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실업급여, 며칠이나 받을까 — 120일부터 270일까지, 소정급여일수와 12개월 기한 총정리
2026년 실업급여, 며칠이나 받을까 — 120일부터 270일까지, 소정급여일수와 12개월 기한 총정리
- 받는 일수(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법 별표 1에 표로 못 박혀 있습니다. 최소 120일, 최대 270일입니다.
- 갈림길은 딱 두 개, 이직일 현재 나이가 50세 이상인지와 피보험기간이 몇 년인지입니다.
- 받을 수 있는 기한(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제48조 제1항). 이 기간이 끝나면 남은 일수는 그대로 소멸합니다.
- 임신·출산·육아·질병 등으로 취업할 수 없으면 신고를 해야 그 기간만큼 연기되고, 최대 4년까지 늘어납니다(제48조 제2항).
- 신고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되지 않습니다(제49조).
- 하루 금액은 기초일액의 60%이고, 상한은 1일 68,100원(2026년 이직자 기준), 하루 8시간 근무자의 하한은 66,048원입니다. 둘의 차이가 2,052원밖에 안 됩니다.
실업급여에서 가장 많이 엇갈리는 질문이 “며칠이나 받느냐”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 안에는 성격이 전혀 다른 두 개의 숫자가 섞여 있습니다. 이 둘을 나누지 못하면, 넉넉히 받을 줄 알았던 돈이 그대로 사라지는 일이 생깁니다. 조문을 따라가며 하나씩 정리합니다.
1. 두 개의 시계가 동시에 돌아갑니다
고용보험법 제50조 제1항.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계산해,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일수까지입니다. 나에게 배정된 총량입니다.
② 수급기간 — “언제까지 받아야 하느냐”
고용보험법 제48조 제1항.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 총량을 다 쓸 수 있게 열려 있는 창문입니다.
문제는 이 둘이 따로 논다는 데 있습니다. 270일을 배정받았어도 창문이 12개월밖에 열리지 않습니다. 퇴사하고 다섯 달을 쉬다가 신고했다면 남은 창문은 일곱 달, 대략 210일 남짓입니다. 배정된 270일 중 60일은 손도 못 대보고 사라집니다.
2. 소정급여일수 — 별표 1 전문
추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에 표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 이직일 현재 연령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고용보험법 별표 1(제50조 제1항 관련). 비고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장애인은 50세 이상인 것으로 보아 위 표를 적용합니다.
표에서 읽어야 할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 1년 미만은 나이와 무관하게 120일입니다. 50세 이상이어도 여기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 차이는 1년을 넘기는 순간부터 벌어집니다. 같은 3년 근무라도 49세는 150일, 50세는 180일 — 30일 차이입니다.
- 기준은 이직일 현재 연령입니다. 신청일도, 지급일도 아닙니다. 퇴사 시점이 생일 전후 어디냐에 따라 30일이 갈릴 수 있습니다.
3. “피보험기간”은 이번 회사 재직기간만이 아닙니다
표의 가로축인 피보험기간을 마지막 회사 근속연수로만 아는 경우가 많은데, 제50조 제3항·제4항은 그보다 넓게 봅니다.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한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이전 직장을 그만두고 3년 안에 다시 취업했다면 그 기간은 더해집니다. 회사를 여러 번 옮겼어도 공백이 3년 미만이면 계속 이어 붙일 수 있습니다.
- 단, 중간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으면 그 이전 기간은 빠집니다. 이미 정산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제41조 제2항도 피보험 단위기간에 대해 같은 취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 공백이 3년을 넘으면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회사에서 2년밖에 안 다녔으니 150일”이라고 단정할 일이 아닙니다. 3년 이내 이직으로 이어진 앞선 경력이 있고 그 사이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없다면, 합산 결과 구간이 한 칸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4. 12개월 기한 — 남아도 사라집니다
구직급여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제50조 제1항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한다.
조문이 “12개월 내에”와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를 동시에 걸어두고 있습니다. 둘 중 먼저 도달하는 쪽에서 끝납니다. 그리고 이 12개월은 신청일이 아니라 이직일 다음 날부터 세기 시작합니다. 신고를 미루는 동안에도 시계는 이미 돌고 있습니다.
270일을 배정받은 사람이 퇴사 3개월 뒤에 신고했다고 하면, 남은 창문은 약 9개월(270일 남짓)입니다. 여기에 대기기간 7일까지 빼면 아슬아슬합니다. 4개월 뒤에 신고했다면 남은 창문은 약 240일이라, 배정된 270일 중 30일가량은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어차피 1년 안에만 신청하면 된다”는 말이 위험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신청 마감이 12개월인 것이 아니라, 다 받아 끝내는 마감이 12개월입니다.
5. 12개월을 늘릴 수 있는 경우 — 최대 4년
창문이 완전히 고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늘어나지 않고,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제1항에 따른 12개월의 기간 중 임신·출산·육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사람이 그 사실을 수급기간에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12개월의 기간에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4년을 넘을 때에는 4년)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시행령 제70조가 열거하고 있습니다.
-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상병급여를 받은 경우는 제외)
- 배우자의 질병이나 부상
-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이나 부상
- 배우자의 국외발령 등에 따른 동거 목적의 거소 이전
-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중대한 귀책사유로 수급자격이 없는 사람은 제외)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다만 두 경우는 신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제48조 제3항).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② 질병 또는 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해 이직했고 그 사실이 주치의사 소견과 사업주 의견으로 확인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해당 최초 요양일에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6. 신고했다고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 대기기간 7일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였던 사람에 대해서는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그리고 소정급여일수는 제50조 제1항에 따라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즉 이 7일은 소정급여일수를 갉아먹지는 않지만, 12개월 창문은 그동안에도 계속 줄어듭니다.
지급은 실업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서만 이뤄집니다(제44조 제1항). 실업인정일은 신고일부터 계산해 1주에서 4주 범위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하고, 그날 출석해 재취업 활동을 했음을 신고해야 합니다(제44조 제2항).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일을 했다면 그 사실을 신고할 의무가 있고(제47조), 이를 어기면 제61조에 따라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7. 하루에 얼마인가 — 상한과 하한이 붙어버린 2026년
일수를 알았으면 단가를 알아야 총액이 나옵니다. 계산은 두 단계입니다.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이 기초일액입니다(제45조 제1항).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씁니다(제2항).
2단계 — 구직급여일액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합니다(제46조 제1항 제1호).
여기에 위아래로 뚜껑이 씌워집니다.
| 구분 | 근거 | 1일 금액 |
|---|---|---|
| 상한 | 기초일액 상한 113,500원 × 60% 시행령 제68조 제1항 | 68,100원 |
| 하한 1일 8시간 기준 | 최저임금 10,320원 × 8시간 × 80% 법 제45조 제4항 · 제46조 제1항 제2호 | 66,048원 |
| 차이 | 상한 − 하한 | 2,052원 |
이 표가 말해주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루 8시간 근무하던 사람이라면, 이직 전 월급이 얼마였든 실업급여는 66,048원에서 68,100원 사이에 거의 다 들어옵니다. 30일 기준으로 월 198만원에서 204만원 남짓입니다. 연봉 4천만원이든 1억원이든 실수령 차이는 한 달에 6만원 정도라는 뜻입니다.
상한액에는 시점 기준이 하나 더 붙습니다. 기초일액 상한 113,500원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된 시행령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적용된 금액입니다. 개정 시행령 부칙 제4조는 “이 영 시행 전에 이직한 사람”의 기초일액과 구직급여일액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사한 사람은 종전 상한이 적용됩니다. 기준은 신청일이 아니라 이직일입니다.
8. 총액으로 보면 얼마인가
일수와 단가를 곱하면 대략의 총액이 나옵니다. 아래는 하루 8시간 근무자를 전제로 한 계산 예시입니다.
| 조건 | 소정급여일수 | 하한(66,048원) 기준 | 상한(68,100원) 기준 |
|---|---|---|---|
| 45세 · 피보험기간 10개월 | 120일 | 약 792만원 | 약 817만원 |
| 45세 · 피보험기간 4년 | 180일 | 약 1,189만원 | 약 1,226만원 |
| 45세 · 피보험기간 12년 | 240일 | 약 1,585만원 | 약 1,634만원 |
| 55세 · 피보험기간 12년 | 270일 | 약 1,783만원 | 약 1,839만원 |
※ 소정급여일수를 전부 소진한 경우를 가정한 단순 계산이며, 실제 지급액은 실업인정 일수·취업 신고·정지 사유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9. 일수를 더 받을 수 있는 세 가지 — 연장급여
별표 1의 일수가 절대적인 상한은 아닙니다. 법은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해 지급할 수 있는 세 가지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도록 지시한 경우, 그 훈련을 받는 기간 중 실업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연장 지급합니다. 지급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한도입니다. 일액은 구직급여일액의 100%입니다(제54조 제2항).
② 개별연장급여 (제52조)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에게 60일의 범위에서 연장 지급합니다. 일액은 70%입니다.
③ 특별연장급여 (제53조)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업 급증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60일의 범위에서 연장 지급합니다. 일액은 70%입니다.
이 중 개인이 직접 신청해 볼 수 있는 것은 개별연장급여입니다. 시행령 제73조 제1항이 요건을 정합니다.
- 실업신고일부터 구직급여 지급이 끝날 때까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했으나 취업되지 않은 사람일 것
- 그리고 다음 부양가족이 있을 것 —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1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환자, 소득이 없는 배우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학업 중인 사람
- 급여기초 임금일액과 본인·배우자의 재산합계액이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기준 이하일 것
연장급여를 받으면 12개월 창문도 함께 늘어납니다. 제54조 제1항은 연장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수급기간을 “제48조에 따른 수급기간에 연장되는 구직급여일수를 더하여 산정한 기간”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일수만 늘고 기한은 그대로여서 못 받는 모순을 막아둔 것입니다.
10. 아파서 실업인정을 못 받으면 — 상병급여
신고를 마친 뒤에 다치거나 아파서 출석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그냥 날리지 않는 장치가 있습니다.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하여는 그 수급자격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46조의 구직급여일액에 해당하는 금액(상병급여)을 구직급여를 갈음하여 지급할 수 있다.
금액은 구직급여일액과 같습니다. 다만 청구해야 하고, 지급 일수는 소정급여일수에서 이미 지급된 일수를 뺀 범위가 한도이며(제2항), 산재 휴업급여나 근로기준법상 휴업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제4항). 참고로 질병·부상으로 인한 결석이 계속하여 7일 미만이면 증명서를 내고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44조 제3항 제1호).
11. 남기고 취업하면 — 조기재취업 수당
“빨리 취업하면 남은 게 아깝다”는 생각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요건은 시행령 제84조 제1항에 있습니다.
· 실업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했을 것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했을 것
·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었을 것(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12개월 이상 계속 영위).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인 사람은 6개월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제외됩니다.
-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공무원으로 채용된 경우(가입대상 공무원은 제외)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임금액 이상을 받는 경우
- 승선근무예비역·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금액은 시행령 제85조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일액 × 미지급일수 × 2분의 1입니다. 예를 들어 240일 중 140일을 남기고 재취업했고 일액이 68,100원이라면, 68,100 × 140 × 1/2 = 약 476만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실업급여는 최대 며칠까지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법 별표 1에 따라 최소 120일, 최대 270일입니다. 270일은 이직일 현재 50세 이상이고 피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입니다. 50세 미만은 10년 이상이어도 240일입니다. 장애인은 50세 이상인 것으로 보아 표를 적용합니다.
Q. 소정급여일수가 남았는데 1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그대로 소멸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8조 제1항은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어, 일수가 남아 있어도 기간이 끝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12개월은 신청일이 아니라 이직일 다음 날부터 셉니다.
Q. 육아 때문에 당장 구직활동이 어려운데 나중에 받으면 안 되나요?
제48조 제2항에 따라 임신·출산·육아, 본인이나 배우자·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 배우자의 국외발령 동거, 의무복무 등의 사유로 취업할 수 없으면 그 기간만큼 최대 4년까지 연기됩니다. 다만 수급기간 안에 연기 신청을 해야 하며(시행령 제71조 제1항),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소급해 받을 수는 없습니다.
Q. 하루에 얼마를 받나요?
기초일액(평균임금)의 60%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는 기초일액 상한이 113,500원이므로 1일 상한이 68,100원이고, 하루 8시간 근무자의 하한은 최저임금 10,320원 × 8시간 × 80%인 66,048원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짧으면 하한도 그만큼 낮아집니다.
Q. 이전 회사 경력도 합쳐지나요?
제50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전 직장 퇴사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취업했다면 종전 피보험기간이 합산됩니다. 다만 그 사이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그 이전 기간은 제외됩니다.
Q. 소정급여일수를 다 쓰면 더 받을 방법은 없나요?
훈련연장급여(제51조), 개별연장급여(제52조), 특별연장급여(제53조)가 있습니다. 개인이 신청해 볼 수 있는 것은 개별연장급여로,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했고 부양가족·재산 요건을 갖추면 최대 60일을 구직급여일액의 70%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구직급여일수 종료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Q. 조기재취업 수당은 언제 신청하나요?
재취업하자마자가 아니라, 시행령 제86조 제2항에 따라 재취직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 이후에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금액은 구직급여일액 × 미지급일수 × 1/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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