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 내 월급이 미달인지 확인하는 법
2026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급 10,320원으로 적용됩니다. 2025년 10,030원에서 290원(2.9%) 오른 금액으로, 1명 이상을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입니다. 주 40시간(월 209시간, 주휴수당 포함) 기준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2,156,880원으로 계산됩니다. 정규직·계약직·기간제·일용직·아르바이트 등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시급제·월급제·포괄임금제 등 임금 지급 방식과도 무관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누구에게 해당되나
근로자 1명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근로계약서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적었더라도 그 금액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최저임금 수준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설명됩니다. 다만 수습기간 등 일부 예외 규정이 별도로 정해져 있으므로, 본인 상황에 정확히 맞는지는 고용노동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 월급이 미달인지 확인하려면
단순히 기본급만 보면 안 됩니다. 최저임금 충족 여부는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직책수당, 월로 환산한 정기상여금 등을 모두 더한 금액으로 비교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1년에 한 번 지급하는 상여금은 일반적으로 제외). 합산액이 월 환산 기준(2,156,880원)에 못 미치면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다면, 그 차액에 대한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3년으로 안내되어 퇴직 후에도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위반이 의심되면 아래 공공기관 상담을 먼저 이용해 보세요.
출처: 고용노동부 2026년 최저임금 고시(2025.8.5), 최저임금법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