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노트

3편 · 디지털 — 단둘이 한 말도 처벌될까(전파가능성)

정리·발행 2026.06.05 읽기 2분
디지털·온라인 · 판결 노트

단둘이 한 말도 처벌될까 — 명예훼손·모욕 ‘전파가능성’ 대법원 법리

“한 사람한테만 말했는데 명예훼손이 되나요?” 대법원은 개별적으로 소수에게 한 말이라도, 그 말이 불특정·다수에게 퍼질 가능성(전파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노트 · 갱신 2026.6

법원
대법원 전원합의체 외
선고일
2020. 11. 19. 외
사건번호
2020도5813 / 2021도15122

‘공연성’이 왜 중요한가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모두 ‘공연히'(공연성)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하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그래서 “단둘이 있을 때 한 말은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대법원은 여기에 전파가능성 법리를 적용해 왔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대법원은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말했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법리는 명예훼손죄뿐 아니라 모욕죄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다만 무한정 넓어지지 않도록 한계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려면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고, 행위자에게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미필적 고의)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되었습니다. 또 상대방이 배우자·친척·친구처럼 비밀이 보장되리라 기대되는 사이라면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판결 요지 정리).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단체 채팅방·SNS·메신저처럼 말이 쉽게 퍼지는 환경에서는, “소수에게만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안전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일반적으로 설명됩니다. 반대로, 비밀이 보장되는 매우 사적인 관계에서의 발언처럼 전파가능성이 부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립 여부는 관계·상황·내용·전파 정황을 종합해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피해를 입었거나 분쟁에 휘말렸다면 대화 기록을 보존하고 전문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 글은 공개된 대법원 판결의 요지를 일반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명예훼손·모욕의 성립 여부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 사안의 판단은 경찰청 사이버수사(182)·대한법률구조공단(132) 등 공공기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