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유류분 청구 4가지 원칙 — 누가·얼마·언제까지·어떻게 받나

정리·발행 2026.09.13 읽기 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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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청구 4가지 원칙 — 누가·얼마·언제까지·어떻게 받나

핵심 요약
  • 유류분은 상속인의 최소한의 상속 몫으로, 피상속인이 유증·증여로 다 처분해버려도 법이 남겨두는 부분입니다(민법 제1112조).
  • 권리자는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 2024년 9월 20일 개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삭제됐습니다.
  • 몫은 직계비속·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 = 법정상속분의 1/3.
  • 기초재산은 상속개시 시 재산 + 증여재산 – 채무(제1113조).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이 원칙이지만 공동상속인에 대한 특별수익은 기간 제한 없음.
  • 시효는 상속개시와 침해를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 시부터 10년(제1117조). 짧은 시효라 놓치면 청구권 소멸.
  • 2026년 3월 17일 시행 개정으로 가액 지급 청구한 날부터 이자 가산이 명문화됐습니다(제1115조 제1항).

“부모님이 재산을 다 한 자녀에게 줬는데 나는 아무것도 못 받았다” — 유류분은 이 상황을 위해 있는 제도입니다.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상속권이 사실상 무력화될 때, 법이 정한 최소 몫만큼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다만 시효가 짧고 계산이 복잡하니 절차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원칙 1 — 누가 청구할 수 있나 (제1112조)

민법 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개정 2024.9.20〕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삭제 <2024.9.20>

가장 큰 변화는 형제자매의 유류분이 삭제된 점입니다. 헌법재판소 2024. 4. 25.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영해 개정됐습니다. 즉 2024년 9월 20일 이후에는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배경과 개정 전후 비교는 유류분 대개정 정리 참조.

원칙 2 — 얼마를 받나 (제1113조·제1114조)

민법 제1113조 (유류분의 산정) 제1항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제1114조 (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다.

기초재산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류분 기초재산 = (상속개시 시 재산 + 증여재산) − 채무
  • 공동상속인에게 한 증여기간 제한 없이 원칙적으로 산입됩니다(제1118조가 준용하는 제1008조 특별수익 취지). 10년 전 증여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가 원칙. 다만 쌍방이 유류분 침해를 안 경우는 기간 제한 없음.
  •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시점의 시가로 평가.

개인별 유류분 계산: 기초재산 × 법정상속분 × 유류분율(1/2 또는 1/3) − 자기가 이미 받은 특별수익.

원칙 3 — 언제까지 청구하나 (제1117조)

민법 제1117조 (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주의 — 유류분 시효는 매우 짧습니다. “안 때부터 1년” — 상속개시와 증여·유증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몰랐다”는 주장은 사안별로 판단되므로, 장례 후 상속 관계를 확인한 시점부터 사실상 시효가 흐르기 시작한다고 봐야 안전합니다.

원칙 4 — 어떻게 청구하나 (제1115조·제1116조)

민법 제1115조 (유류분의 보전) 〔개정 2026.3.17〕
①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1116조 (반환의 순서)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
  • 가액 반환이 원칙 — 부동산·주식 등이 이미 처분됐어도 돈으로 반환 청구 가능. 2026년 3월 17일 시행 개정으로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붙는다는 점이 명문화됐습니다.
  • 반환의 순서 — 유증을 먼저 반환받고, 그 다음에 증여를 청구합니다.
  • 수인 반환 — 유증받은 사람이 여러 명이면 각자 받은 유증 가액의 비례로 나눠 반환합니다.
  • 절차 — 통상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제기. 협의로 정할 수 있으면 협의로 마쳐도 무방.

사례로 이해하기 — 자녀 2명 중 1명에게 전부 증여한 경우

상황 — 아버지가 사망. 배우자 없이 자녀 A·B 두 명. 사망 당시 재산 0원, 사망 전 A에게 10억 증여. B는 아무것도 못 받음. 채무 없음.
  
기초재산 = 상속개시 시 재산 0 + 공동상속인 A에 대한 증여 10억 − 채무 0 = 10억
  
B의 법정상속분 = 1/2 (자녀 2명 균등)
  
B의 유류분 = 10억 × 1/2(법정상속분) × 1/2(직계비속 유류분율) = 2억 5,000만원
  
B가 이미 받은 특별수익 = 0
  
B의 유류분 부족액(청구액) = 2억 5,000만원 − 0 = 2억 5,000만원 → A에게 청구
  
2026. 3. 17. 이후 청구부터는 청구한 날부터 이자도 붙습니다.

실무 팁 — 놓치기 쉬운 부분

  • 상속개시 후 초기 자료 확보 — 등기부·금융거래·과세자료·요양병원 자금흐름 등 증거는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움.
  • 공동상속인 증여는 기간 제한 없음 — 10년 전 증여도 대상. 형제자매(공동상속인)가 오래전 받은 부동산도 청구 가능.
  • 제3자 증여도 “쌍방이 알고 한 것”이면 기간 제한 없음 — 상속인 배제 목적임이 명백한 정황이 있으면 다툴 여지.
  • 기여분과 특별수익은 유류분 산정에도 영향(제1118조가 제1008조 준용). 상속재산분할 절차와 병행 검토.
  • 유류분과 상속회복청구권은 별개. 상속회복청구권은 3년/10년(민법 제999조) — 시효가 훨씬 김.

자주 묻는 질문

Q.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2024년 9월 20일 개정된 민법 제1112조로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삭제됐습니다. 헌법재판소 2024. 4. 25.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영한 것입니다. 개정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적용됩니다.

Q. 10년 전에 오빠에게 준 재산도 유류분 대상인가요?

가능합니다.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민법 제1118조가 제1008조 특별수익 규정을 준용하므로 기간 제한 없이 산입됩니다. 판례도 오래전 증여도 원칙적으로 산입 대상으로 봅니다.

Q. 유증받은 사람이 이미 부동산을 팔았으면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은 원칙적으로 가액 반환이라 돈으로 지급됩니다.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제1115조 제1항 개정으로 가액 청구한 날부터 이자도 가산됩니다.

Q. 소멸시효 1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상속의 개시 사실반환해야 할 증여·유증이 있었던 사실모두 안 때부터 1년입니다. 알기만 하면 시효가 흐르므로 “몰랐다”는 주장은 매우 엄격히 판단됩니다. 상속개시 시부터 10년이 지나면 절대 소멸.

Q. 유언장이 있으면 유류분을 못 받나요?

유언장이 있어도 유류분권은 별개로 인정됩니다. 즉 유증으로 다 처분됐어도 유류분권자는 유증을 받은 자에게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언의 자유가 유류분에 의해 제한된다는 것이 제도의 취지입니다.

Q. 상속포기하면 유류분도 못 받나요?

그렇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 지위 자체를 소급적으로 없애므로 유류분권도 함께 소멸합니다. 다만 한정승인은 상속인 지위가 유지되므로 유류분 청구 가능. 상속 부채가 걱정되면 한정승인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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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민법 제1112조·제1113조·제1114조·제1115조·제1116조·제1117조·제1118조(시행 2026.3.17), 제1008조·제1009조(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령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계산·시효·소송은 사안별로 결론이 달라지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