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산재 조사에 근로자·대리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법 제117조 개정
7월 1일부터 산재 조사에 근로자·대리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법 제117조 개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2026년 2월 19일 개정돼 7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조사 절차의 구조 자체를 바꾼 개정입니다.
- 제117조 제3항 신설 — 요양급여·유족급여 신청인이나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공단은 조사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재량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 같은 조 제4항 신설 — 조사 참여자에게 비밀유지 의무.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제127조 제4항).
- 제116조 개정 — 사업주의 자료 제공 의무 강화. 정당한 사유 없으면 자료 제공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 제81조 제3항 신설 — 미지급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유족의 순위를 제65조에 따른 유족 순위로 통일했습니다.
- 산재 신청·조사의 피해자 방어권이 처음으로 조문에 들어온 것이 이번 개정의 실질입니다.
산재 신청을 해본 사람은 압니다. 서류를 넣어놓고 공단이 사업장에 조사를 가는 동안 신청인은 아무 것도 못 하고 결과만 기다렸습니다. 그 사이 사업주가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자료를 제출했는지 모른 채 결정 통지만 받았습니다. 이번 개정은 이 구조를 바꿉니다.
1. 개정 개요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제21375호, 공포 2026년 2월 19일
· 부칙 제1조: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설: 제81조 제3항(유족 청구 순위), 제117조 제3항·제4항(조사 참여권·비밀유지), 제127조 제4항 제2호(조사 비밀 누설 벌칙)
· 개정: 제116조 제2항·제3항(사업주 자료 제공 의무 강화)
· 부칙 제2조: 제81조 제3항은 시행 이후 청구 사유가 발생한 미지급 보험급여부터 적용
2. 제117조 제3항 — 조사에 “참여시켜야 한다”
공단은 요양급여나 유족급여를 신청한 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요양급여나 유족급여를 신청한 자 또는 그 대리인을 참여시켜야 한다.
문장을 뜯어보면 세 가지가 잡힙니다.
- “참여시켜야 한다” — 재량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신청인이나 대리인이 요구하면 공단은 거절할 수 없습니다.
-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 — 본인이 어려운 경우 노무사·변호사·유족 등이 대리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요양급여나 유족급여” — 대상을 이 두 급여로 특정하고 있습니다. 요양·유족은 산재에서 다툼이 가장 많은 급여입니다.
3. 제117조 제4항 — 조사 비밀유지 의무
제1항에 따른 조사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와 제3항에 따라 조사에 참여한 자는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참여권을 준 대신 비밀유지 의무를 함께 얹었습니다. 이 조항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제1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16조 — 사업주 자료 제공 의무 강화
사업주는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는 데에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그 증명을 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증명 또는 자료의 제공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조문에는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그 증명을 하여야 한다”까지만 있었습니다. 개정으로 “자료 제공 요청”이 추가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는 문구가 들어왔습니다. 사업주가 “우리는 그런 자료 없다”거나 “줄 수 없다”고 버티는 관행을 겨냥한 개정입니다.
같은 조 제3항도 개정돼 사업주의 행방불명,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자료 제공을 생략할 수 있도록 예외를 정비했습니다.
5. 제81조 제3항 — 유족 청구 순위 통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유족의 순위에 관하여는 제65조에 따른 유족의 순위에 따른다.
종전에는 미지급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유족 사이의 순위가 조문에 명확히 없어 실무에서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유족급여 순위(제65조)와 동일하게 정리됐습니다. 부칙 제2조는 이를 시행 이후 청구 사유가 발생한 미지급 보험급여부터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6. 실무에서 무엇이 달라지나
요양급여·유족급여를 신청한 뒤 서면으로 조사 참여를 요구합니다. 접수번호를 함께 밝히면 안전합니다.
② 대리인 활용
본인이 병원에 있거나 유족이 여러 명이라면 노무사·변호사·대표 유족이 대리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을 함께 제출합니다.
③ 자료 제공 요청도 별개로
제116조 제2항에 근거해 공단을 통해 사업주에게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무일지·업무일보·CCTV 목록·회의록 등이 대상이 됩니다.
④ 정신질환·과로 산재에서 특히 유용
정신질환·뇌심혈관질환 산재는 업무 관련성 판단이 핵심입니다. 조사 단계에서 신청인이 업무 이력·근무시간·괴롭힘 정황을 직접 설명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 실무적으로 크게 다릅니다.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 대응도 참고하십시오.
7. 함께 알아둘 것 — 비밀유지의 무게
참여자에게 형사벌이 걸린 비밀유지 의무는 실무 감각을 바꿉니다.
-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동료 근로자의 진술, 사업주의 자료는 SNS·언론 유포가 금지됩니다.
- 노무 대리인은 다른 사건의 자료로 재활용해서도 안 됩니다(“목적 외의 용도” 금지).
- 가족·지인에게 개별 진술 내용을 전달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유족의 경우 여러 명이 함께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데, 각자 비밀유지 의무를 진다는 점을 처음부터 인지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산재 조사 참여권 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제21375호 부칙 제1조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으로 정하고 있어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Q. 어떤 급여 신청에서 참여할 수 있나요?
개정 제117조 제3항은 요양급여 또는 유족급여를 신청한 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 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두 급여의 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누가 대리인이 될 수 있나요?
조문은 “그 대리인”이라고만 정하고 구체적 자격을 제한하지 않아, 노무사·변호사는 물론 위임을 받은 가족·유족 대표도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위임장을 함께 제출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참여를 요구하지 않으면요?
참여는 요구가 있는 경우에 이뤄집니다. 요구하지 않으면 종전과 마찬가지로 공단이 단독으로 조사합니다. 참여를 원한다면 서면으로 요구해 기록을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조사에서 알게 된 내용을 인터넷에 올려도 되나요?
안 됩니다. 제117조 제4항이 비밀유지 의무를 정하고 있고, 제127조 제4항 제2호가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Q. 사업주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요?
개정된 제116조 제2항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는 이 조항 위반이며, 공단은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