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 정리

예금자보호 한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나

정리·발행 2026.07.13 읽기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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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 한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나

핵심 요약
  •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 보호 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랐습니다(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 제7항).
  • 근거는 예금자보호법 개정(법률 제20717호, 2025.1.21 공포)으로, 한도를 1억원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습니다.
  • 한도는 ‘1인당·1금융회사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해 계산합니다.
  • 은행·저축은행·보험 등 부보금융회사가 대상이며, 예금보험공사(1588-0037)가 지급합니다.

2001년 이후 24년간 5천만원에 묶여 있던 예금자보호 한도가 2025년 9월 1일부터 1억원으로 상향됐습니다. 경제 규모와 예금 자산이 커진 현실을 반영한 개정입니다. 무엇이 바뀌었고, 내 예금은 어디까지 보호되는지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면,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에게 대신 일정 한도까지 지급합니다. 이 보험금 지급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두 배 올랐습니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 제7항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1억원으로 한다”고 명시합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나 — 2025년 9월 1일 시행

개정 시행령의 시행일은 2025년 9월 1일입니다. 이날 이후 보험사고(예금 지급정지·인가취소 등)가 발생하는 경우 상향된 1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어떤 법이 바뀐 건가 — 예금자보호법과 시행령

먼저 예금자보호법(법률 제20717호, 2025.1.21 공포)이 지급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개정됐고, 이어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이 구체적 금액을 1억원으로 정했습니다. 법률이 큰 틀을, 시행령이 실제 금액을 정하는 구조입니다.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 ‘1인·1금융회사’당 1억원

1억원은 한 사람이 받는 전체 상한이 아니라 금융회사 한 곳마다 예금자 1인당 적용되는 한도입니다.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한 금액 기준으로 계산하며, 같은 은행에 여러 계좌가 있어도 예금자별로 합산해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여러 금융회사에 나눠 예치하면 회사마다 각각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금융회사·상품이 보호되나

예금보험에 가입된 부보금융회사(은행, 저축은행,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투자매매·중개업자 등)의 예금·적금 등이 대상입니다. 은행의 예금·적금, 저축은행 예금 등이 대표적입니다.

보호되지 않는 것 — 투자상품 주의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펀드·주식·실적배당형 상품·후순위채 등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한도가 올랐다고 해서 모든 금융상품이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 가입 전 예금자보호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한도를 넘는 예금, 어떻게 나눌까

보호 한도가 1억원으로 오르면서, 예전에 5천만원 단위로 은행을 쪼개던 부담이 줄었습니다. 다만 1억원을 크게 넘는 자금이라면 여전히 금융회사를 분산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각 회사별로 1억원까지 보호되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억원은 한 사람이 받는 전체 한도인가요?

아닙니다. 금융회사 한 곳마다 예금자 1인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해 최대 1억원입니다. 여러 금융회사에 나눠 예치하면 회사별로 각각 보호받습니다.

Q. 이자도 보호되나요?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해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소정의 이자는 약정이자와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하는 이자 중 적은 금액이 기준입니다.

Q. 어떤 상품은 보호가 안 되나요?

펀드·주식·후순위채 등 원금 비보장 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예금·적금 등 부보 상품만 대상입니다.

Q. 저축은행도 1억원까지 보호되나요?

그렇습니다. 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보험·종합금융회사 등 예금보험에 가입된 부보금융회사의 예금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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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예금자보호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법제처, 2025.9.1 시행). · 본 글은 공식 법령을 정리한 일반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예금보험공사(1588-0037) 또는 거래 금융회사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