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당했을 때 — 신고·응급·긴급응급·잠정·처벌, 5단계 보호 절차
스토킹 당했을 때 — 신고·응급·긴급응급·잠정·처벌, 5단계 보호 절차
- 스토킹처벌법이 2023년 7월 11일 대개정돼 반의사불벌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처벌됩니다.
- 1단계 신고(112) → 2단계 응급조치(현장 격리·응급구조) → 3단계 긴급응급조치(사법경찰관 결정, 100m 접근금지 등) → 4단계 잠정조치(법원 결정, 전자장치 부착·유치까지) → 5단계 기소·처벌.
- 기본 처벌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흉기 이용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제18조).
- 잠정조치 위반 자체가 2년 이하 징역·2천만원 이하 벌금. 긴급응급조치 위반은 1년 이하·1천만원 이하.
- 대법원은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인식하지 못했어도 객관적·일반적으로 불안·공포를 일으키기에 충분하면 스토킹행위로 봅니다(대법원 2025.10.30 판결).
“경찰에 신고했는데도 계속 나타난다” — 스토킹은 신고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단계적 보호조치가 겹쳐져야 실효가 있습니다. 각 단계별 조치의 주체·요건·기간·처벌을 정확히 알아두면 대응이 빠릅니다.
스토킹행위·스토킹범죄 — 정의부터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가족·동거인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직장·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글·말·음향·그림·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지 등 부근에 두는 행위
마. 주거지 등 또는 그 부근에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한 번의 접근·연락도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고, 이것이 지속·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문자·SNS·이메일도 포함되고, 부지불식간의 물건 두기·훼손도 대상입니다.
1단계 — 112 신고와 응급조치 (제3조)
스토킹 상황을 인지하면 즉시 112 신고. 사법경찰관은 현장에 출동해 다음의 응급조치를 합니다.
- 스토킹행위의 제지·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 통보 및 스토킹행위 위반 시의 처벌 서면 경고
-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 피해자 등에 대한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요청 절차 안내
-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인도(피해자 등 동의)
2단계 — 긴급응급조치 (제4조)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 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2. 스토킹행위의 상대방 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사법경찰관이 직권 또는 신청으로 결정. 결정서 작성 → 검사에게 사후승인 청구 → 법원 승인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기간은 1개월 이내가 원칙이며,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제20조 제3항).
3단계 — 잠정조치 (제9조)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잠정조치)를 할 수 있다.
1.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 피해자 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등에 대한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
3의2.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신설 2023.7.11〕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가장 강력한 조치. 법원이 결정합니다. 병과 가능(제2항). 2호·3호·3호의2 기간은 3개월, 4호(유치)는 1개월이 원칙.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2호·3호·3호의2는 두 차례에 한해 각 3개월 연장 가능(제7항).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제20조 제2항).
4단계 — 잠정조치의 변경·연장 (제11조)
- 스토킹행위자 측 신청 — 취소·종류 변경 가능
- 검사 청구 — 사법경찰관 신청으로 기간 연장·종류 변경 청구 가능
- 피해자 보호 계속 필요 — 법원이 결정으로 연장·변경
- 효력 상실 — 검사 불기소 또는 사법경찰관 불송치 결정 시 (제5항)
잠정조치 연장·변경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재항고가 가능합니다. 대법원 2025. 12. 11. 선고 판결은 잠정조치 연장결정에 대한 항고 절차의 실무 쟁점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
5단계 — 형사처벌 (제18조·제19조)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삭제 〔2023.7.11〕
종전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반의사불벌 조항이었습니다. 2023년 7월 11일 개정으로 완전히 삭제됐습니다. 이제 피해자와 합의해도 검찰이 기소하고 처벌합니다. 유죄 판결·약식명령 시 수강명령·이수명령·보호관찰·사회봉사 병과가 가능(제19조).
실무 팁 — 증거 확보와 대응
· 문자·SNS·전화 기록: 캡처·통화녹음. 시간·발신자 명확히.
· CCTV·블랙박스: 주거·직장·이동경로 촬영본. 보관기간이 짧으므로 신속 확보 요청.
· 목격자 진술: 이웃·직장 동료 등의 정황 진술.
· 물건 두기·훼손 사진: 발견 즉시 원상태로 촬영, 훼손물 보관.
신고·조치 요청
· 112 신고 시 “스토킹처벌법 신고”임을 명시 → 응급조치 발동 근거
· 긴급응급조치 요청은 피해자·법정대리인·신고인이 사법경찰관에게 서면·구두로 가능
· 잠정조치 신청은 검사가 법원에 청구 → 피해자는 담당 검사에게 요청
보호기관 활용
· 여성긴급전화 1366 — 24시간 상담·긴급 보호 연계
· 스토킹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 심리·법률·의료·거처 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법률상담·소송지원
자주 묻는 질문
Q. 문자만 한 번 왔는데 스토킹인가요?
한 번의 문자도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제2조 제1호 다목). 다만 “스토킹범죄”가 되려면 지속적·반복적이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판단 기준으로 객관적·일반적 관점에서 상대에게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인지를 봅니다(대법원 2025.10.30 판결).
Q. 신고했다고 상대가 보복하면 어떡하죠?
신고 이후에 나오는 보복성 스토킹은 가중처벌 요소가 될 수 있고, 잠정조치의 유치(제9조 제1항 제4호)가 발동될 여지가 큽니다. 신변 위협이 임박하다면 즉시 112 재신고 후 유치 신청을 검토하세요.
Q. 반의사불벌이 폐지됐다는데 합의는 아무 소용 없나요?
2023년 7월 11일 개정으로 공소 제기 자체를 막지는 못합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는 반영되어 감형 사유가 됩니다. 즉 합의금으로 재판 자체를 종결시키지는 못하지만 형량을 줄이는 데는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Q. 전자장치 부착은 언제부터인가요?
2023년 7월 11일 개정으로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의2가 신설돼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가능합니다. 법원이 결정하며, 피해자 보호에 매우 실효적인 수단입니다.
Q.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는 무엇이 다른가요?
주체와 강도가 다릅니다. 긴급응급조치는 사법경찰관이 즉시 결정하고 사후 법원 승인을 받는 조치로, 100m 접근금지·전기통신 접근금지 위주(기간 1개월). 잠정조치는 법원의 결정으로 서면경고·접근금지에서 전자장치·유치까지 훨씬 강력하고 기간도 3개월(연장 시 최장 9개월)까지 가능합니다.
Q. 잠정조치 결정에 불복하려면?
스토킹처벌법 제12조에 따라 항고·재항고가 가능합니다. 대법원 2025. 12. 11. 선고 판결은 잠정조치 연장결정에 대한 항고에 형사소송법 제407조가 준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하며 절차 위반 시 처리 방법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