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전 배우자가 사망해도 — 상속인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 가능 (대법원 2024스876)
이혼 후 전 배우자가 사망해도 — 상속인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 가능 (대법원 2024스876)
- 대법원은 이혼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면 그 재산분할의무가 상속인들에게 승계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6.1.15.자 2024스876).
- 따라서 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은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원칙적 적극).
- 재산분할은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제도라, 한쪽의 사망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 다만 재산분할청구권은 행사상 일신전속성이 있어, 청구인 본인이 살아 행사하는 것이 전제입니다.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다투던 중 상대방이 사망하면, “이제 누구에게 청구하나?”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대법원이 이 물음에 답한 결정입니다.
재산분할이란 — 함께 만든 재산의 청산
협의이혼이든 재판이혼이든, 부부 일방은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우리 민법은 부부가 각자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그의 것으로 보는 부부별산제를 취하는데, 재산분할은 이를 보완해 명의와 상관없이 기여한 실질에 따라 나누는 제도입니다.
쟁점 — 상대가 사망하면 청구권은?
이 사건은 협의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재산분할의무가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 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
대법원은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와 공평의 관념에 비추어, 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면 그의 재산분할의무는 상속인들에게 승계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은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일신전속성’과의 관계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 정신적 손해 배상의 성질도 함께 있어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집니다. 즉 청구권자 본인이 살아 행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을 청산한다는 본질에 비추어, 상대방(의무자)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의무가 상속인에게 넘어간다고 정리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청구인 사망과는 구별
이 판결은 ‘의무자(상대방)’가 사망한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반대로 청구인 본인이 재산분할을 청구하기 전에 사망하면 일신전속성 때문에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혼과 재산분할이 얽혀 있고 당사자 사망 등 변수가 있다면, 시기를 놓치지 말고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 상대가 사망했는데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대법원은 재산분할의무가 상속인들에게 승계된다고 보아,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Q. 재산분할은 어떤 재산이 대상인가요?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유지한 재산이 대상이며, 명의와 상관없이 기여한 실질에 따라 나눕니다.
Q. 청구인이 먼저 사망하면요?
재산분할청구권은 행사상 일신전속성이 있어, 청구 전 청구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민법 제839조의2 제3항),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