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명예훼손 어디까지 처벌되나 — 공연성·친고죄·반의사불벌
모욕과 명예훼손의 차이, 공연성(전파 가능성), 친고죄·반의사불벌죄 여부 등 온라인 비방 처벌의 기본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온라인 댓글이나 단체 대화방에서 욕설·비방을 주고받다가 “이거 고소당하는 거 아냐?”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욕과 명예훼손은 어디까지가 처벌 대상인지, 법률길잡이와 함께 기본 기준을 정리합니다.
모욕과 명예훼손은 다르다
- 모욕: 구체적 사실 없이 경멸적 표현(욕설 등)으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것.
- 명예훼손: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 평판을 떨어뜨리는 것. 그 사실이 진실이어도 성립할 수 있고, 허위면 가중됩니다.
핵심 요건 — ‘공연성(전파 가능성)’
둘 다 여러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즉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단둘이 나눈 말이라도 그 말이 불특정 다수에게 퍼질 가능성(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이 전파 가능성에 관한 구체적 판단은 디지털 명예훼손 판결 노트에서 더 자세히 다뤘습니다.
고소 전 알아둘 점
-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친고죄입니다.
-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 증거 보전이 중요합니다. 캡처·URL·작성 시각 등을 남겨두세요.
자주 막히는 지점 및 주의사항
“사실을 말한 건데 왜 명예훼손인가요?”: 진실한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어,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집니다.
“맞고소를 당할 수도 있나요?”: 허위 사실로 고소하면 오히려 무고죄가 문제될 수 있으니, 사실관계와 증거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면책 조항: 본 글은 일반적인 생활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성립 여부는 개별 사안의 표현·정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또는 경찰청(☎ 182) 등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