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이렇게 강해졌다 — 반의사불벌 폐지와 온라인 스토킹 처벌
예전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스토킹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법 개정으로 그 ‘반의사불벌’ 조항이 폐지되어, 이제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개정된 스토킹처벌법의 핵심은 다음과 같이 안내됩니다.
② 온라인 스토킹 유형 신설 — 정당한 이유 없이 개인정보를 게시·배포하거나 온라인에서 상대방을 사칭하는 행위도 스토킹에 포함.
③ 잠정조치 강화 —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이 가능해지고, 피해자 신변안전조치·국선변호사 지원 등이 도입.
왜 중요한가
과거 반의사불벌 구조에서는 가해자가 합의를 빌미로 피해자를 다시 압박하거나 보복하는 2차 피해가 문제됐습니다. 반의사불벌 폐지로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처벌이 진행될 수 있게 되어, 피해자가 합의 압박에서 벗어날 여지가 커진 것으로 일반적으로 설명됩니다.
어떤 행위가 스토킹인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반복적으로 접근·미행하거나, 따라다니며 진로를 막고, 집·직장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전화·문자·SNS로 반복해 연락하고, 물건을 보내거나 두고 가는 행위 등이 해당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지속성·반복성’이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출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