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 정리

중대재해처벌법 — 50인 미만도 적용, 사망사고 시 1년 이상 징역

정리·발행 2026.07.17 읽기 3분
법개정정리

중대재해처벌법 — 50인 미만도 적용, 사망사고 시 1년 이상 징역

핵심 요약
  • 중대산업재해 = 사망자 1명 이상 /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제2조 제2호).
  •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사망에 이르게 하면 사업주·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제6조 제1항).
  • 부칙에 따라 개인사업자·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도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됩니다.
  • 고의·중대한 과실로 중대재해를 낸 경우 손해액의 5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제15조).

중대재해처벌법은 일터에서 사람이 죽거나 크게 다쳤을 때, 현장 관리자가 아니라 경영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입니다. 2022년 1월 27일 시행됐고, 유예됐던 소규모 사업장까지 적용이 확대되면서 사실상 대부분의 사업장이 대상이 됐습니다.

‘중대산업재해’ 기준 (제2조)

모든 산업재해가 이 법의 대상은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① 사망자 1명 이상,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가 중대산업재해입니다.

누가 책임지나 — ‘경영책임자등’

책임 주체는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해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제2조 제9호). 즉 현장 소장이 아니라 대표이사급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이 법의 핵심입니다.

하청·특수고용도 ‘종사자’

보호 대상인 ‘종사자’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뿐 아니라, 도급·용역·위탁 등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여러 차례 도급이 이뤄진 경우 각 단계의 수급인과 그 종사자까지 포함됩니다(제2조 제7호).

무슨 의무인가 — 안전·보건 확보의무 (제4조)

사업주·경영책임자는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의 특성과 규모를 고려해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법이 정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처벌 수위 (제6조·제7조)

의무를 위반해 사망 사고가 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며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1항). 부상·질병 유형이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제2항). 형 확정 후 5년 이내 재범이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제3항). 법인에도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이 부과됩니다(제7조).

손해액 5배 징벌적 배상 (제15조)

형사처벌과 별개로, 사업주·경영책임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의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해당 사업주·법인은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집니다.

50인 미만도 적용 — 2024년 1월 27일부터

부칙 제1조는 이 법을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되,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유예했습니다. 그 유예가 끝나 2024년 1월 27일부터 소규모 사업장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우리 회사는 작은데 적용되나요?

부칙에 따라 개인사업자·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도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됩니다.

Q. 중대산업재해 기준이 뭔가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입니다.

Q. 누가 처벌받나요?

사업을 대표·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경영책임자등)과 사업주입니다. 법인에도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이 부과됩니다.

Q. 하청 근로자도 포함되나요?

‘종사자’에는 근로자뿐 아니라 도급·용역·위탁 등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노무를 제공하는 자, 각 단계 수급인과 그 종사자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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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조·제6조·제7조·제15조 및 부칙(법제처). · 본 글은 공식 법령을 정리한 일반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고용노동부(1350) 또는 변호사·노무사에게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