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합의서에 연금 얘기를 안 썼다면 — 포기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2018두65088)
이혼 합의서에 연금 얘기를 안 썼다면 — 포기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2018두65088)
-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65088 판결입니다.
- 국민연금법 제64조의 분할연금 수급권은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과 구별되는 이혼배우자의 고유한 권리입니다.
- 전 배우자가 아니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직접 받습니다.
- 원칙은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입니다.
- 협의나 심판으로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지만(제64조의2), “별도로 결정된 경우”로 보려면 명시적 합의나 법원의 명시적 결정이 분명히 드러나야 합니다.
- 협의서·조정조서에 분할 비율이 적혀 있지 않다면, 포기했다거나 불리한 비율에 동의했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혼할 때 재산분할은 꼼꼼히 따지면서 연금 이야기는 빼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합의서에 서로 더 청구하지 않는다고 썼으니 연금도 포기한 것 아니냐”는 다툼이 생깁니다. 대법원이 이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1. 분할연금이라는 제도
①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생존하는 동안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0세가 되었을 것
②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분할연금은 각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세 요건이 동시에 갖춰져야 하고, 갖춰진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혼했다고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 사건번호: 대법원 2018두65088 (연금분할비율별도결정거부처분취소)
· 선고: 2019년 6월 13일
· 참조조문: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제2항, 제64조의2 제1항·제2항
· 쟁점: 이혼 재산분할 절차의 협의서나 조정조서에 연금 분할 비율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제64조의2의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2. 첫 번째 판시 — 재산분할청구권과는 다른 권리다
이 한 단락에 실무의 절반이 들어 있습니다.
- 목적이 두 겹입니다. ① 기여분의 청산·분배, ②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배우자의 노후 소득 보장. 뒤의 목적 때문에 쉽게 포기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 재산분할청구권과 구별됩니다. 그래서 재산분할을 정산했다는 사정만으로 분할연금까지 정리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고유한 권리이고, 공단에서 직접 받습니다. 전 배우자가 주는 돈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공단에 청구하는 연금입니다.
3. 두 번째 판시 — 특례가 적용되려면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제6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즉 원칙은 균등 분할이고, 협의나 심판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만 그 비율을 따릅니다. 문제는 “달리 정했다”를 어디까지 인정하느냐입니다.
4. 이 판결을 실제로 쓰는 두 방향
협의서나 조정조서를 꺼내 연금 분할 비율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적혀 있지 않다면 포괄적 청구 포기 문구가 있더라도 분할연금 수급권이 살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제64조 제3항의 5년 청구 기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② 지금 이혼을 진행 중인 경우
연금을 어떻게 나눌지 협의서에 명시하십시오. 균등이 아닌 비율로 하고 싶다면 그 뜻이 분명히 드러나게 적어야 합니다. 이 판결에 따르면 안 적으면 균등입니다. 그리고 제64조의2 제2항은 별도로 결정된 경우 분할 비율 등을 공단에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합의만 하고 신고를 빠뜨리면 안 됩니다.
5. 함께 보면 좋은 조문 관계
- 민법 제839조의2 —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 제64조의2가 인용하는 근거입니다.
- 민법 제843조 — 재판상 이혼에 제839조의2를 준용하는 조항입니다.
- 국민연금법 제64조 제3항 —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5년 청구 기간.
- 국민연금법 제64조의2 제2항 — 별도 결정 시 공단 신고 의무.
참고로 제64조 제1항은 2016년 12월 29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17년 12월 19일 개정된 조문입니다.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을 제외하도록 한 괄호 부분이 그 결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 합의서에 “서로 더 청구하지 않는다”고 썼는데 분할연금도 포기한 건가요?
대법원 2018두65088 판결은 협의서나 조정조서에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했다거나 불리한 비율에 동의했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특례가 적용되려면 명시적 합의나 법원의 명시적 결정이 분명히 드러나야 합니다.
Q. 분할연금은 전 배우자에게 청구하나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분할연금 수급권을 국민연금법에 따라 이혼배우자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직접 수령할 수 있는 고유한 권리라고 판시했습니다.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과는 구별됩니다.
Q. 얼마를 받나요?
국민연금법 제64조 제2항에 따라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이 원칙입니다. 협의나 심판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만 그 비율을 따릅니다.
Q.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제64조 제3항은 세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요건은 ① 이혼했을 것, ②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③ 본인이 60세가 되었을 것입니다.
Q. 혼인 기간 5년은 어떻게 세나요?
제64조 제1항은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이면서,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은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혼인신고 기간이 5년을 넘어도 실제 계산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이혼할 때 연금 비율을 따로 정하려면요?
협의서나 심판에 연금의 분할 비율을 달리 정한다는 뜻을 명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64조의2 제2항에 따라 분할 비율 등을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