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노트

피해자가 몰랐어도 스토킹은 성립한다 — 대법원 2025. 10. 30. 선고 판결

정리·발행 2026.09.14 읽기 6분
판결노트

피해자가 몰랐어도 스토킹은 성립한다 — 대법원 2025. 10. 30. 선고 판결

한줄 정리
  •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되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인식했는지·실제 공포를 느꼈는지와 무관하게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
  • 스토킹범죄는 위험범이라는 것이 판시의 논거. 결과 발생이 아닌 위험 상태의 창출 자체를 처벌한다.
  • 이 판단으로 피해자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뤄진 감시·미행·통신 도달도 스토킹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명확해졌다.

1. 사건 개요와 쟁점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반복했으나, 상대방이 이를 현실적으로 인식하지 못했거나 실제로 불안감·공포심을 느끼지 않은 경우가 다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쟁점은 스토킹행위의 성립을 위해 피해자의 “현실적 인식”과 “실제 감정”이 필요한지였습니다. 원심은 이를 필요로 본 반면,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했습니다.

2. 근거 조문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가족·동거인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직장·학교 등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전화·팩스·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도달
  라. 물건 등을 도달·주거지 부근에 두는 행위
  마. 주거지 등 물건 훼손 행위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대법원 판단

대법원 2025. 10. 30. 선고 판결 요지
  
스토킹행위를 전제로 하는 스토킹범죄는 행위자의 어떠한 행위를 매개로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킴으로써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자유 및 생활형성의 자유와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다.
  
그러므로 구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이 이를 인식할 경우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행위를 인식하였는지 혹은 그 행위로 인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
  
이때 위 조항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인지는 행위 태양,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지위, 행위의 반복성·강도·기간, 행위 당시의 시간·장소, 상대방의 인식 가능성일체의 정황을 종합해 판단한다.

4. 왜 이렇게 판단했나 — 위험범 논리

대법원 판단의 핵심은 스토킹범죄를 위험범으로 본 것입니다. 위험범이란 실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위험한 상태를 만든 것 자체를 처벌하는 범죄 유형입니다. 성폭력·화학물질 관리 등 여러 특별법에서 채택되는 구조.

  • 보호법익 —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과 생활형성의 자유·평온. 이는 피해자가 아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침해될 수 있는 이익입니다.
  • 결과범이 아니라 위험범 — “실제 공포를 느꼈는가”가 성립요건이라면 인식하지 못한 순간엔 처벌 못한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릅니다.
  • 사후 인식으로도 침해 회복 불능 — 감시·미행·주거지 앞 대기 등은 사후에 알게 되면 그 자체로 자유·평온이 침해됩니다.

5. 판단 기준 — 어떻게 “객관적·일반적”인지 정하나

대법원은 판단 요소를 열거합니다.

  • 행위 태양 — 접근·미행·통신·물건 두기 등의 구체적 방식
  •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지위 — 과거 연인·직장 관계·이웃 등
  • 행위의 반복성·강도·기간 — 하루 vs 수개월, 한 번 vs 수십 번
  • 행위 당시의 시간·장소 — 심야·주거지 앞 등의 위협적 맥락
  • 상대방의 인식 가능성 — 나중에 알게 될 개연성
  • 일체의 정황 — 위 요소를 종합

따라서 일회성 우연한 접근은 스토킹행위로 보기 어렵지만, 수개월 반복된 감시나 계획된 미행은 피해자가 몰랐어도 스토킹행위입니다.

6. 실무 시사점

피해자·수사기관
· 피해자가 사후에 CCTV·통신기록·목격자 진술로 알게 된 감시·미행도 스토킹행위로 다툴 여지.
· 피해자가 당시 무감각·회피 상태였어도 객관적으로 위협적이면 처벌 가능.
· 다만 객관적·일반적이라는 기준이라 정황 증거의 두께가 승패를 가른다.

피고인 측
· “피해자가 몰랐다·안 두려워했다”는 항변은 독자적 무죄 사유가 되지 않음.
· 다투려면 객관적·일반적 관점에서 불안·공포를 일으키기에 부족했음을 입증해야.
· 정당한 이유(가족·업무 관계에서의 필요 연락 등)의 실질을 세부 증거로 뒷받침.

법원 실무
· 판단 요소를 종합적으로 나열해 판결 이유의 구체성이 요구됨.
· 일회성·우연성반복성·계획성의 경계선 판단이 사안별 핵심.

함께 볼 것
· 대응 5단계 — 스토킹 5단계 대응
· 개정 조문 — 스토킹처벌법 2023.7.11 대개정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가 아예 몰랐던 감시도 스토킹인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 10. 30. 판결에 따르면 객관적·일반적 관점에서 상대방이 이를 인식할 경우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피해자의 현실적 인식 여부와 무관하게 스토킹행위가 성립합니다. 다만 정황증거가 충분해야 인정됩니다.

Q. 피해자가 “무섭지 않다”고 말하면 스토킹이 안 되나요?

피해자 개인의 감정 표현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일반적 관점에서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면 피해자의 실제 감정과 무관하게 성립합니다. 다만 반의사불벌 조항이 삭제됐어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양형에 반영됩니다.

Q. 일회성 접근도 스토킹행위인가요?

한 번의 행위도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스토킹범죄지속·반복이 요건입니다. 대법원은 판단 기준으로 행위 태양·강도·기간·정황을 종합해 봅니다. 우연한 일회성 접근은 스토킹행위로 보기 어렵고, 계획된·반복된 접근이면 성립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 왜 위험범으로 봤나요?

스토킹범죄의 보호법익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생활형성의 자유·평온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이는 피해자가 그 침해를 사후에 알게 되어도 이미 훼손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실제 결과 발생을 요건으로 하는 결과범이 아니라 위험 상태 창출 자체를 처벌하는 위험범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논거입니다.

Q. 이 판결은 어떤 법률이 적용된 판결인가요?

사안은 구 스토킹처벌법(2023. 7. 11. 개정 이전)이 적용된 사례이지만, 판시 이유는 제2조 제1호의 문언과 보호법익 해석에 관한 것이라 개정 후에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스토킹행위 성립 판단의 표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Q. 반의사불벌이 없어진 것과 이 판결은 무슨 관계인가요?

두 변화가 결합돼 실무의 피해자 보호 폭이 크게 넓어졌습니다. 반의사불벌 조항 삭제로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공소 제기가 가능해졌고, 이 판결로 피해자 인식·감정과 무관하게 스토킹행위 성립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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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2025. 10. 30. 선고 판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피해자의 현실적인 인식이 없었던 경우 스토킹행위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조(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본 글은 판결의 취지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스토킹행위 성립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