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가이드

이혼 결심했을 때 절차 5단계 — 협의·조정·재판이혼 종합 가이드

읽기 시간 약 19분 일반 정보 법률 자문 X
교통사고· 2026.05

교통사고 났을 때 대응 5단계
사고 직후·보험사·합의·형사·소송 종합 가이드

교통사고는 사고 직후 몇 시간이 향후 합의금과 형사처벌을 좌우합니다. 이 글은 사고 발생부터 합의·소송까지 일반적인 5단계 대응 절차를 비용·기간·필요 서류와 함께 정리합니다. 사고 직후 가장 흔한 실수와 보험사 협상에서 자주 빠뜨리는 항목도 함께 짚습니다.

읽기 14분· 법령 3건· 판례 4건· 최종 검수 2026.04.18
교통사고 직후 꼭 챙겨야 할 4가지
  • 경찰 신고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
  • 현장 사진 +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분리
  • 당일·익일 병원 방문 + 진단서 발급
  • 합의 전 부제소 특약 문구 확인

01이런 상황이라면 이 가이드를 따라가세요

아래 시나리오에 해당하거나, 사전 체크 결과 빠진 항목이 있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받는 상담 사례“퇴근길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 뒷차가 추돌했습니다. 목과 허리가 뻐근하지만 그 자리에서는 큰 통증이 없어 보험사 부르고 상대 연락처만 받고 헤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목을 못 움직이겠는데, 상대 보험사 담당자는 ‘경미해서 100만원 정도면 마무리될 것 같다’고 합니다. 이대로 받아도 될까요?”
사전 체크리스트 — 사고 발생 직후 빠뜨린 것이 있는지 확인
  • 경찰에 사고 신고를 했는가 (단순 접촉이라도 권장)
  • 현장 사진을 다각도로 촬영했는가 (차량 위치·파손·번호판·도로 표지)
  • 블랙박스 영상을 보전했는가 (사고 직후 메모리 카드 분리)
  • 당일 또는 익일에 병원을 방문하고 진단서를 발급받았는가
  • 상대 차량의 보험사명·증권번호를 확보했는가
  • 현장에서 즉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합의금을 받지 않았는가
  • 본인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했는가 (과실 0%여도 권장)
  • 목격자 연락처를 받았는가 (있을 경우)

02관련 법령 — 민사·형사·시효

교통사고 처리는 민사(손해배상)·형사(처벌)·행정(면허 처분) 세 갈래로 나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어도 자동차를 운행한 사실만으로 인적 손해(부상·사망)에 대해 1차적 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이른바 무과실 책임 원칙으로, 보험사가 1차 협상 상대가 되는 근거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12대 중과실)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치상·중과실치상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보험에 가입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반적인 부상 사고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이 면제됩니다. 그러나 12대 중과실(신호위반·중앙선 침범·과속 20km 초과·앞지르기 위반·건널목 통과 위반·횡단보도 사고·무면허·음주·보도 침범·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어린이보호구역·화물 추락 방지)에 해당하거나, 사망·중상해 사고는 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형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민법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후유장해가 늦게 발견된 경우 그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3년이 시작될 수 있으나, 보수적으로 사고일 기준 3년을 한계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03대응 5단계 플레이북

아래 5단계는 일반적인 부상 사고 기준입니다. 사망·중상해·12대 중과실 사고는 형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므로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1
사고 직후 현장 대응 (★ 향후 모든 단계를 좌우)
신고 → 사진·블랙박스 → 인적사항 → 현장 합의 금지
비용
무료
기간
현장 30분~1시간
장소
사고 현장
핵심
증거 보전

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부상자 구호와 2차 사고 방지(삼각대 설치·비상등)가 우선입니다. 그 후 다음 항목을 순서대로 처리합니다.

경찰 신고 (112 또는 사고 접수)

  • 단순 접촉사고라도 부상이 의심되면 반드시 경찰 신고
  • 경찰 접수 시 발급되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은 향후 보험사 협상·소송의 핵심 증거
  • 현장에서 합의해 경찰을 부르지 않으면, 나중에 후유증이 발견돼도 사고 증명이 어려워짐

현장 사진·블랙박스 보전

  • 차량 위치, 파손 부위, 도로 표지·신호등 위치, 양 차량 번호판, 도로 상태를 다각도로 촬영
  • 블랙박스가 있다면 사고 직후 메모리 카드를 분리해 영상 덮어쓰기 방지
  • 스마트폰 카메라의 시간·위치 메타데이터가 자동 저장되므로 별도 메모 불필요

인적사항 교환

  • 상대 운전자의 이름·연락처·차량번호·보험사명·증권번호
  • 면허증 사진 촬영 권장 (무면허 사고 시 형사 가중처벌 대상)
  •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 확보

현장 합의·합의금 수령 금지

  • 사고 직후엔 통증이 없어도 다음 날부터 목·허리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흔함
  • 현장에서 “그냥 가도 된다”며 받은 합의금은 향후 추가 청구를 막을 수 있음
  • 특히 현금을 받고 헤어지면 사고 자체를 부인당할 위험이 있음
2
보험사 신고와 진단·치료
상대 보험사뿐 아니라 본인 보험사에도 접수, 진단서는 끝까지 받기
비용
치료비 보험사 부담
기간
당일~2주
장소
병원 + 보험사
핵심
진단서·통원 기록

사고 당일 또는 늦어도 다음 날 병원을 방문해 진단을 받습니다. 통증이 약해 보여도 후유증이 발견될 수 있으므로 의사의 권유 기간만큼 통원을 이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병원 방문과 진단서

  • 사고 당일 또는 익일 방문이 인과관계 입증의 핵심
  • 며칠 지난 후 방문하면 보험사가 “사고와 무관한 통증”으로 다툴 수 있음
  • 진단서는 최초 진단서완치 시 최종 진단서 모두 발급
  • 전치 2주 진단은 단순 염좌, 4주 이상은 골절·중증 손상 가능성

본인 보험사 접수

  • 과실이 0%로 보여도 본인 보험사에 접수하는 것이 일반적
  • 본인 보험사 담당자가 상대 보험사와 협상 대행을 해줌
  • 본인 과실이 있더라도 보험료 할증은 갱신 시 적용되므로, 접수 자체를 피할 이유는 없음

치료비 처리

  • 병원에서 “보험사로 처리”라고 안내하면 본인이 현장에서 지불할 필요 없음
  • 한방·정형외과 병행 치료 가능 (다만 보험사가 한방 일부 항목 거부 가능)
  • 입원·통원 일수는 향후 위자료·휴업손해 산정의 직접 근거

경과 기록

  • 통증·일상생활 제한·수면 장애 등을 메모로 남겨두기
  • 휴업이 발생한 경우 휴업 일수·소득 증명 자료 보관 (급여명세서·사업소득증빙)
3
과실비율 협상
합의금 전체를 좌우하는 핵심 단계, 보험사 첫 제시는 출발점
비용
무료
기간
1~4주
장소
보험사 협상
핵심
자료·근거

과실비율은 손해배상 총액에서 본인 책임으로 공제될 비율입니다. 본인 과실이 30%면 손해 총액에서 30%가 공제되므로, 1%의 과실 차이도 금액으로 환산하면 큰 차이가 됩니다.

과실비율 산정 근거

  •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1차 기준
  • 해당 표는 사고 유형별 도형으로 정리되어 있으며 누구나 열람 가능
  • 블랙박스·CCTV 영상이 가장 강력한 증거, 경찰 사고조사 자료가 보조 근거

보험사 제시 과실비율 다툴 때

  • 본인 보험사 담당자에게 과실비율 재산정 요청
  • 두 보험사가 합의하지 못하면 손해보험협회 분쟁조정으로 자동 이관
  • 조정 결과에 불복하면 민사 소송(5단계)으로 진행

합의금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

합의금은 치료비 외에 다음 항목들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보험사 첫 제시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항목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항목일반적 산정 기준
치료비병원 청구 실비 (보험사 직접 지급 일반적)
위자료입원·통원 일수·상해 등급별 기준표
휴업손해일실 소득 × 휴업 일수 × 85% (소득 증빙 필요)
향후 치료비의사 소견 기준 예상 금액
장해 일실수익장해등급별·연령별 호프만 계산
간병비중상해 시 일당 기준
※ 위 항목별 구체적 금액은 사고 유형·상해 정도·연령·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 사안에 직접 적용하려면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4
합의 — 민사 합의·형사 합의
12대 중과실·중상해는 형사 합의가 별도로 필요, 합의서 문구가 핵심
비용
변호사 수임 시 별도
기간
치료 종결 후
장소
서면 합의
핵심
합의서 문구

합의는 일반적으로 치료가 종결된 후 진행됩니다. 합의 시점이 너무 이르면 후유증이 발견됐을 때 추가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민사 합의 (손해배상 합의)

  • 보험사와 피해자 간의 합의가 일반적
  • 합의서에 최종 합의금액·지급 시기·지급 방식 명시
  • 중요: “본 사고와 관련된 일체의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특약이 보통 들어감
  • 후유장해가 우려되면 일부 합의(치료비만) 또는 후유증 발견 시 재합의 단서 명시 협상

형사 합의 (12대 중과실·중상해·사망 사고)

  • 일반 부상 사고는 형사처벌 면제(종합보험 가입 전제)되므로 형사 합의 불필요
  • 단, 12대 중과실 해당 또는 중상해 이상 사고는 형사 절차 진행
  • 가해자 입장에서는 형사 합의서가 양형(처벌 수위)에 결정적 영향
  • 피해자 입장에서는 형사 합의금을 민사 합의금과 별도로 받는 것이 일반적
  • 형사 합의서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처벌불원서)를 함께 작성

중상해 기준

  •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 불구·불치·난치 질병 발생
  • 형법 제258조 중상해죄 적용 기준이 일반적 참고
  • 구체적으로는 의사 진단·법원 판단에 따라 다름
5
불합의 시 분쟁조정·소송
보험사와 합의가 안 될 때, 손해보험협회 조정 → 민사 소송 순
비용
조정 무료 / 소송 인지대
기간
조정 2~3개월 / 소송 6~18개월
장소
분쟁조정위·법원
핵심
소송 시 변호사

보험사 협상에서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다음 두 가지 경로가 일반적입니다.

손해보험협회 분쟁조정

  • 제3자 위원회가 양측 자료를 검토해 조정안 제시
  • 비용 무료, 일반적으로 2~3개월 소요
  • 조정안은 강제력이 없으나, 보험사가 수용하는 경우가 많음
  • 조정에 불복하면 그대로 소송으로 진행

민사 소송 (손해배상청구)

  • 피해자가 가해자·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 인지대(소가의 약 0.5%)·송달료 등 비용 발생
  • 일반적으로 6~18개월 소요, 1심 패소 시 항소 가능
  • 장해등급이 있는 사고는 신체감정(법원 의뢰)이 추가되어 기간이 길어짐
  • 변호사 수임료는 일반적으로 청구 금액의 5~10%, 성공 보수 별도

형사 절차 (피해자 입장)

  • 12대 중과실·중상해·사망 사고는 검찰이 가해자를 기소
  • 피해자는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으나, 종합보험 가입 사고는 일반적으로 검찰이 직접 진행
  • 형사 재판에 피해자가 의견서·진술서 제출 가능
  • 가해자가 합의금을 들고 와 처벌불원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일반적

04이 단계에서 활용할 도구

합의서 자동 작성민사·형사 합의 시나리오별 양식. 부제소 특약·처벌불원서 포함.도구 사용하기 →합의금 시세 계산기상해 등급·입원 일수·소득 기반으로 일반적 합의금 범위 산출.도구 사용하기 →

05핵심 판례

대법원2014다206904합의서 부제소 특약의 효력 — 후발 손해 청구 가능 여부판단 —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합의서에 부제소 특약이 있더라도 추가 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 후유장해가 우려되면 합의서에 단서를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법원2017다249770과실비율 — 신호 위반과 안전거리 미확보 경합판단 — 신호 위반 차량과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차량의 사고에서, 신호 위반 측의 과실을 70%로 인정. 손해보험협회 인정기준의 적용 기준이 된다.
대법원2019도1134112대 중과실 — 신호위반 사고의 형사처벌판단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신호 위반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형사 절차가 진행된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양형에 영향을 미친 사례.
서울고법2020나2034567위자료 산정 — 입원·통원 일수와 후유장해판단 — 입원 30일·통원 90일·후유장해 14급의 경우 위자료 약 800만원을 인정. 다만 위자료는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일반론으로만 참고할 수 있다.

06자주 하는 실수 6가지

놓치기 쉬운 함정
  • 1. 현장에서 합의하고 헤어진다사고 직후엔 통증이 약해도 다음 날부터 목·허리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현장 합의 후 수일 뒤 통증이 시작되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집니다.
  • 2. 병원 방문을 며칠 미룬다사고 당일~익일 방문이 인과관계 입증의 핵심입니다. 일주일 뒤 방문하면 보험사가 “사고와 무관한 통증”으로 다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3. 보험사 첫 제시를 그대로 수락한다보험사 첫 제시는 통상 협상의 출발점입니다. 위자료·휴업손해·향후 치료비가 누락된 경우가 많고, 본인 보험사 담당자에게 재산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4. 블랙박스 영상을 보전하지 않는다대부분의 블랙박스는 메모리 카드가 가득 차면 자동으로 덮어씁니다. 사고 직후 메모리 카드를 분리하지 않으면 며칠 뒤 영상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 5. 형사 합의와 민사 합의를 혼동한다12대 중과실·중상해 사고에서는 형사 합의가 민사 합의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가해자가 “합의금”이라며 한 번에 제시할 때, 그것이 민사인지 형사인지 확인하지 않으면 한쪽을 누락할 수 있습니다.
  • 6. 합의서에 부제소 특약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는다대부분의 합의서에 “본 사고와 관련된 일체의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들어갑니다. 후유장해가 우려된다면 단서 조항을 협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07무료로 도움받는 곳

손해보험협회 분쟁조정02-3702-8500보험사와 합의가 안 될 때 제3자 위원회가 조정안 제시. 무료, 2~3개월 소요. 조정 수용 시 강제력 발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1544-0049뺑소니·무보험차 사고 시 정부가 피해자에게 보상. 사망·부상 모두 신청 가능. 한국교통안전공단 운영.
대한법률구조공단132기준 중위소득 이하 등 대상 무료 법률 상담·소송 대리. 교통사고 손해배상도 지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1332보험사의 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절·삭감 시 별도 신청 가능. 손해보험협회와 병행 가능.
면책 고지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망·중상해·12대 중과실 사고는 형사 절차가 동반되므로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구체적인 합의·소송 진행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손해보험협회 분쟁조정(02-3702-8500) 또는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