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 부모 지원도 기여로, 파탄 후 빼돌린 재산도 분할대상 (대법원 2024므13669)
이혼 재산분할 — 부모 지원도 기여로, 파탄 후 빼돌린 재산도 분할대상 (대법원 2024므13669)
- 대법원은 부부 일방의 부모 등이 한 경제적·비경제적 지원이 재산의 형성·유지에 기여했다면 그 배우자의 기여로 보아 재산분할에 참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5.10.16. 선고 2024므13669, 13676).
- 다만 그 기여가 선량한 풍속에 위반되고 반사회성·반윤리성이 현저하면 참작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746조 취지).
- 혼인 파탄 후 공동생활·공동재산 형성과 무관하게 처분한 재산은, 변론종결일에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보아 분할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위자료 액수는 파탄 이후 최종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사정을 고려합니다.
이혼 재산분할에서 늘 다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처가(시댁)에서 보태준 돈도 내 기여인가”, 그리고 “이혼 직전에 배우자가 재산을 빼돌리면 어떻게 되나”. 대법원이 이 두 쟁점을 함께 정리한 판결입니다.
재산분할의 원칙 — 명의가 아니라 기여
대법원은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을 “재산의 명의와 상관없이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정도 등 실질에 따라 각자의 몫을 분할하여 귀속시키는 제도”라고 설명합니다. 누구 이름으로 돼 있느냐가 아니라, 실제로 누가 얼마나 기여했느냐가 기준입니다.
처가·시댁의 지원도 기여가 된다
핵심 판시입니다. 부부 일방의 부모 등이 부부나 그 가족에게 한 경제적·비경제적 지원이 재산의 형성·유지에 기여했다면, 이를 그 부부 일방의 기여로 보아 재산분할에 참작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한다고 했습니다. 집 살 때 보태준 돈뿐 아니라 육아를 도맡아 준 것 같은 비경제적 지원도 포함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 반사회적 기여는 참작 안 한다
한계도 분명히 했습니다. 그 기여가 내용·성격·목적에 비추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고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하다면, 이를 분할에 참작할 기여로 평가하는 것은 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의 취지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파탄 후 빼돌린 재산 — 분할대상에 포함
두 번째 핵심입니다.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부부 일방이 부부공동생활이나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 관련 없이 적극재산을 처분했다면, 그 재산을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보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혼 직전 재산 은닉을 막는 법리입니다.
반대로 — 공동생활에 쓴 돈은 제외
그 처분이 부부공동생활이나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 관련된 경우에는, 변론종결일에 존재하지 않는 재산을 분할대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또 파탄 이후 생긴 재산변동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면 그 변동분은 분할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위자료 — 파탄 이후 사정까지 고려
대법원은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혼인관계 파탄 이후 최종적으로 이혼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모든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파탄 시점에서 끊어 보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실무 포인트
재산분할을 다툰다면 부모 지원의 내역(송금 기록·계약서)과 파탄 이후 배우자의 재산 처분 내역(계좌·부동산 거래)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분이 공동생활과 무관했음을 보이면 분할대상에 되살릴 수 있고, 반대로 생활비로 썼음을 보이면 제외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이 도와준 돈도 재산분할에 반영되나요?
대법원은 부부 일방의 부모 등이 한 경제적·비경제적 지원이 재산 형성·유지에 기여했다면, 그 배우자의 기여로 보아 참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Q. 배우자가 이혼 직전 재산을 처분했다면요?
혼인 파탄 후 부부공동생활이나 공동재산 형성·유지와 무관하게 처분한 재산은, 변론종결일에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보아 분할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Q. 처분한 돈을 생활비로 썼다면요?
그 처분이 부부공동생활이나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 관련된 경우에는, 변론종결일에 존재하지 않는 재산을 분할대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Q. 위자료는 어떻게 정하나요?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는 혼인관계 파탄 이후 최종 이혼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모든 사정을 고려해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