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양육비 못 받고 있다면 — 이행확보 4단계, 직접지급명령부터 감치까지

정리·발행 2026.09.08 읽기 7분
생활법률

양육비 못 받고 있다면 — 이행확보 4단계, 직접지급명령부터 감치까지

핵심 요약
  • 양육비는 판결·심판·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가 있어야 강제 이행이 가능합니다. 없으면 먼저 심판·조정으로 확정부터.
  • 확정된 뒤에는 직접지급명령(가사소송법 제63조의2) → 담보제공·일시금 지급명령(제63조의3) → 이행명령(제64조) → 감치(제68조) 순으로 강도가 올라갑니다.
  • 정기금 양육비를 2회 이상 미지급하면 채무자 소득의 지급의무자(회사 등)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령이 가능합니다.
  • 이행명령 후에도 3기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행하면 30일 이내의 감치처분까지 가능합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양이원)이 추심·재산조사·명단공개·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까지 원스톱으로 대행합니다.

이혼 후 상대방이 양육비를 안 주면 방법은 있습니다. 다만 먼저 “얼마를 언제까지 준다”는 것이 문서로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확정 문서가 없으면 아무리 큰소리쳐도 강제할 수단이 없습니다. 반대로 문서만 확보되면 국가가 대신 받아주는 절차가 겹겹이 마련돼 있습니다.

먼저 — 양육비를 “확정”하는 문서 4가지

모든 이행확보 절차의 출발점은 집행권원입니다. 다음 넷 중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 이혼 판결의 양육비 지급 부분
  • 가정법원의 양육비 심판
  • 가정법원의 조정조서·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협의이혼 시 양육비부담조서(가정법원이 협의이혼 확인 절차에서 작성)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별도로 양육비 청구 심판부터 진행해야 합니다. 이 심판은 이혼 후에도 언제든 가능합니다.

1단계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1항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양육비채무자)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채무자의 월급 통장으로 가지 않고, 회사가 바로 채권자에게 송금하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요건이 단순합니다.

  • 정기금 양육비일 것 (일시금 양육비는 이 조 대상 아님)
  • 채무자가 2회 이상 미지급했을 것
  •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 (실직·중증 질병 등 없으면 인정)

가장 실효성이 큰 카드입니다. 채무자가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이걸로 사실상 끝납니다.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명령을 어기고 채무자에게 급여를 그대로 지급하면 회사도 제3채무자로서 별도 이행 책임을 집니다.

2단계 — 담보제공·일시금 지급명령 (제63조의3)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①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담보제공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직접지급명령이 어려운 경우(자영업·프리랜서·소득 파악 불명) 활용합니다. 채무자에게 보증금·부동산 등의 담보를 걸어두게 하고, 담보 이행이 없으면 정기금을 일시금으로 전환해 압류 등 강제집행에 들어갑니다.

3단계 — 이행명령 (제64조)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2. 유아의 인도 의무
  3.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

가정법원이 채무자에게 “언제까지 지급하라”고 명시적으로 명하는 결정입니다. 이걸 안 지키면 다음 단계인 과태료·감치로 진행합니다.

주의 — 이행명령은 이미 확정된 의무 중 아직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 5. 23. 선고 판결은 이행명령으로 확정된 의무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새 의무를 창설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미이행분의 범위를 넘어서는 이행명령은 위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행명령 범위 판례 참조.

4단계 — 감치·과태료 (제67조·제68조)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63조의2 제4항, 제64조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63조의3 제4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다.
  1.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유아의 인도를 명령받은 사람이 30일 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양육비의 경우 3기(대개 3개월분)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미지급이 감치의 요건입니다. 감치는 30일까지 유치장·구치소에 신체가 구금되는 처분입니다. 실무상 감치 결정이 나기 전에 대부분 지급합니다.

국가 대행 — 양육비이행관리원

직접 절차를 밟기 어려운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양이원)에 신청하면 국가가 대행합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가 있습니다.

  • 제18조 이행확보 조치 — 재산 추심·소득 파악 대행
  • 제21조의3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 시·도경찰청장에게 요청
  • 제21조의4 출국금지 요청 — 법무부장관에게 요청
  • 제21조의5 명단 공개 — 위원회 심의로 인적사항·양육비 채무액 공개

이 조치들의 원 근거는 채권자 개인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가족부장관(양이원 위탁)이 요청하는 구조라, 절차 부담이 적습니다. 문의: 양이원 국번없이 1644-6621.

2026년 10월 29일 시행 — 선지급제로 국가가 먼저 준다

2026년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됩니다.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신청 요건·지원 한도·회수 절차의 정리는 양육비 선지급제 대개정에서.

실무 체크리스트

① 문서 확보
· 이혼판결·심판·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 중 하나가 있는가
· 없으면 양육비 청구 심판부터 (이혼 후에도 가능)

② 채무자 상황 파악
· 회사 근무 → 직접지급명령이 가장 빠르다
· 자영업·프리랜서·소득 불명 → 담보제공 → 일시금 지급 → 강제집행
· 재산 파악 어려움 → 양이원 위탁으로 재산·소득 조사 대행

③ 신청 순서
· 정기금 2회 이상 미지급 → 직접지급명령 신청
· 6개월 이상 장기 체납 → 이행명령·감치 병행
· 국외 도피 우려 → 양이원에 출국금지·명단공개 요청

④ 병행 조치
· 채무자의 세금 환급 예정 금액 압류·차감(양육비이행법 제20조)
· 국세 체납자료 제공으로 금융기관 신용정보 등록(제21조)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할 때 양육비 문서를 안 만들었으면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 양육비 청구 심판을 하면 됩니다. 이혼 시점과 무관하며, 과거 양육비도 상당한 범위에서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청구 시점 이전 부분은 사안에 따라 비양육친의 기여·형평이 고려됩니다.

Q.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려면 어디까지 미지급이어야 하나요?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 정합니다. 실직·중증 질병 등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2회 미지급으로 요건이 갖춰집니다.

Q. 감치는 실제로 자주 이뤄지나요?

감치 결정 자체는 심리 부담이 크지만, 감치 심리기일이 잡히는 순간 대부분 지급이 이뤄집니다. 30일까지 신체 구금이 걸린 처분이라 채무자에게 실질적 압박이 큽니다.

Q. 양이원에 신청하면 비용이 드나요?

양이원의 이행확보 지원(재산조사·추심·이행명령 신청 등)은 원칙적으로 무료입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별도 소송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지원 대상 여부는 사전에 확인합니다.

Q. 채무자가 해외로 나갔으면 어떻게 하나요?

양이원을 통해 여성가족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4). 이미 국외에 있는 경우엔 국제사법공조·상대국 양육비 회수 협약(있는 경우) 절차로 진행합니다.

Q. 상대방이 재혼했는데 양육비를 계속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는 부모의 친자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라 재혼과 무관합니다. 다만 재혼 배우자의 계부·계모 관계에서 입양(친양자입양)이 이뤄지면 친부(모)의 양육 책임은 원칙적으로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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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제63조의3·제64조·제67조·제68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0조·제21조·제21조의3·제21조의4·제21조의5(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령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