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명령은 이미 확정된 미이행분 안에서만 가능하다 — 대법원 2025. 5. 23. 선고 판결
이행명령은 이미 확정된 미이행분 안에서만 가능하다 — 대법원 2025. 5. 23. 선고 판결
- 가사소송법 제64조의 이행명령은 이미 확정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절차이지, 의무 자체를 변경하거나 새로 창설하는 절차가 아니다.
- 따라서 확정된 의무 중 이행명령을 할 때까지 이행되지 않은 부분에 한해서만 이행명령을 할 수 있고, 그 범위를 넘어서는 위법이다.
- 양육비부담조서로 확정된 양육비도 마찬가지다. 장래에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양육비까지 이행명령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
1. 사건 개요
이혼 시 양육비부담조서로 확정된 정기금 양육비를 채무자가 일부 지급하지 않은 사안입니다. 채권자는 이행명령을 신청했고, 원심은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미이행분뿐 아니라 향후 이행기가 도래할 예정인 정기금 양육비까지 포함해 이행명령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채무자가 재항고했습니다.
2. 쟁점
양육비부담조서 등에 의해 확정된 정기금 지급 의무에 대해 가사소송법 제64조의 이행명령이 미이행분의 범위를 넘어서까지 할 수 있는지가 다뤄졌습니다.
3. 근거 조문
①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가사소송규칙 제123조 (이행 명령의 범위)
· 이행 명령은 이미 확정된 의무 중 이행 명령을 할 때까지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한다.
4. 대법원 판단
가사소송법 제64조에 규정된 이행명령은 과태료 또는 감치와 같은 제재를 통하여 판결·심판·조정조서·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확정되어 있는 금전의 지급의무 등의 이행을 촉구하는 가사소송법상의 이행확보제도이다.
이는 권리의 존부를 확정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이미 확정되어 있는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의 일부라는 점에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과 다르지 아니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가사소송법 제64조에 규정된 이행명령으로 확정되어 있는 의무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의무자에 대하여 새로운 의무를 창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행명령은 확정된 의무 중 이행명령을 할 때까지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만 할 수 있을 뿐이고(가사소송규칙 제123조 참조), 이행하지 아니한 의무의 범위를 넘어서는 할 수 없다.
5. 왜 이렇게 판단했나 — 이행명령의 성격
대법원은 이행명령의 법적 성격을 강제집행의 일종으로 봤습니다. 즉,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를 다투는 절차가 아니라 이미 있는 권리를 실현하는 절차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 이행명령의 근거는 판결·심판·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 등 확정된 집행권원입니다.
- 집행권원 자체에 없는 의무를 새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변경 심판이나 새 청구의 절차를 통해야 합니다.
- 따라서 이행명령의 대상은 확정된 의무 중 아직 이행되지 않은 부분으로 자연스럽게 한정됩니다.
이 논리는 가사소송규칙 제123조에도 명문화돼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규칙과 제64조의 문언 구조에서 이행하지 아니한 의무의 범위를 넘어설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6. 정기금 양육비에 이 판례가 어떻게 적용되나
실무적으로는 절차 부담이 있습니다. 매번 새 신청을 해야 하므로 주기적으로 미이행분을 정리해 신청하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반면 직접지급명령(가사소송법 제63조의2)은 미래의 정기금까지 포함해 회사에 지급 명령을 걸 수 있으므로, 채무자가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이 카드가 훨씬 실효적입니다.
7. 이행명령이 위법하게 내려졌다면 — 대응
- 이행명령에 대해서는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가사소송법 관련 조문 및 가사소송규칙).
- 이 판결의 취지에 어긋나게 장래 정기금까지 이행명령을 받은 경우, 즉시항고로 그 부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 이행명령을 안 지켜 감치·과태료 처분이 이어졌다면, 원 이행명령의 위법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감치의 요건은 3기 이상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이행 — 이행명령 자체가 위법하면 그 이행 요구도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8. 실무 시사점
· 이행명령은 이미 미이행된 부분만 대상이라는 점을 인식합니다.
· 반복 미지급이 예상되면 직접지급명령(회사 급여 공제)이 더 강력합니다.
· 정기적으로 미이행분을 모아 이행명령을 반복 신청하는 실무 관리가 필요합니다.
채무자 입장
· 이행명령을 받았을 때 대상 범위를 확인합니다. 장래 정기금까지 포함돼 있으면 즉시항고 검토.
· 실직·중증 질병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그 자료를 제출해 감치 요건에서 벗어납니다.
가정법원 실무
· 이행명령 결정 시 대상을 특정합니다(“2024. 1. 1.부터 2025. 5. 20.까지의 미지급 양육비 000원” 등).
·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 이행명령은 이 판례에 비추어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 판결은 양육비만 다루나요?
사안은 양육비였지만, 판시 이유는 가사소송법 제64조 이행명령 전반에 적용됩니다. 즉, 판결·심판·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로 확정된 모든 금전의 지급 의무에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Q. 미래 양육비를 미리 강제할 방법은 없나요?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직접지급명령은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회사에 대해 매월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해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하는 것이므로, 사실상 미래 정기금까지 확보됩니다. 이 판례는 이행명령(제64조)에 관한 것이라 직접지급명령과는 다른 절차입니다.
Q. 이행명령 후에 추가로 미지급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추가 미지급분에 대해 새로 이행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전 이행명령의 효력이 새 미지급분까지 확장되지는 않습니다. 감치 심판도 새 미지급분에 대해 다시 요건(3기 이상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이행)을 판단합니다.
Q. 이행명령이 위법하게 내려졌으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이행명령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로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의 취지에 어긋나게 확정된 미이행 범위를 넘어 이행명령이 내려진 경우가 대표적 취소 사유입니다.
Q. 이 판례가 선지급제(2026.10.29 시행)에도 영향을 주나요?
직접적으로는 이행명령에 관한 판례라 선지급제와 별도의 절차입니다. 다만 선지급도 결국 이행되지 않은 양육비의 이행확보라는 점에서 실무상 신청서·통지 등에 “이미 확정된 미이행분”이라는 개념이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조문은 양육비 선지급제 대개정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