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 정리

개인회생·파산 면책돼도 남는 8가지 청구권 — 도산법 §625 제2항 단서 완전정리

정리·발행 2026.09.22 읽기 7분
법개정정리

개인회생·파산 면책돼도 남는 8가지 청구권 — 도산법 §625 제2항 단서 완전정리

핵심 요약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단서가 면책되지 아니하는 8가지 청구권을 열거합니다(시행 2025.6.21).
  • ①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누락), ② 조세 등 청구권, ③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④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⑤ 중과실 인신침해 손해배상, ⑥ 근로자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⑦ 근로자 임치금·신원보증금, ⑧ 양육자·부양의무자 부담 비용.
  • 또 §625 제3항은 보증인·연대채무자·담보권에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 즉 채무자 본인만 면책되고, 보증인은 여전히 채무를 부담.
  • 대법원 2024. 5. 17. 판결 —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⑤호에 해당해 면책되지 않음(중과실 인신침해).
  • 대법원 2025. 6. 12. 판결 — 개인파산 면책결정의 효력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는 미치지 않는 사안 정리.

“개인회생·파산이 다 끝났으니 이제 빚이 없어졌다” — 많은 분이 이렇게 오해합니다. 하지만 도산법 §625 제2항 단서가 8가지 청구권에 대해서는 면책의 효력을 배제하고 있어, 실무에서는 면책 이후에도 청구·집행이 계속되는 사례가 반복됩니다. 신청 단계에서 어떤 채무가 면책되지 않는지 미리 알고 접근해야 실무 대응이 됩니다.

1. 근거 조문 — §625 제2항 단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면책결정의 효력) 제2항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2. 제5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3.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2. ①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가장 자주 문제되는 예외입니다. 채무자가 신청서에 채권을 누락하면 그 채권에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여전히 청구·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고의 누락·과실 누락 무관 — 채무자가 몰라서 빠뜨렸어도 원칙적으로 면책 대상 아님
  • 사후 발견 시 대응 — 개인회생 진행 중이면 채권자목록 정정 신청 가능(원칙적으로 인가 전)
  • 대법원 2025. 10. 16. 판결 예외 — 원채권이 목록에 있고 보증인의 구상금 채권이 누락된 경우, 구상금 채권도 면책 효력이 미침(→ 판례 정리)

3. ② 조세 등의 청구권

국세·지방세·건강보험료·국민연금 등 공적 채권은 면책 대상이 아닙니다. §583 제1항 제2호가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정하는 조세 등이 대상.

  • 세무서·지방자치단체와 별도 협의 — 분납·납기연장 등
  • 체납처분은 개인회생·개인파산과 무관하게 진행됨
  • 4대 보험료(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도 여기 포함

4. ③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형사·행정 제재의 성격을 가진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채무자의 형사책임을 면책으로 회피할 수 없다는 공익적 취지.

  • 벌금 — 형사 판결로 부과된 것
  • 과료 — 경범죄처벌법 등 소액 형사제재
  • 과태료 — 행정법상 제재. 도로교통법 위반, 세법 위반 등
  • 추징금·형사소송비용 — 형사재판 부수적 부담

5. ④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무자가 고의로 저지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면책 안 됨. 사기·횡령·배임·폭행·상해 등에서 발생한 손해배상이 여기.

  • 사기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 배임·횡령으로 인한 회사·타인 손해배상
  • 폭행·상해로 인한 위자료·치료비
  • 과실 불법행위는 원칙적으로 면책되나 중과실 인신침해는 별도(⑤호)로 면책 안 됨

6. ⑤ 중과실 인신침해 손해배상 — 교통사고에 자주 문제

중요 — 음주운전·중앙선 침범·신호위반 등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인한 인신 손해배상은 이 호에 해당해 면책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4. 5. 17. 선고 판결도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손해배상이 면책결정에 따라 면책되는지 여부를 다투었습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이 면책 되는지 여부는 인신침해(사망·상해) 여부와 중과실 여부가 결정합니다.

  • 대물 손해(차량 파손 등) — 원칙적으로 면책 가능
  • 단순 과실 인신침해 — 원칙적으로 면책 가능
  • 중과실 인신침해 — 면책 안 됨(⑤호)
  •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은 대부분 중과실 인신침해로 취급

7. ⑥ 근로자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⑦ 임치금·신원보증금)

채무자가 사용자로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면책 안 됨. 근로자 보호 취지.

  • 개인사업자·법인 대표가 사용자로서 부담한 임금 등이 대상
  • 근로자 임치금·신원보증금도 함께 보호(⑦호)
  • 개인회생·파산 신청 시 근로자 채권 목록은 최우선 확인 대상

8. ⑧ 양육자·부양의무자 부담 비용

이혼 후 양육비, 노부모·자녀에 대한 부양료 등은 면책 안 됨. 가족 부양의 공익적 성격 반영.

  • 양육비부담조서·심판·판결에 의한 확정된 양육비 채무
  • 부양의무자 지정 또는 조정에 의한 부양료
  • 양육비 이행확보 실무는 양육비 이행확보 4단계 참조

9. §625 제3항 — 보증인·연대채무자·담보에 영향 없음

제625조 제3항
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중요한 원칙입니다.

  • 채무자 본인은 면책되지만 보증인·연대채무자는 여전히 채무를 부담
  • 채권자는 보증인·연대채무자에게 전액 청구 가능
  • 물상보증인의 담보 제공도 유지 — 저당권 실행 등 가능
  • 대법원 2025. 10. 16. 판결은 보증인이 대위변제한 뒤 취득한 구상금에 대한 예외를 정립

10. 실무 체크리스트

신청 전
· 모든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 누락 시 면책 안 됨(§625 ② 1호).
· 조세·벌금·양육비 등 면책 예외 채권은 별도 계획 수립.
· 보증인·연대채무자에게 사전 통지 → 청구 가능성 알림.

진행 중
· 새로 발견된 채권은 즉시 목록 정정.
· 세금·양육비는 별도로 세무서·양이원과 협의.

면책 후
· 면책 예외 채권자가 청구·집행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
· 면책된 채권으로 청구가 계속되면 청구이의의 소로 대응.
· 보증인이 대위변제한 경우 구상금 관계 확인 → 대법원 2025.10.16 판례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회생 면책결정을 받으면 모든 빚이 사라지나요?

아닙니다. 도산법 §625 제2항 단서가 정한 8가지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조세·벌금·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중과실 인신침해 손해배상·근로자 임금·양육비는 그대로 남습니다.

Q.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된 채권도 면책되나요?

원칙적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채무자회생법 §625 제2항 제1호가 명시적으로 규정합니다. 다만 대법원 2025. 10. 16. 판결은 원채권이 목록에 있고 보증인의 구상금이 누락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면책 효력이 미친다고 판시.

Q.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다 면책 안 되나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대물 손해나 단순 과실 인신침해는 원칙적으로 면책 가능. 중과실 인신침해(음주·중앙선 침범·신호위반 등 12대 중과실)는 §625 ② 5호로 면책 안 됨. 대법원 2024. 5. 17. 판결도 중앙선 침범 사안을 다뤘습니다.

Q. 사기죄로 피해 준 돈도 면책 안 되나요?

면책 안 됩니다. §625 ② 4호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예외로 명시합니다. 사기·횡령·배임 등 고의 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면책 대상이 아닙니다.

Q. 부인 명의로 대출받은 것이 있는데 면책되나요?

본인의 채무이므로 원칙 면책 대상입니다. 다만 배우자의 보증·연대책임이 있으면 §625 ③에 따라 배우자에게 청구가 계속됩니다. 실무상 부부가 함께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

Q. 밀린 국민연금·건강보험료도 면책되나요?

면책되지 않습니다. §625 ② 2호가 정한 조세 등의 청구권에 해당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료·산재·고용보험료는 국세와 유사한 공적 채권이라 별도로 공단·건강보험공단과 분납·감면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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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3조·제625조(시행 2025.6.21)(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4. 5. 17. 선고 판결·2025. 10. 16. 선고 판결(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본 글은 조문의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채권의 면책 여부 판단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