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이렇게 강해졌다 — 이제 ‘보기만 해도’ 처벌
예전에는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을 ‘보거나 갖고만’ 있으면 처벌 규정이 없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 소지·구입·저장·시청만 해도 처벌되고, 제작·유포 형량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개정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의 핵심은 다음과 같이 안내됩니다.
② 제작·합성 처벌 —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자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③ 영리목적 유포 가중 —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벌금형 없음).
왜 중요한가
2024년 텔레그램을 통한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건을 계기로, ‘유포할 생각은 없었다’거나 ‘보기만 했다’는 항변으로 처벌을 피하던 공백을 메운 것으로 일반적으로 설명됩니다. 특히 시청·소지 단계까지 처벌 대상이 되면서, 호기심에 찾아보는 행위도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할 점
영상물 속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더 무겁게 처벌되고, 시청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 지인의 사진을 넘겨 제작을 의뢰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입니다. 피해를 당했다면 영상의 URL·화면 등 증거를 보존하고 즉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의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