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둘이 한 말도 처벌될까 — 명예훼손·모욕 ‘전파가능성’ 대법원 법리
“한 사람한테만 말했는데 명예훼손이 되나요?” 대법원은 개별적으로 소수에게 한 말이라도, 그 말이 불특정·다수에게 퍼질 가능성(전파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공연성’이 왜 중요한가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모두 ‘공연히'(공연성)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하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그래서 “단둘이 있을 때 한 말은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대법원은 여기에 전파가능성 법리를 적용해 왔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대법원은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말했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법리는 명예훼손죄뿐 아니라 모욕죄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다만 무한정 넓어지지 않도록 한계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단체 채팅방·SNS·메신저처럼 말이 쉽게 퍼지는 환경에서는, “소수에게만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안전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일반적으로 설명됩니다. 반대로, 비밀이 보장되는 매우 사적인 관계에서의 발언처럼 전파가능성이 부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립 여부는 관계·상황·내용·전파 정황을 종합해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피해를 입었거나 분쟁에 휘말렸다면 대화 기록을 보존하고 전문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