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 소송 — 3천만원 이하, 나 홀로 재판으로 받아내기
소액사건 소송 — 3천만원 이하, 나 홀로 재판으로 받아내기
-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전 등 청구는 소액사건으로, 빠르고 간편한 절차가 적용됩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 법원은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있고, 피고가 2주 내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제5조의4·제5조의7).
- 판사는 바로 변론기일을 정해 되도록 한 번에 심리합니다(제7조).
- 법정에 출석해 구술로 소를 제기할 수도 있어(제5조), 변호사 없이 진행하기 쉽습니다.
빌려준 돈, 못 받은 대금처럼 3천만원 이하의 금전 다툼은 ‘소액사건 소송’으로 비교적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절차가 간소해 혼자서도 해볼 만한데, 핵심 흐름을 소액사건심판법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소액사건이란 — 3천만원 이하 (규칙 제1조의2)
소액사건은 제소 당시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대체물·유가증권의 지급을 구하는 제1심 민사사건입니다. 이 범위에 들면 소액사건심판법의 간이·신속 절차가 적용됩니다.
왜 좋나 — 빠르고 간편
일반 민사소송보다 절차가 단순합니다. 당사자가 법원에 임의로 출석해 구술로 소를 제기할 수 있고(제5조), 증거조사도 판사가 직권으로 할 수 있으며(제10조), 조서 기재를 생략할 수 있는 등(제11조)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이행권고결정 — 재판 없이 끝날 수도 (제5조의3)
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결정으로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하라”고 권고할 수 있습니다(이행권고결정). 소장 부본 등을 첨부해 피고에게 보내는데, 피고가 다투지 않으면 변론 없이 사건이 끝날 수 있습니다.
2주 안에 이의 없으면 확정 (제5조의4·제5조의7)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5조의4, 불변기간). 이 기간에 이의하지 않거나 이의를 취하하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제5조의7). 즉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이의가 들어오면 — 바로 변론기일 (제7조)
피고가 이의하면 통상의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소액사건은 판사가 바로 변론기일을 정하고, 되도록 한 차례의 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합니다(제7조). 그만큼 결론이 빨리 납니다.
나 홀로 소송 팁
차용증·계좌이체 내역·문자 등 청구를 뒷받침할 증거를 정리하고,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접수하면 편리합니다. 소액사건은 배우자·직계혈족 등이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를 할 수 있는 특칙이 있어, 가족의 도움을 받기도 쉽습니다.
지급명령과 뭐가 다른가
지급명령(독촉절차)은 재판 없이 서류심사로 집행권원을 얻는 절차이고, 소액소송은 판결(또는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을 받는 절차입니다. 상대가 다툴 가능성이 낮으면 지급명령이 더 빠르고, 다툼이 예상되면 소액소송이 결과적으로 나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얼마까지 소액사건인가요?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전 등의 지급 청구입니다.
Q. 이행권고결정이 뭔가요?
법원이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하라고 권고하는 결정입니다. 피고가 2주 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Q. 변호사 없이 되나요?
됩니다. 임의출석·구술 제기 등 간이절차라 본인 소송이 쉽고, 배우자·직계혈족 등은 소송대리도 할 수 있습니다.
Q. 지급명령과 어느 쪽이 나은가요?
다툼이 없을 것 같으면 지급명령이 빠르고, 다툼이 예상되면 처음부터 소액소송이 나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