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7일 시행 — 연금 받으며 일해도 감액 구간 두 개가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6월 17일 시행 — 연금 받으며 일해도 감액 구간 두 개가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 국민연금법이 2025년 12월 16일 개정됐습니다. 대부분 2026년 1월 1일 시행이지만, 감액 규정만 6월 17일 시행입니다.
- 제63조의2 제1호·제2호가 삭제됐습니다. 그 결과 초과소득월액 200만원 미만은 감액이 없습니다.
- 적용례가 특이합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적용됩니다. 시행일보다 앞선 소득에도 미칩니다.
- 남은 구간은 200만원부터 15%, 300만원부터 20%, 400만원부터 25%이고, 상한은 여전히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입니다.
- 함께 개정된 제82조 제3항 제4호는 민법상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에게 유족연금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른바 구하라법의 연금 버전입니다.
- 제57조 급여의 환수도 함께 손봤습니다.
국민연금 개정은 보통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 같은 큰 숫자로만 보도됩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에는 실제로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의 통장에 바로 영향을 주는 조항이 두 개 들어 있습니다. 조문으로 정리합니다.
1. 개정 개요와 시행일
· 국민연금법 법률 제21203호, 공포 2025년 12월 16일
· 부칙 제1조: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감액 규정만 2026년 6월 17일 시행
· 부칙 제2조(적용례):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적용
· 부칙 제3조(적용례): 제82조 제3항 제4호에 따른 급여의 제한은 시행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유족연금등 급여분부터 적용
· 개정 조문: 제57조(급여의 환수), 제63조의2(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제82조(급여의 제한)
2. 제63조의2 — 두 구간이 삭제됐습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60세 이상 65세 미만(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 이상 60세 미만)인 기간에는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빼는 금액은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1.28, 2017.3.21, 2025.12.16〉
1. 삭제〈2025.12.16〉
2. 삭제〈2025.12.16〉
3.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인 사람: 15만원 + (초과소득월액 − 200만원) × 1천분의 150
4. 초과소득월액이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인 사람: 30만원 + (초과소득월액 − 300만원) × 1천분의 200
5. 초과소득월액이 400만원 이상인 사람: 50만원 + (초과소득월액 − 400만원) × 1천분의 250
개정의 실질은 단순합니다. 제1호와 제2호가 사라졌습니다. 종전에는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미만인 구간에도 감액 구간이 두 개 있었는데, 이제 그 자리가 비었습니다. 조문에 남은 가장 낮은 구간이 제3호의 200만원 이상이므로, 초과소득월액 200만원 미만이면 뺄 금액 자체가 없습니다.
| 초과소득월액 | 종전 | 2026.6.17부터 |
|---|---|---|
| 200만원 미만 | 제1호·제2호에 따라 감액 | 감액 없음 |
| 200만~300만원 | 15만원 + 초과분의 15% (변동 없음) | |
| 300만~400만원 | 30만원 + 초과분의 20% (변동 없음) | |
| 400만원 이상 | 50만원 + 초과분의 25% (변동 없음) | |
여기서 초과소득월액은 내 월급 전체가 아닙니다. 제63조의2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소득월액에서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뺀 금액”이라고 정의합니다. 뒤의 금액이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A값)이고, 해마다 고시로 바뀝니다. 계산 방법과 사례는 국민연금 감액 계산 정리에 따로 담았습니다.
3. 바뀌지 않은 것도 확인하십시오
- 감액 기간 — 여전히 60세 이상 65세 미만입니다. 65세부터는 감액이 없습니다.
- 상한 — 빼는 금액은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습니다.
- 부양가족연금액 — 감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200만원 이상 구간의 요율 — 15%·20%·25% 그대로입니다.
4. 제82조 — 상속권을 잃으면 유족연금도 못 받습니다
덜 알려졌지만 성격이 무거운 개정입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사망에 따라 발생되는 유족연금, 미지급급여,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
2. 유족연금등의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
3. 다른 유족연금등의 수급권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연금등의 수급권자
4.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유족으로서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그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
제4호가 새로 붙었습니다. 여기서 인용하는 민법 제1004조의2가 이른바 구하라법, 즉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입니다.
·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청구 경로
· 피상속인이 공정증서 유언으로 상실 의사를 표시하면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청구
· 유언이 없었다면 공동상속인이 그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
· 가정법원이 사유의 경위와 정도,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용 또는 기각
종전에는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 사망 후 유족연금을 받아가는 사례가 문제가 됐습니다. 상속재산 쪽은 민법 제1004조의2로 길이 열렸는데, 연금은 별개 법이라 그대로 지급되던 구조였습니다. 이번 개정이 그 틈을 메웠습니다.
5. 누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미만이면 이제 감액이 없습니다. 2025년 소득분까지 소급 적용되므로 이미 감액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② 연금 수급을 앞둔 60세 전후
감액 부담이 줄었으므로 연기연금과 비교해 다시 계산해볼 만합니다. 연기는 매 1개월 0.6% 가산이고 평생 적용됩니다.
③ 부양 의무를 저버린 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만 따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1004조의2의 상속권 상실 선고를 먼저 검토해야 하고, 유언이 없었다면 안 날부터 6개월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 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국민연금법 부칙 제1조는 2026년 1월 1일 시행을 원칙으로 하되, 제63조의2만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즉 2026년 6월 17일부터 시행하도록 정했습니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적용됩니다.
Q. 무엇이 달라진 건가요?
제63조의2의 제1호와 제2호가 삭제됐습니다. 남은 가장 낮은 구간이 제3호의 초과소득월액 200만원 이상이므로, 200만원 미만이면 감액되지 않습니다. 200만원 이상 구간의 요율(15%·20%·25%)과 2분의 1 상한은 그대로입니다.
Q. 이미 감액된 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부칙 제2조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어, 시행일 이전 소득분에도 새 기준이 미칩니다. 개별 정산 여부와 방법은 국민연금공단(☎1355)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Q. 감액 기간도 바뀌었나요?
아닙니다. 60세 이상 65세 미만(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 이상 60세 미만) 그대로입니다. 65세부터는 소득과 무관하게 감액이 없습니다.
Q. 유족연금 관련 개정은 무엇인가요?
제82조 제3항에 제4호가 신설돼,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에게는 유족연금·미지급급여·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부칙 제3조에 따라 시행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유족연금등 급여분부터 적용됩니다.
Q. 양육을 안 한 부모의 유족연금을 막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제4호는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를 요건으로 하므로,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가 먼저 필요합니다. 피상속인의 공정증서 유언이 있으면 유언집행자가, 없으면 공동상속인이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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