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청구 4가지 원칙 — 누가·얼마·언제까지·어떻게 받나
유류분 청구 4가지 원칙 — 누가·얼마·언제까지·어떻게 받나
- 유류분은 상속인의 최소한의 상속 몫으로, 피상속인이 유증·증여로 다 처분해버려도 법이 남겨두는 부분입니다(민법 제1112조).
- 권리자는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 2024년 9월 20일 개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삭제됐습니다.
- 몫은 직계비속·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 = 법정상속분의 1/3.
- 기초재산은 상속개시 시 재산 + 증여재산 – 채무(제1113조).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이 원칙이지만 공동상속인에 대한 특별수익은 기간 제한 없음.
- 시효는 상속개시와 침해를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 시부터 10년(제1117조). 짧은 시효라 놓치면 청구권 소멸.
- 2026년 3월 17일 시행 개정으로 가액 지급 청구한 날부터 이자 가산이 명문화됐습니다(제1115조 제1항).
“부모님이 재산을 다 한 자녀에게 줬는데 나는 아무것도 못 받았다” — 유류분은 이 상황을 위해 있는 제도입니다.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상속권이 사실상 무력화될 때, 법이 정한 최소 몫만큼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다만 시효가 짧고 계산이 복잡하니 절차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원칙 1 — 누가 청구할 수 있나 (제1112조)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삭제 <2024.9.20>
가장 큰 변화는 형제자매의 유류분이 삭제된 점입니다. 헌법재판소 2024. 4. 25.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영해 개정됐습니다. 즉 2024년 9월 20일 이후에는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배경과 개정 전후 비교는 유류분 대개정 정리 참조.
원칙 2 — 얼마를 받나 (제1113조·제1114조)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제1114조 (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다.
기초재산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동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기간 제한 없이 원칙적으로 산입됩니다(제1118조가 준용하는 제1008조 특별수익 취지). 10년 전 증여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가 원칙. 다만 쌍방이 유류분 침해를 안 경우는 기간 제한 없음.
-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시점의 시가로 평가.
개인별 유류분 계산: 기초재산 × 법정상속분 × 유류분율(1/2 또는 1/3) − 자기가 이미 받은 특별수익.
원칙 3 — 언제까지 청구하나 (제1117조)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원칙 4 — 어떻게 청구하나 (제1115조·제1116조)
①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1116조 (반환의 순서)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
- 가액 반환이 원칙 — 부동산·주식 등이 이미 처분됐어도 돈으로 반환 청구 가능. 2026년 3월 17일 시행 개정으로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붙는다는 점이 명문화됐습니다.
- 반환의 순서 — 유증을 먼저 반환받고, 그 다음에 증여를 청구합니다.
- 수인 반환 — 유증받은 사람이 여러 명이면 각자 받은 유증 가액의 비례로 나눠 반환합니다.
- 절차 — 통상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제기. 협의로 정할 수 있으면 협의로 마쳐도 무방.
사례로 이해하기 — 자녀 2명 중 1명에게 전부 증여한 경우
기초재산 = 상속개시 시 재산 0 + 공동상속인 A에 대한 증여 10억 − 채무 0 = 10억
B의 법정상속분 = 1/2 (자녀 2명 균등)
B의 유류분 = 10억 × 1/2(법정상속분) × 1/2(직계비속 유류분율) = 2억 5,000만원
B가 이미 받은 특별수익 = 0
B의 유류분 부족액(청구액) = 2억 5,000만원 − 0 = 2억 5,000만원 → A에게 청구
2026. 3. 17. 이후 청구부터는 청구한 날부터 이자도 붙습니다.
실무 팁 — 놓치기 쉬운 부분
- 상속개시 후 초기 자료 확보 — 등기부·금융거래·과세자료·요양병원 자금흐름 등 증거는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움.
- 공동상속인 증여는 기간 제한 없음 — 10년 전 증여도 대상. 형제자매(공동상속인)가 오래전 받은 부동산도 청구 가능.
- 제3자 증여도 “쌍방이 알고 한 것”이면 기간 제한 없음 — 상속인 배제 목적임이 명백한 정황이 있으면 다툴 여지.
- 기여분과 특별수익은 유류분 산정에도 영향(제1118조가 제1008조 준용). 상속재산분할 절차와 병행 검토.
- 유류분과 상속회복청구권은 별개. 상속회복청구권은 3년/10년(민법 제999조) — 시효가 훨씬 김.
자주 묻는 질문
Q.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2024년 9월 20일 개정된 민법 제1112조로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삭제됐습니다. 헌법재판소 2024. 4. 25.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영한 것입니다. 개정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적용됩니다.
Q. 10년 전에 오빠에게 준 재산도 유류분 대상인가요?
가능합니다.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민법 제1118조가 제1008조 특별수익 규정을 준용하므로 기간 제한 없이 산입됩니다. 판례도 오래전 증여도 원칙적으로 산입 대상으로 봅니다.
Q. 유증받은 사람이 이미 부동산을 팔았으면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은 원칙적으로 가액 반환이라 돈으로 지급됩니다.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제1115조 제1항 개정으로 가액 청구한 날부터 이자도 가산됩니다.
Q. 소멸시효 1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상속의 개시 사실과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이 있었던 사실을 모두 안 때부터 1년입니다. 알기만 하면 시효가 흐르므로 “몰랐다”는 주장은 매우 엄격히 판단됩니다. 상속개시 시부터 10년이 지나면 절대 소멸.
Q. 유언장이 있으면 유류분을 못 받나요?
유언장이 있어도 유류분권은 별개로 인정됩니다. 즉 유증으로 다 처분됐어도 유류분권자는 유증을 받은 자에게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언의 자유가 유류분에 의해 제한된다는 것이 제도의 취지입니다.
Q. 상속포기하면 유류분도 못 받나요?
그렇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 지위 자체를 소급적으로 없애므로 유류분권도 함께 소멸합니다. 다만 한정승인은 상속인 지위가 유지되므로 유류분 청구 가능. 상속 부채가 걱정되면 한정승인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