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노트

통장을 쪼개도 소용없다 — 압류금지 예금의 기준을 정한 대법원 (2021다206356)

정리·발행 2026.08.30 읽기 7분
판결노트

통장을 쪼개도 소용없다 — 압류금지 예금의 기준을 정한 대법원 (2021다206356)

핵심 요약
  •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1다206356 판결입니다.
  • 압류금지 예금은 어느 한 계좌의 잔액이 아니라, 각 금융기관에 있는 내 명의 예금을 전부 합산한 개인별 잔액 기준입니다.
  • 은행을 상대로 예금 반환을 구할 때,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예금주인 채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 다만 계좌정보통합조회 내역과 입출금 내역 등을 내면 증명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그리고 반드시 미리 법원의 압류명령 취소 결정을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사건은 소액사건이었는데도 대법원이 법령 해석의 통일을 위해 직권으로 판단했습니다.

통장이 압류되면 “다른 은행 계좌로 옮겨두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압류금지 금액이 계좌마다 따로 적용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이 이 오해를 정면으로 정리하면서, 동시에 돈을 돌려받는 방법까지 함께 밝힌 판결이 있습니다.

1. 사건과 배경 조문

사건 개요
· 사건번호: 대법원 2021다206356 (예금)
· 선고: 2024년 2월 8일
· 사건 유형: 민사 · 소액사건
· 구도: 예금계좌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진 채무자가, 제3채무자인 은행을 상대로 “이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이니 돌려달라”며 반환을 구한 사안

근거 조문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입니다. 판결 당시에는 제8호가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이었고, 시행령 제7조가 그 금액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조문 번호가 바뀌었습니다. 2025년 1월 31일 개정(2026년 2월 1일 시행)으로 제8호는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이 되었고, 이 판결이 다룬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은 제9호로 옮겨졌습니다. 금액도 시행령 개정으로 달라졌습니다. 판결문에 적힌 조문 번호와 금액을 지금 그대로 인용하면 어긋나므로, 법리만 현행 제9호에 옮겨 읽어야 합니다.

2. 첫 번째 판시 — “개인별 잔액”의 뜻

위 규정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은 채무자 명의의 어느 한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금액이 아니라 개인별 잔액, 즉 각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채무자 명의의 예금을 합산한 금액 중 일정 금액을 의미한다.

한 문장이지만 실무에서 갖는 무게가 큽니다.

  • 계좌 수를 늘려도 보호액은 그대로입니다. A은행 200만원, B은행 200만원이면 합계 400만원이 기준이 됩니다.
  • 거래하지 않던 은행의 잔액도 합산됩니다. “그 통장은 안 쓰는 계좌”라는 사정은 조문의 문언과 무관합니다.
  • 어느 계좌가 압류됐는지와 별개로, 보호 여부는 전체 잔액을 놓고 판단합니다.

3. 두 번째 판시 — 증명은 누가 하나

여기서 상황을 나눠 봐야 합니다. 누가 누구를 상대로 소송하느냐에 따라 증명책임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① 채권자가 은행에 추심을 구하는 소송
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채권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추심 대상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채권자 쪽이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종전 대법원 판례입니다.

② 채무자가 은행에 예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 ← 이 사건
반대입니다. 이 판결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예금주인 채무자가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내가 은행을 상대로 “돌려달라”고 나서는 경우에는 내가 증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그 증명 부담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낮춰 주었습니다.

채무자가 금융결제원 등 관련기관이 제공하는 계좌정보통합조회 내역과 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된 각 예금계좌에 대한 입출금 내역 등 상당한 방법으로, 해당 소송에서 지급을 구하는 예금이 압류 당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각 예금계좌의 예금 잔액 중 규정 금액 이하임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기준 시점이 “압류 당시”라는 점도 함께 짚어둘 만합니다. 압류 이후에 잔액이 늘거나 줄어든 사정이 아니라, 압류가 이루어진 시점의 전체 잔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4. 세 번째 판시 — 법원 결정이 전제조건은 아니다

이 판결에서 가장 실용적인 대목입니다.

이에 관하여 반드시 사전에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에서 정한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에 따른 압류명령 취소 결정을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순서가 강제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은행이 “법원 결정문부터 받아오라”고 하더라도, 소송에서는 그 결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가 배척되지 않습니다. 자료로 압류금지채권임을 보이면 됩니다. 다만 이는 소송에서의 증명 문제에 관한 판시입니다. 소송까지 가지 않고 빠르게 풀려면 제246조 제2항·제3항의 신청이 여전히 현실적입니다.

5. 소액사건인데 왜 대법원이 판단했나

이 사건은 소액사건이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는 상고 사유를 헌법·법률 위반 판단의 부당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으로 좁혀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소액사건에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사건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 대법원이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다면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 법령 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

역으로 읽으면, 이 쟁점을 두고 하급심 판단이 실제로 엇갈리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계좌별로 볼 것인지 합산할 것인지에 대해 법원마다 결론이 달랐고, 대법원이 그 혼선을 정리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나선 것입니다.

6. 지금 이 판결을 어떻게 쓰나

  • 먼저 전체 잔액부터 확인하십시오. 판단 기준이 개인별 합산액이므로, 계좌정보통합조회로 압류 당시 전체 예금을 파악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 자료는 그대로 증명자료가 됩니다.
  • 계좌를 옮기는 것은 해법이 아닙니다. 합산 기준이므로 분산해도 보호액이 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재산을 숨기려는 행위로 평가될 위험만 남습니다.
  • 조문 번호를 최신으로 맞추십시오. 지금은 제246조 제1항 제9호이고, 제8호는 생계비계좌입니다.
  • 가능하면 미리 대비하십시오. 2026년 2월 1일부터 생계비계좌를 만들어두면 이 판결이 다룬 증명 문제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압류금지 범위와 취소 신청 절차 전반은 통장이 압류됐을 때 대응 정리에 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압류금지 예금은 계좌마다 따로 계산되나요?

아닙니다. 대법원 2021다206356 판결은 어느 한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금액이 아니라 개인별 잔액, 즉 각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채무자 명의의 예금을 합산한 금액 중 일정 금액을 의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Q. 은행에 예금을 돌려달라고 하려면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채무자가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을 상대로 반환을 구하는 경우,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예금주인 채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채권자가 추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채권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Q. 무엇을 제출하면 증명이 되나요?

판결은 금융결제원 등이 제공하는 계좌정보통합조회 내역각 예금계좌의 입출금 내역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압류 당시 보유한 각 계좌의 잔액이 기준 금액 이하임을 알 수 있는 자료면 됩니다.

Q. 법원의 압류 취소 결정을 먼저 받아야 하나요?

이 판결은 반드시 사전에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의 범위변경 신청에 따른 취소 결정을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이는 소송에서의 증명에 관한 것이고,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는 제246조 제2항·제3항의 신청이 여전히 유효한 방법입니다.

Q. 판결에 나오는 제8호가 지금도 같은 조항인가요?

아닙니다. 2025년 1월 31일 개정으로 제8호는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이 되었고, 판결이 다룬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은 제9호로 이동했습니다. 금액도 시행령 개정으로 달라졌으므로 법리만 옮겨 읽어야 합니다.

Q. 소액사건인데 대법원까지 갈 수 있었던 이유는요?

대법원은 해당 쟁점에 관한 판례가 없고 다수의 소액사건에서 재판부마다 엇갈리는 판단이 나오고 있어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보아, 법령 해석의 통일을 위해 예외적으로 직권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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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1다206356 판결(예금), 민사집행법 제246조·제24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본 글은 판결의 요지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결 당시와 현행 조문의 번호·금액이 다르므로 적용에 주의가 필요하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