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분채권도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 대법원 2025. 3. 24. 선고 판결
가분채권도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 대법원 2025. 3. 24. 선고 판결
- 가분채권(금전채권)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와 동시에 각 공동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당연 분할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다.
- 다만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해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분채권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구체적 상속분은 상속개시 시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상속재산분할 절차 중 발생한 재산세 등의 공동면책은 구상권으로 별도 정산한다.
- 가사비송사건의 반대청구는 원칙적으로 제1심 절차종결 시까지 가능하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거나 상대가 동의하면 항고심에서도 가능하다.
1. 사건 개요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기여분 심판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상속재산에 금전채권(가분채권)이 포함돼 있었고,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분할이 진행되는 동안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재산세를 단독으로 납부해 공동면책을 얻었습니다.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① 가분채권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 ② 구체적 상속분은 언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③ 상속재산에 대한 재산세를 단독 납부한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2. 근거 조문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
제1009조 (법정상속분)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제1013조 (협의에 의한 분할)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으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제425조 (연대채무자간의 구상권)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대법원 판단
[1]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10)에 따라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청구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속한다. 상대방은 제1심의 절차종결 시까지 청구인의 청구와 견련관계에 있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 기타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구하는 반대청구를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412조를 유추하여 반대청구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때 또는 상대방이 동의하거나 이의 없이 반대청구의 심문에 응한 때에는 항고심에서도 반대청구가 가능하다.
[2]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되어 각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되므로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해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가분채권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구체적 상속분이란 각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자신의 상속분에 상응하여 실제 취득할 수 있는 몫이며, 그 산정의 기준시기는 상속개시 시이다.
[4]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공유하는 동안 상속재산에 부과된 재산세는 공동상속인들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그중 1인이 재산세를 납부하여 공동면책을 얻은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구상할 수 있다. 구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상속재산분할 절차에서 납부된 재산세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 상속재산을 재산세를 납부한 공동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여전히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구상할 수 있다.
4. 왜 이렇게 판단했나 — 세 가지 축
- 가분채권 원칙적 제외 — 금전채권은 나누기 쉬우므로 상속개시와 동시에 각자 몫으로 자동 분할된다는 종전 판례가 유지됨. 예외 인정 사유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해하는 부당한 결과”라는 실질적 기준.
- 구체적 상속분 = 상속개시 시 기준 — 상속개시 후 재산가치 변동은 상속분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음. 다만 실제 분할 절차의 결과는 이후 사건에서 반영됨.
- 구상권과 상속재산분할의 분리 — 재산세를 낸 공동상속인의 구상권은 상속재산분할과 별개의 청구권. 분할 절차에서 이를 고려하지 않았어도 이후 별도 구상권 청구가 가능.
5. 실무 시사점
· 원칙 — 상속개시와 동시에 각 공동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자동 분할. 별도 협의·소송 없이도 각자 은행에 청구 가능(상속인 확인 절차 별론).
· 예외 — 특정 상속인만 과다한 이익·불이익을 보는 상황이면 공평 원칙에 의거해 분할 대상 포함 청구.
재산세 등 공동채무 정리
· 상속개시 후 재산세·관리비를 혼자 낸 상속인은 다른 상속인들에게 구상권 행사(민법 §425).
· 상속재산분할 절차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아도 이후 별도 청구 가능. 다만 동일 분쟁을 반복하지 않도록 분할 절차에서 함께 처리하는 것이 실무상 유리.
가사비송사건 반대청구
· 원칙적으로 제1심 절차종결 시까지 가능.
· 다만 심급의 이익 침해가 없거나 상대가 동의하면 항고심에서도 반대청구 가능. 실무상 활용 여지 확대.
유류분과의 관계
·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은 별개의 절차. 유류분 청구는 1년 시효가 매우 짧으므로 별도 관리 필요. 유류분 청구 4가지 원칙 참조.
자주 묻는 질문
Q. 은행 예금은 상속재산분할 대상인가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은행 예금은 가분채권이라 상속개시와 동시에 각 공동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자동 분할됩니다. 다만 이 판결이 인정한 예외 — 공평을 해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 에는 분할 대상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Q.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낸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들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고, 혼자 낸 상속인은 다른 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상속재산분할 절차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았어도 사후 별도로 구상 가능하다고 확인했습니다.
Q. 상속재산분할 절차가 완료된 뒤에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네. 이 판결이 분할 절차에서 재산세 납부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면 여전히 구상 가능하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과 구상권은 별개의 청구권이라는 것이 논거.
Q. 항고심에서 새로 반대청구를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반대청구는 제1심 절차종결 시까지 가능하지만, 상대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거나 상대가 동의·이의 없이 심문에 응한 경우 항고심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이 이 판결의 명확한 확인입니다.
Q. 구체적 상속분과 법정상속분은 어떻게 다른가요?
법정상속분은 민법 제1009조가 정한 균분 원칙에 의한 몫이고, 구체적 상속분은 그 법정상속분에 특별수익·기여분 등을 반영해 산정한 실제 취득 가능한 몫입니다. 이 판결은 구체적 상속분 산정의 기준시점을 상속개시 시로 확인했습니다.
Q.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은 별개 절차인가요?
그렇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은 가정법원의 가사비송으로 진행되고, 유류분은 가정·지방법원의 소로 제기됩니다. 시효도 유류분은 훨씬 짧습니다(안 때부터 1년). 두 청구권은 병행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