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 정리

개인채무자보호법 — 연체해도 ‘채무조정 요청’, 추심은 7일 7회까지

정리·발행 2026.07.16 읽기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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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 — 연체해도 ‘채무조정 요청’, 추심은 7일 7회까지

핵심 요약
  • 정식 명칭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채무자보호법)로, 2024년 시행됐습니다.
  • 연체한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제35조), 금융회사는 이를 부당하게 거절·지연할 수 없습니다(제31조).
  • 추심연락은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제16조).
  • 기한이익이 상실돼도 아직 변제기가 안 온 부분엔 과도한 연체이자를 물릴 수 없습니다(제7조).

빚을 연체하면 채무자는 그동안 불어나는 이자와 반복되는 추심에 무방비였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시행된 것이 개인채무자보호법입니다. 채무자가 새로 갖게 된 권리와 금융회사가 지켜야 할 의무를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왜 만들어졌나 — 연체·추심 부담을 줄인다

이 법은 채권금융회사 등과 개인금융채무자 사이의 채권 관리·추심·조정에서 금융회사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해 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제1조). 연체 관리·추심·채무조정의 각 단계마다 채무자를 위한 장치를 두었습니다.

채무자가 직접 ‘채무조정 요청’ (제35조)

가장 큰 변화는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된 점입니다. 개인금융채무자는 채권을 연체한 경우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35조). 요청하려면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 등을 성실히 제출해야 합니다.

금융회사는 함부로 거절 못 한다 (제31조)

금융회사는 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을 부당하게 거절하거나 처리를 지연해서는 안 됩니다(제31조). 법이 정한 거절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지만(제36조), 회수 가능성 등을 고려해 채무조정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하면 이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심연락 7일 7회 제한 (제16조)

채권추심자는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초과하여 추심연락을 해서는 안 됩니다(제16조). 여기서 추심연락은 방문하거나 말·글·음향·영상·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과도한 독촉 연락에 시달리던 부담을 법으로 제한한 것입니다.

추심 시간·수단 제한 요청 (제18조)

채무자는 채권추심자에게 특정한 시간대나 특정한 수단으로는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18조). 예컨대 근무시간대 전화를 피해 달라고 요청하는 식입니다.

과도한 연체이자 제한 (제7조)

연체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원래 약정대로라면 아직 변제기가 오지 않았을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제7조). 연체 순간 전체 잔액에 연체이자가 붙어 눈덩이처럼 불어나던 문제를 줄인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체하면 채무자가 뭘 할 수 있나요?

연체한 개인금융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제35조), 금융회사는 이를 부당하게 거절·지연할 수 없습니다.

Q. 추심 전화는 무제한인가요?

아닙니다.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초과하는 추심연락은 금지됩니다(제16조).

Q. 채무조정을 요청하면 무조건 받아주나요?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될 수 있지만, 부당한 거절·지연은 금지됩니다. 요청 시 변제능력 자료를 성실히 제출해야 합니다.

Q. 연체이자는 어떻게 제한되나요?

기한이익이 상실돼도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연체이자를 물릴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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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채무자보호법) 제7조·제16조·제31조·제35조(법제처). · 본 글은 공식 법령을 정리한 일반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금융감독원(13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