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받으면서 일하면 얼마나 깎이나 — 감액 계산과 세 가지 선택지
국민연금 받으면서 일하면 얼마나 깎이나 — 감액 계산과 세 가지 선택지
- 연금을 받으면서 일하면 깎이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깎이는 기간은 60세 이상 65세 미만뿐입니다.
- 65세부터는 아무리 많이 벌어도 감액이 없습니다. 이걸 모르고 일을 줄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 기준은 연봉이 아니라 초과소득월액입니다. 내 소득월액에서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을 뺀 금액입니다.
- 2026년 6월 17일 시행된 개정으로 초과소득월액 200만원 미만 구간이 감액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 깎이더라도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습니다. 절반은 반드시 남습니다.
- 부양가족연금액은 감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깎이기 싫으면 연기연금이 있습니다. 1개월 연기마다 0.6%씩 늘어납니다.
“연금 받기 시작했는데 일하면 다 깎인다던데요.” 상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오해입니다. 실제로는 깎이는 기간도, 깎이는 금액도 정해져 있고, 2026년 6월부터는 그 범위가 더 좁아졌습니다. 조문으로 정리합니다.
1. 깎이는 기간은 딱 5년입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60세 이상 65세 미만(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 이상 60세 미만)인 기간에는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에서 아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빼는 금액은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문장에서 세 가지를 먼저 건져야 합니다.
- 60세 이상 65세 미만. 이 5년 구간에만 적용됩니다. 65세 생일부터는 소득이 얼마든 감액이 없습니다.
- 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 배우자·자녀·부모에 대한 가산분은 감액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절반이 상한. 아무리 소득이 높아도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을 넘게 깎을 수 없습니다.
2. 기준은 “초과소득월액”입니다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입니다. 내 월급 전체가 기준이 아닙니다.
제63조의2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소득월액에서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뺀 금액”이라고 정의합니다. 제51조 제1항 제1호는 연금 수급 전 3년간의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흔히 말하는 A값입니다.
즉 평균소득만큼 벌면 초과소득월액은 0이고, 감액도 없습니다.
A값은 해마다 고시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 특정 금액을 못 박지 않습니다. 실제 계산에는 그해 고시된 A값을 넣어야 하며,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감액표 — 2026년 6월 17일부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 초과소득월액 | 빼는 금액 | 근거 |
|---|---|---|
| 200만원 미만 | 없음 | 제1호·제2호 삭제(2025.12.16) |
|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 15만원 + (초과소득월액 − 200만원) × 15% | 제3호 |
|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 30만원 + (초과소득월액 − 300만원) × 20% | 제4호 |
| 400만원 이상 | 50만원 + (초과소득월액 − 400만원) × 25% | 제5호 |
※ 빼는 금액은 어느 경우에도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계산해보면
→ 200만원 미만이므로 감액 없음. 연금 전액을 받습니다.
예시 ② 초과소득월액이 250만원인 경우
→ 15만원 + (250만 − 200만) × 15% = 15만원 + 7.5만원 = 월 22만 5천원 감액
예시 ③ 초과소득월액이 500만원인 경우
→ 50만원 + (500만 − 400만) × 25% = 50만원 + 25만원 = 월 75만원 감액
단, 노령연금액이 월 120만원이라면 상한은 60만원이므로 60만원까지만 깎입니다.
위 계산의 초과소득월액은 이미 A값을 뺀 뒤의 금액입니다. 실제 월급이 250만원이라는 뜻이 아니라, 월급에서 그해 A값을 뺀 결과가 250만원이라는 뜻입니다. 실제 소득은 그보다 훨씬 큽니다.
5. 세 가지 선택지
감액을 감수하고 연금과 소득을 함께 받습니다. 감액분이 절반을 넘지 않고, 65세가 되면 원래대로 회복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깎인 만큼 나중에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② 연기한다 — 제62조 연기연금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은 65세 전까지 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연기하면 매 1개월마다 1천분의 6(0.6%)이 가산됩니다. 1년이면 7.2%, 5년 꽉 채우면 36%가 늘어납니다.
일부만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제62조 제3항은 노령연금액의 50%·60%·70%·80%·90% 중에서 고르도록 정합니다.
③ 소득을 조정한다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미만이면 감액이 없으므로, 근무 형태를 조정해 그 아래로 맞추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다만 소득 자체가 줄어드는 것이므로 감액분과 비교해봐야 합니다.
6. 조기노령연금은 반대입니다
일찍 받는 쪽도 짚어둡니다. 제61조 제2항은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55세 이상인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감액률은 제63조 제2항에 있습니다. 55세 70%, 56세 76%, 57세 82%, 58세 88%, 59세 94%입니다. 즉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줄고, 이 감액은 평생 갑니다. 연기연금과 정확히 반대 방향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금 받으면서 일하면 평생 깎이나요?
아닙니다. 국민연금법 제63조의2는 60세 이상 65세 미만(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 이상 60세 미만)인 기간에만 감액하도록 정합니다. 65세부터는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감액이 없습니다.
Q. 얼마를 벌면 깎이기 시작하나요?
기준은 월급 전체가 아니라 초과소득월액, 즉 내 소득월액에서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A값)을 뺀 금액입니다. 2026년 6월 17일 시행된 개정으로 초과소득월액 200만원 미만은 감액되지 않습니다.
Q. 최대 얼마까지 깎이나요?
제63조의2 후단이 “빼는 금액은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연금의 절반은 지급됩니다. 부양가족연금액은 애초에 감액 계산에서 빠집니다.
Q. 깎인 연금은 나중에 돌려받나요?
돌려받는 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65세가 되면 감액이 끝나고 원래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미리 알고 있었다면 연기연금을 선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수급 시작 전에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연기하면 얼마나 늘어나나요?
제62조 제2항에 따라 연기되는 매 1개월마다 1천분의 6이 가산됩니다. 1년이면 7.2%, 최대 5년(65세까지)이면 36%입니다. 전부가 아니라 50%부터 90%까지 일부만 연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제62조 제3항).
Q. 조기노령연금을 받으면서 일해도 되나요?
제61조 제2항은 조기노령연금 요건으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조기 수급 감액은 평생 적용되므로(55세 70%부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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