 심화 참조.
· 정당방위·과잉방위 주장은 사실관계 정합성이 결정적. 초기 진술에서 함부로 인정 발언하지 않는다.
공통
· 상해진단서 다툼이 예상되면 진료 경과·기왕증 자료를 미리 정리 → 진단서 증명력 판례 참조.
· 상해가 중상해·특수상해로 넘어가면 실형 가능성이 커지므로 초기부터 변호인 조력.
7.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 때렸지만 다치지 않았다 → 폭행(반의사불벌). 합의로 종결 가능.
- 때린 결과 다쳤다 → 폭행치상 = 상해죄 예에 따름(제262조). 반의사불벌 아님.
- 맨손이지만 상대가 다쳤다 → 상해죄. 특수 아님.
- 물건을 들었지만 상대가 다치지 않았다 → 특수폭행(반의사불벌 아님).
- 야간에 침입한 강도를 밀쳐서 다치게 했다 → 정당방위 성립 여지. 제21조 제3항의 야간·불안 특칙 검토.
- 택시·버스 기사에게 손을 댔다 → 형법 폭행이 아니라 특가법 §5의10 운전자 폭행등(5년 이하 2천만원). 훨씬 무겁고 반의사불벌 아님.
자주 묻는 질문
Q. 밀치기만 했는데도 폭행인가요?
그렇습니다. 판례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폭행으로 보며, 밀치기·팔짱 흔들기·바로 앞에서 큰 소리 지르기도 사안에 따라 폭행에 해당합니다. 상처는 폭행 성립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Q. 폭행과 상해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상처(신체 완전성 훼손 또는 생리적 기능 장애)가 있으면 상해, 없으면 폭행입니다. 대법원 2025. 12. 4. 판결은 극히 경미해서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자연치유·일상 지장 없음이면 상해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Q. 상해죄도 합의하면 처벌 안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해도 공소는 제기되고 처벌됩니다. 다만 양형에 강하게 반영되어 벌금액이 낮아지거나 집행유예를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Q. 특수폭행과 특수상해의 차이는요?
둘 다 단체·다중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는 특수성이 있고, 결과가 상처가 있느냐(특수상해)·없느냐(특수폭행)로 갈립니다. 특수폭행은 5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특수상해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훨씬 무겁습니다.
Q. 폭행당한 뒤 다음 날 병원에 갔는데도 상해로 인정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대법원 2025. 12. 4. 판결은 진단일자가 상해 시점과 근접한지, 진단서 발급 경위·기왕증·진료 경과 등을 두루 살펴 증명력을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연 정도가 크면 인과관계 다툼의 여지가 커집니다.
Q.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 실무는 현재성·부당성·상당성을 매우 엄격히 봅니다. 특히 상호 폭행·시비가 있던 상황이면 정당방위 인정이 어렵습니다. 다만 야간·불안 상태의 특별 규정(제21조 제3항)은 요건이 좁지만 인정되면 벌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