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1일부터 중고거래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 — 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4
7월 21일부터 중고거래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 — 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4
- 전자상거래법이 2026년 1월 20일 개정돼 2026년 7월 21일부터 시행됐습니다(공포 후 6개월).
- 제20조의4가 새로 생겼습니다. 개인 간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은 개인 판매자의 전화번호 등 신원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분쟁이 생기면 분쟁조정기구·법원의 요청에 따라 신원정보와 거래내역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비자 본인에게 직접 주는 것은 판매자가 동의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 안전결제(결제대금예치) 이용을 알리고 권고할 의무, 개인 판매자와 사업자를 구분해 표시할 의무도 함께 생겼습니다.
-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제45조 제4항 제6호의2~제6호의4)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대상입니다.
- 다만 청약철회권은 여전히 없습니다. 개인 간 거래는 제3조 제3항으로 그 규정들이 배제됩니다.
중고거래에서 사고가 나면 벽에 부딪히는 지점은 늘 같았습니다. 상대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닉네임과 계좌번호만 남고 이름도 주소도 알 수 없으니, 소송을 하려 해도 소장에 적을 피고가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정확히 그 지점을 건드립니다.
1. 언제부터, 무엇이 바뀌었나
· 개정 공포: 2026년 1월 20일(법률 제21312호)
· 시행: 2026년 7월 21일 —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신설 조문: 제20조의4(개인 간 거래에 관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와 책임)
· 시행령: 제25조의3(신원정보 확인 범위) 신설
· 함께 개정: 제20조 제2항 — 사업자인 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제공하도록 시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2. 제1항 — 신원정보를 “확인”할 의무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하 “개인 판매자”)인 거래의 경우 그 개인 판매자의 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원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원정보”가 무엇인지는 시행령이 정합니다. 2026년 7월 20일 신설된 시행령 제25조의3입니다.
1. 전화번호
2. 전자우편주소(중개업자가 제5호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
3.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또는 신용정보회사 등을 통해 확인한 신원정보
4. 해당 중개업자가 제공하는 개인 판매자의 신용도에 관한 정보
5.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3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본인확인기관을 통해 확인한 신원정보
※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중개업자가 그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즉 모든 플랫폼에 본인확인 절차를 새로 깔라고 요구하는 조항은 아닙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은 전화번호이고, 나머지는 이미 가지고 있다면 그것까지 신원정보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전화번호 하나가 확보되어 있다는 것은, 뒤에 나올 제2항과 결합하면 실무적으로 큰 차이를 만듭니다.
3. 제2항 — 분쟁이 생기면 “제공”할 의무
통신판매중개업자는 개인 판매자와 거래 상대방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요청이 있으면 제1항에 따라 확인한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와 거래내역을 제공하여 그 분쟁의 해결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제33조에 따른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
2. 법원(재판상 필요에 의하여 「민사소송법」 제294조에 따라 신원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3. 소비자(개인 판매자가 소비자에 대한 신원정보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 한정)
그래도 이전과는 다릅니다. 종전에는 플랫폼이 “개인정보라 드릴 수 없다”고 하면 분쟁조정기구나 법원의 요청조차 사실상 공회전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법률상 협조 의무이고, 어기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4. 제3항 — 안전결제 권고와 판매자 구분 표시
1. 제13조 제2항 제10호에 따른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 개인 판매자와 소비자에게 이를 알리고 그 이용을 권고할 것
2. 개인 판매자와 사업자인 중개의뢰자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각각을 구분하여 표시할 것
제2호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같은 화면에 사업자 판매글과 개인 판매글이 섞여 있으면, 소비자는 자기가 어떤 보호를 받는 거래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사업자와의 거래라면 청약철회·표시광고·반품 규정이 적용되지만, 개인 판매자와의 거래라면 아래에서 보듯 그 규정들이 대부분 빠집니다. 그 차이를 화면에서 알아볼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5. 위반하면 — 과태료와 시정조치
- 제45조 제4항 제6호의2 — 제1항 위반,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지 않은 자
- 제45조 제4항 제6호의3 — 제2항 위반, 신원정보와 거래내역을 제공하지 않은 자
- 제45조 제4항 제6호의4 —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자
모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여기에 더해 제32조 제1항 제1호가 제20조의4를 시정조치 대상 조항으로 명시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6. 여전히 바뀌지 않은 것 — 청약철회권은 없습니다
개정 내용을 과대평가하지 않으려면 이 대목을 알아야 합니다.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자 사이의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는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조가 청약철회입니다. 즉 개인 간 중고거래에는 “받아보고 7일 안에 무조건 반품”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되돌릴 권리는 법에 없고, 당사자 사이의 약속과 민법의 문제가 됩니다. 이번 개정도 이 구조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이 준 것은 “상대가 누구인지 찾아낼 통로”이지 “환불받을 권리”가 아닙니다. 여전히 가장 확실한 자기 방어는 안전결제를 쓰는 것이고, 새 조항은 그 안전결제를 플랫폼이 반드시 안내하도록 만든 것이기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 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6년 1월 20일 공포된 개정 전자상거래법의 부칙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으로 정하고 있어 2026년 7월 21일부터 적용됩니다. 신원정보 확인 범위를 정한 시행령 제25조의3도 함께 시행됐습니다.
Q. 이제 플랫폼에 요청하면 사기 판매자의 이름과 주소를 알려주나요?
소비자 본인에게 직접 제공하는 것은 제20조의4 제2항 제3호에 따라 판매자가 동의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실제로는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나 법원의 요청을 통해 제공되므로, 조정 신청이나 소 제기 등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Q. 플랫폼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정보는 무엇인가요?
시행령 제25조의3에 따르면 전화번호가 기본이고, 본인확인기관을 통한 신원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전자우편주소도 포함됩니다. 전자서명인증사업자·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신원정보, 신용도 정보, 본인확인기관 확인 정보는 플랫폼이 이미 보유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Q. 중고거래도 7일 안에 청약철회가 되나요?
개인 간 거래는 되지 않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3조 제3항이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자 사이의 중개에 대해 제17조(청약철회)를 포함한 규정들을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고, 이번 개정도 이 부분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파는 상품이라면 청약철회가 적용됩니다.
Q. 플랫폼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제45조 제4항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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