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이 폐지됐다는데 — 조문은 그대로입니다, 2026년 현재 유효
주휴수당이 폐지됐다는데 — 조문은 그대로입니다, 2026년 현재 유효
- 결론부터 — 주휴수당은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이 2026년 현재 그대로입니다.
-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문언에서 ‘유급’이 주휴수당의 근거입니다.
- 2018년 개정으로 제2항이 신설돼 공휴일·대체공휴일도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확대됐습니다. 오히려 넓어졌습니다.
- 단, 초단시간근로자는 예외입니다. 제18조 제3항이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면 제55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 위반하면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 “폐지” 뉴스는 노동시장 개혁 논의·전문가 의견이었지 법 개정이 아닙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사실이 없습니다.
“주휴수당 폐지된 거 아니에요?” 사업주도 근로자도 종종 이렇게 물어옵니다. 실제로 폐지 논의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법이 바뀐 적은 없습니다. 조문 그대로 확인해 보고, 어디서 이 오해가 생겼는지도 정리합니다.
1. 조문은 그대로입니다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3.20〉
조문의 두 문장을 뜯어봐야 합니다.
- 제1항의 ‘유급’ — 이 두 글자가 주휴수당의 근거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뜻이고, 실무에서 이 금액을 ‘주휴수당’이라고 부릅니다.
- 제2항의 신설 — 2018년 3월 20일 개정으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까지 유급 보장 범위에 들어왔습니다. 이 개정은 축소가 아니라 확대였습니다.
- 정보용 [시행일] 각주 — 제55조 제2항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2020·2021·2022년 순차 시행됐습니다. 지금은 상시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이미 적용됩니다.
2. 주휴수당은 언제 발생하나
제55조 제1항의 “1주에 평균 1회 이상”이 발생 요건의 골격입니다. 시행령과 판례가 다음 두 조건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이 요건은 법 자체에서 나옵니다. 제18조 제3항이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즉 초단시간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② 소정근로일 개근
1주에 정해진 근로일을 모두 출근해야 그 주의 유급휴일이 발생합니다. 지각·조퇴는 결근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결근이 있으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부 기준은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3. 얼마인가 — 최저임금 기준 자동 계산
주휴수당은 별도 항목으로 지급되기도 하지만, 대개 월급이나 시급 안에 이미 포함된 형태로 지급됩니다. 계산의 뼈대는 이렇습니다.
· 하루 8시간 · 주 5일 근무자: 1주에 하루치(8시간) 통상임금이 유급휴일 임금
· 시급제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이 실무 공식
2026년 최저임금 기준 예시
·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주 40시간, 월 209시간(주휴 포함)으로 계산하면
· 월급 환산 약 2,156,880원. 이 안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돼 있습니다.
· 자세한 개정 내용은 2026년 최저임금 정리를 참조하십시오.
4. 위반하면 — 벌칙 조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제55조, (…)를 위반한 자
제55조 위반이 명시적으로 제110조 제1호의 처벌 대상입니다. 사용자가 유급휴일을 제공하지 않거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09조 임금체불과 마찬가지로 실무는 고용노동부 진정 → 사업주 시정 → 미시정 시 형사입건의 흐름을 밟습니다.
5. “폐지됐다”는 오해는 어디서 왔나
폐지 논의가 실제로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논의와 개정은 다릅니다.
- 2022~2023년 노동시장 개혁 논의 — 정부 자문기구가 주휴수당 폐지·통합 방향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언론이 이를 크게 보도하면서 “이미 폐지된다”는 오해가 퍼졌습니다.
- 주 15시간 미만 예외 — 이미 법에 있는 제18조 제3항의 초단시간근로자 예외가 “주휴수당이 없다”는 사실로 남아, “폐지”로 오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폐지가 아니라 원래부터 예외였습니다.
- 주 15시간 쪼개기 관행 — 편의점·카페 등에서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시간을 쪼개는 관행이 확산되면서, 현장에서 “주휴수당 없는 계약이 표준”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 역시 법의 폐지가 아니라 예외 조항의 활용입니다.
6. 실무에서 확인하는 순서
주급·월급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명시된 경우가 많습니다. 포괄임금 형태여도 주휴수당 상당액이 계산상 포함돼 있어야 합니다.
② 1주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합니다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인지 계산합니다. 미만이면 제18조 제3항에 따라 애초에 대상이 아닙니다.
③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주휴수당 포함 월급으로 209시간 기준 최저임금 곱한 금액에 미달하면 최저임금 위반과 주휴수당 미지급이 함께 문제 됩니다.
④ 다투게 되면 고용노동부 1350
임금체불 진정을 함께 걸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을 안내받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휴수당이 정말 폐지된 게 맞나요?
아닙니다. 2026년 현재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폐지 논의는 있었지만 국회를 통과한 개정법률은 없습니다.
Q. 언제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두 조건이 모두 필요합니다. ①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의 반대 해석상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②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Q.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받습니다. 형식이 아르바이트든 계약직이든 상관없습니다. 반대로 주 15시간 미만이면 제18조 제3항에 따라 대상이 아닙니다.
Q. 월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돼 있나요?
대개 그렇습니다. 최저임금 월 환산액이 209시간 기준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8시간×5일=40시간에 유급휴일 8시간이 더해져 주 48시간, 월 209시간이 됩니다.
Q. 지각이나 조퇴가 있으면 주휴수당이 안 나오나요?
일반적으로 지각·조퇴는 결근으로 보지 않아 개근이 인정됩니다. 다만 사업장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이 우선 적용되므로, 구체적 처리는 사업장 규정과 고용노동부 상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사업주가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실무는 고용노동부 진정을 거쳐 시정 명령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입건으로 넘어갑니다. 상담은 1350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