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이 압류됐을 때 — 법이 지켜주는 250만원과 되찾는 절차
통장이 압류됐을 때 — 법이 지켜주는 250만원과 되찾는 절차
- 압류가 들어와도 전부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민사집행법이 압류금지 범위를 정해두었습니다.
- 예금은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가 압류금지입니다(제246조 제1항 제9호, 시행령 제7조).
- 급여는 원칙적으로 2분의 1이 압류금지이고, 월 250만원까지는 전액 보호됩니다(제246조 제1항 제4호, 시행령 제3조).
- 여기서 250만원은 계좌 하나 기준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여러 은행의 내 예금을 합산한 개인별 잔액이라고 판시했습니다.
- 압류금지 돈이 통장에 들어와 묶였다면, 법원에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46조 제2항).
- 2026년 2월 1일부터는 생계비계좌 제도가 생겼습니다. 미리 만들어두면 그 계좌 예금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어느 날 카드가 결제되지 않고 은행 앱에 “압류”라는 표시가 뜹니다. 당장 생활비도 못 빼는 상황이 되면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그런데 법은 최소한의 생계를 지키도록 여러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무엇이 보호되고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조문으로 정리합니다.
1. 애초에 압류할 수 없는 것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은 압류 자체가 금지되는 채권을 열거합니다.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 포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8. 제246조의2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
9. 제8호 외에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
여기에 더해 제195조는 물건 중에서도 압류할 수 없는 것을 정합니다. 생활필수품, 2개월치 식료품·연료, 그리고 1개월간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전이 대표적입니다.
2. 금액 기준 — 지금은 얼마인가
위 조문들은 구체적 금액을 대통령령에 넘겨두었습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현재 기준입니다.
| 대상 | 압류금지 범위 | 근거 |
|---|---|---|
| 예금 |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 생계비계좌 예금·압류금지 현금이 있으면 그만큼 차감 | 시행령 제7조 |
| 급여 | 원칙 2분의 1 월 250만원까지는 전액 보호 | 법 제246조①4호 시행령 제3조 |
| 고액 급여 | 월 300만원 + (2분의 1 금액 − 300만원)의 2분의 1 | 시행령 제4조 |
| 현금 | 250만원 압류금지 예금이 있으면 그만큼 차감 | 법 제195조 3호 시행령 제2조 |
| 보장성보험 | 사망보험금 1,500만원 이하, 만기환급금 250만원 이하 등 | 시행령 제6조 |
3.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 — “계좌마다 250만원”이 아닙니다
통장을 여러 개 만들어 나눠두면 각각 보호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대법원이 이 점을 정면으로 정리했습니다.
압류가 금지되는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은 채무자 명의의 어느 한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금액이 아니라 개인별 잔액, 즉 각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채무자 명의의 예금을 합산한 금액 중 일정 금액을 의미한다.
즉 A은행에 200만원, B은행에 200만원이 있다면 합계 400만원이므로 250만원을 넘는 부분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계좌를 쪼갠다고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 판결의 나머지 판시와 실무상 의미는 대법원 2021다206356 판결 정리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4. 압류금지 돈이 통장에 들어와 묶였다면
가장 억울한 상황입니다. 급여나 부양료처럼 원래 압류하면 안 되는 돈인데, 통장에 입금되는 순간 예금채권이 되면서 압류에 걸려버리는 경우입니다. 이를 위한 조문이 따로 있습니다.
법원은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두 조항의 성격이 다릅니다.
- 제2항은 “취소하여야 한다” — 급여, 부양료, 보험금 등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돈이 계좌로 들어온 경우입니다. 요건이 확인되면 법원에 재량이 없습니다.
- 제3항은 “취소할 수 있다” — 생활형편 등을 고려해 범위를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압류금지 범위를 넓혀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고, 반대로 채권자가 좁혀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5. 법원 결정을 꼭 먼저 받아야 할까
실무에서 자주 막히는 지점입니다. 은행에 가서 “이건 압류금지 예금이니 달라”고 하면 대개 법원 결정을 가져오라는 답이 돌아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대법원의 판단이 있습니다.
—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1다206356 판결
다만 이 판시는 은행을 상대로 예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에서의 증명 문제를 다룬 것입니다.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해결하려면 제246조 제2항·제3항의 신청이 여전히 현실적인 경로입니다. 결정문이 있으면 은행도 바로 처리합니다.
6. 미리 준비하는 방법 — 생계비계좌
2026년 2월 1일부터 새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압류가 들어온 뒤에 다투는 것이 아니라, 미리 안전한 계좌를 만들어두는 방식입니다.
· 은행 등에 요청하면 1개월 생계비 한도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 한도는 250만원이고, 초과해서 예치할 수 없습니다
·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하나만 만들 수 있습니다
· 그 계좌의 예금은 제246조 제1항 제8호의 압류금지채권입니다
자세한 내용과 개설 절차는 2월 1일 시행 생계비계좌 정리에서 다뤘습니다.
7. 근본 해결은 따로 있습니다
압류금지 범위를 지키는 것은 버티는 방법이지 끝내는 방법이 아닙니다. 채무 자체가 정리되지 않으면 압류는 반복됩니다.
-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오래된 채무라면 이미 시효가 지났을 수 있습니다. 채무 소멸시효 정리
- 추심이 위법한지 확인하십시오. 개인채무자보호법과 채권추심법이 금지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 회생·파산을 검토하십시오. 개인회생과 파산 절차
- 불법 사금융이라면 별개 문제입니다. 불법 대부업 대응
자주 묻는 질문
Q. 통장에 압류가 걸리면 한 푼도 못 쓰나요?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9호와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의 예금은 압류하지 못합니다. 다만 압류금지 현금이나 생계비계좌 예금이 있으면 그 금액만큼 차감됩니다.
Q. 통장을 여러 개로 나누면 각각 250만원씩 보호되나요?
아닙니다. 대법원 2021다206356 판결은 압류금지 예금이 어느 한 계좌의 금액이 아니라 각 금융기관에 예치된 채무자 명의 예금을 합산한 개인별 잔액 중 일정 금액이라고 판시했습니다.
Q. 월급 통장이 압류됐습니다.
급여채권은 제24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2분의 1이 압류금지이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월 250만원까지는 전액 보호됩니다. 이미 통장에 입금돼 묶였다면 제246조 제2항에 따라 법원에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취소하여야 합니다.
Q. 압류 취소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압류명령을 내린 법원에 신청합니다. 급여명세서와 입금 내역처럼 그 돈의 성격과 금액을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Q. 퇴직금도 압류되나요?
제246조 제1항 제5호는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제4호에 포함됩니다.
Q. 전세보증금도 압류 대상인가요?
제246조 제1항 제6호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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