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임금·퇴직금 못 받고 있다면 — 진정·고소·대지급금·민사, 4단계 회수 순서

정리·발행 2026.09.11 읽기 6분
생활법률

임금·퇴직금 못 받고 있다면 — 진정·고소·대지급금·민사, 4단계 회수 순서

핵심 요약
  • 임금·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청산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제109조).
  • 1단계 고용노동부 진정·신고 → 사업주 소환·행정지도. 시간·비용이 가장 적습니다.
  • 2단계 형사고소 → 형사 압박. 이 자체가 강력한 지렛대입니다. 다만 반의사불벌이라 합의하면 처벌 불가.
  • 3단계 대지급금(구 체당금) → 사업주 파산·도산 시 국가가 대신 지급. 퇴직자·재직자 모두 가능.
  • 4단계 민사소송·강제집행 → 미지급분 회수의 최종 수단. 지연이자 연 20%(대통령령)까지 붙습니다.
  • 2026년 8월 20일 시행 개정으로 상습체불사업주(명단 공개된 사업주)가 공개기간 중 재차 체불하면 반의사불벌 예외가 됩니다.

“내가 일한 걸 못 받는” 상황은 억울함부터 시작하지만, 정공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절차 순서를 알면 빠르게 회수됩니다. 반대로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사업주 하소연에 밀리면 3년 소멸시효가 흘러가고 회수 가능성이 급감합니다.

먼저 —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퇴직금·미지급 임금 — 퇴직 후 14일 이내
  • 재직 중 임금 —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제43조 제2항)
  • 임금채권 소멸시효3년(근기법 제49조). 3년 지나면 청구권 자체가 사라집니다.

1단계 — 고용노동부 진정·신고

가장 먼저 밟는 절차. 노동청 홈페이지(고용노동부 민원마당 minwon.moel.go.kr)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직접 방문으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신고인 부담이 거의 없고 사업주 소환·조사가 이뤄집니다.

  • 관할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 처리기간 — 통상 25일 이내(연장 가능)
  • 결과 — 사업주 지급 → 종결 / 미지급·부인 → 근로감독관 검토 후 형사입건(사법경찰)

진정 단계에서 사업주가 “곧 준다”고만 반복해도 그 자체로 시간이 흐르므로, 진행 기한을 반드시 확인·독촉합니다. 담당 감독관 연락처를 확보해 두는 것이 실무 팁.

2단계 — 형사고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제2항
① 제36조(금품 청산), 제43조(임금 지급), 제44조(도급 사업 임금 지급), 제56조(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 등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위 조항 위반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 다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진정 단계에서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하면 고소로 전환됩니다. 대개 진정이 형사입건되면서 자동으로 이어지지만, 근로자가 처음부터 고소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절차가 진행되면 사업주 압박이 커져 기소 전에 지급하고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8월 20일 시행 개정 — 상습체불사업주 반의사불벌 예외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다시 임금 등을 체불하면 피해 근로자가 처벌불원을 표시해도 공소가 제기됩니다. 상습 체불에 대한 형사 지렛대를 강화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기법 개정 정리 참조.

3단계 — 대지급금 (구 체당금)

사업주에게 돈이 없거나 파산·도산한 경우 국가가 대신 지급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임보법)이 근거이고, 종전 명칭 “체당금”이 “대지급금”으로 바뀌었습니다.

  • 퇴직자 대지급금(임보법 §7) — 사업주 도산 인정(회생·파산·사실상 도산)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미지급 확인이 있으면 청구 가능
  • 재직자 대지급금(§7의2) — 최근 확대된 부분. 재직 중이어도 일정 요건 하에 국가가 지급. 한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
  • 공인노무사 지원 — 사업장 규모 등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공인노무사 지원을 무상·저비용으로 받을 수 있음(§7 ⑤·⑥).
  • 지급 상한 —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급여, 퇴직급여 등 항목별 상한이 있음(대통령령)

지급 후 국가가 사업주에게 구상합니다(§8). 즉, 근로자는 국가에서 먼저 받고 국가가 사업주에게 회수를 진행하는 구조입니다.

4단계 — 민사소송·강제집행

모든 절차에도 회수가 안 되거나, 대지급금 상한을 초과하는 부분은 민사소송이 최종 수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 지연이자율 —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현재 연 20% 수준). 일반 민사 연 5% 훨씬 위입니다.
  • 소액사건심판(청구금액 3천만원 이하) — 인지대·송달료 저렴, 신속 처리
  • 지급명령 — 사업주가 다투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 효력
  • 강제집행 — 임금채권은 우선변제권(근기법 §38): 통상 채권보다 앞선 순위

병행 조치 — 미리 챙길 것

증거 확보
·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통장 입금내역·근태기록·업무 메시지·SNS 대화
· 퇴직 시 사직서·업무인수인계 확인서도 근로일수 증거
· 사업주 카톡·문자에서 “월급 곧 준다” 등 지급 약속·미지급 시인 발언 캡처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신용정보 제공
· 3년 내 2회 이상 유죄확정된 사업주는 명단 공개 대상(§43의2)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이 가능(§43의3) → 사업주 신용도에 영향

시효 관리
·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사업주 승인·독촉·소제기로 중단 가능
· 진정·고소는 시효 중단 효과가 없을 수 있음 — 3년이 임박하면 반드시 민사 지급명령·소제기로 시효 중단

자주 묻는 질문

Q. 노동청에 진정하면 사업주가 보복하지 않을까요?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처우와 제104조가 사용자의 위반사실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합니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재직 중이라도 신고가 가능하고, 이를 이유로 해고·강등하면 별도 처벌 대상입니다.

Q. 대지급금은 얼마까지 받나요?

항목별·연령별 상한이 있고 대통령령이 정합니다. 실무상 최근 퇴직자 대지급금 상한은 총액 1천만원 안팎(임금·휴업·퇴직급여 합산), 재직자 대지급금은 700만원 안팎 수준으로 운영됩니다. 정확한 상한은 신청 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Q.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붙나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지급기일(퇴직 후 14일 등)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붙습니다. 이율은 대통령령이 정하며 실무상 연 20% 수준입니다. 사업주가 파산·회생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에는 제외.

Q. 3년이 지나면 정말 못 받나요?

임금채권은 3년 소멸시효이고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다만 사업주의 채무 승인, 지급명령·소제기 등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진정·고소는 시효 중단 효과가 없을 수 있으므로, 3년이 임박하면 반드시 지급명령·민사소송을 병행해야 합니다.

Q. 사업주가 개인이 아니라 회사인 경우도 대표를 처벌할 수 있나요?

법인이 체불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벌칙은 대표자(양벌규정)에게 적용됩니다. 명단 공개도 법인의 대표자가 함께 공개됩니다(§43의2 ①).

Q. 퇴직금·주휴수당·연장근로수당은 다 대상인가요?

근로기준법 제36조의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은 광범위합니다. 미지급 임금·퇴직금·연차수당·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모두 청산 대상입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므로 미지급 시 §43 위반으로 다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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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근로기준법 제36조·제37조·제38조·제43조·제43조의2·제43조의3·제49조·제109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7조의2·제8조(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령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신청·소송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공인노무사·변호사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